고객의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한국투자부동산신탁을 소개합니다.
부동산신탁 04
정비사업
신탁방식의 도시정비사업
장점
사업시행자 방식
사업대행자 방식
고객정보취급방침
닫기
개인정보 처리방침
구분 | 설치대수 | 설치위치 및 촬영범위 | 비고 |
7층 | 8대 | 출입구, 복도, 보안구역, 회의실 | 보안구역 변경, 회의실 변경 등에 따라 설치대수와 장소가 변경될 수 있음 |
2층 | 3대 | 출입구 전면/측면, 복도 |
구분 | 이름 | 소속 | 연락처 |
관리책임자 | 경영지원부 부서장 | 경영지원부 | 02-6420-1717 |
접근권한자 | 경영지원부 담당자 | 경영지원부 | 02-6420-1937 |
닫기
개인정보 처리방침
닫기
개인정보 처리방침
설치대수 | 설치위치 및 촬영범위 | 비고 |
8대 | 출입구, 복도, 보안구역, 기계실 | 보안구역 변경, 회의실 변경 등에 따라 설치대수와 장소가 변경될 수 있음 |
구분 | 이름 | 소속 | 연락처 |
관리책임자 | 경영지원부 부서장 | 경영지원부 | 02-6420-1715 |
접근권한자 | 경영지원부 책임자 | 경영지원부 | 02-6420-1937 |
닫기
개인정보 처리방침
구분 | 설치대수 | 설치위치 및 촬영범위 | 비고 |
7층 | 8대 | 출입구, 복도, 보안구역, 회의실 | 보안구역 변경, 회의실 변경 등에 따라 설치대수와 장소가 변경될 수 있음 |
2층 | 3대 | 출입구 전면/측면, 복도 |
구분 | 이름 | 소속 | 연락처 |
관리책임자 | 경영지원부 부서장 | 경영지원부 | 02-6420-1715 |
접근권한자 | 경영지원부 책임자 | 경영지원부 | 02-6420-1937 |
닫기
개인정보 처리방침4
구분 | 설치대수 | 설치위치 및 촬영범위 | 비고 |
7층 | 8대 | 출입구, 복도, 보안구역, 회의실 | 보안구역 변경, 회의실 변경 등에 따라 설치대수와 장소가 변경될 수 있음 |
2층 | 3대 | 출입구 전면/측면, 복도 |
구분 | 이름 | 소속 | 연락처 |
관리책임자 | 경영지원부 부서장 | 경영지원부 | 02-6420-1715 |
접근권한자 | 경영지원부 책임자 | 경영지원부 | 02-6420-1715 |
닫기
신용정보활용체제
닫기
신용정보활용체제
닫기
고객권리안내문
닫기
금융소비자보호체계
닫기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닫기
표준약관
이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은 위탁자가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고,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의 소유권 보존은 물론, 개량 및 임대 등 신탁부동산을 종합적으로 관리ㆍ 운용하고, 그 수익을 수익자에게 교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신탁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아래에서 정의하는 의미를 갖는다.
이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다만 위 신탁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제20조 제1항에 정해진 사유로 이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이 종료된 경우에는 신탁기간도 이 신탁의 종료 시점에 종료된 것으로 본다.
신탁부동산과 신탁부동산의 관리, 처분, 운용, 수용, 멸실, 훼손 그 밖의 사유로 수탁자가 얻은 재산(수용보상금, 보험금 등 신탁재산에 관한 물상대위권에 기하여 취득한 금전을 포함하며,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은 신탁재산에 속한다.
수익자는 이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이 종료되는 경우 이 신탁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신탁재산으로부터 지급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 신탁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신탁계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관계법규등에 정하는 바에 따르며 관계법규등에도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른다.
위탁자와 수탁자는 관계법규에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약을 정할 수 있으며, 신탁특약의 내용은 이 신탁계약의 내용에 우선한다.
이 신탁계약을 증명하기 위해 계약서를 3부 작성하여 위탁자와 수탁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하며, 1부는 신탁등기에 사용한다.
년 월 일
신탁부동산의 표시
(단위 : ㎡, 천원)
번 호 | 소 재 지 | 지 번 | 지 목 | 면 적 | 비 고 |
수익자의 표시
수 익 자 | |
상호(성명) | |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 |
사업장 소재지(주소) |
신 탁 보 수
이 신탁계약 제17조 제1항에 따라 수탁자가 지급받을 신탁보수는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신 탁 특 약
이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은 위탁자가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고,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의 소유권만을 관리ㆍ보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신탁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아래에서 정의하는 의미를 갖는다.
이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다만 위 신탁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제19조 제1항에 정해진 사유로 이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이 종료된 경우에는 신탁기간도 이 신탁의 종료 시점에 종료된 것으로 본다.
신탁부동산과 신탁부동산의 관리, 처분, 운용, 수용, 멸실, 훼손 그 밖의 사유로 수탁자가 얻은 재산(수용보상금, 보험금 등 신탁재산에 관한 물상대위권에 기하여 취득한 금전을 포함하며,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은 신탁재산에 속한다.
수익자는 이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이 종료되는 경우 이 신탁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신탁재산으로부터 지급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 신탁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신탁계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관계법규등에 정하는 바에 따르며 관계법규등에도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른다.
위탁자와 수탁자는 관계법령에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약을 정할 수 있으며, 신탁특약의 내용은 이 신탁계약의 내용에 우선한다.
이 신탁계약을 증명하기 위해 계약서를 3부 작성하여 위탁자와 수탁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하며, 1부는 신탁등기에 사용한다.
년 월 일
신탁부동산의 표시
(단위 : ㎡, 천원)
번 호 | 소 재 지 | 지 번 | 지 목 | 면 적 | 비 고 |
수익자의 표시
수 익 자 | |
상호(성명) | |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 |
사업장 소재지(주소) |
신 탁 보 수
이 신탁계약 제17조 제1항에 따라 수탁자가 지급받을 신탁보수는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신 탁 특 약
이 신탁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아래에서 정의하는 의미를 갖는다.
이 신탁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신탁계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관계법규등에 정하는 바에 따르며 관계법규등에도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른다.
위탁자와 수탁자는 관계법규등에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약을 정할 수 있으며, 신탁특약의 내용은 이 신탁계약의 내용에 우선한다.
이 신탁계약을 증명하기 위해 계약서를 3부 작성하여 위탁자와 수탁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하며, 1부는 신탁등기에 사용한다.
년 월 일
신탁부동산 목록 및 처분예정가격
번 호 | 소 재 지 | 지 번 | 지 목 | 면 적 | 처분예정가격 | 비 고 |
(단위 : ㎡, 원)
수익자의 표시
수 익 자 | |
상호(성명) | |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 |
사업장 소재지(주소) |
신 탁 보 수
신탁계약 제15조 제1항에 의한 신탁보수는 아래과 같이 약정한다.신 탁 특 약
이 신탁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아래에서 정의하는 의미를 갖는다.
이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다만 위 신탁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제 26조 제1항에 정해진 사유로 이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이 종료된 경우에는 신탁기간도 이 신탁의 종료시점에 종료된 것으로 본다.
신탁부동산과 신탁부동산의 관리, 처분, 운용, 수용, 멸실, 훼손 그 밖의 사유로 수탁자가 얻은 재산(수용보상금, 보험금 등 신탁재산에 관한 물상대위권에 기하여 취득한 금전을 포함하며,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은 신탁재산에 속한다.
이 신탁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신탁계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관계법규등에 정하는 바에 따르며 관계법규등에도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른다.
위탁자와 수탁자는 관계법령에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약을 정할 수 있으며, 신탁특약의 내용은 이 신탁계약의 내용에 우선한다.
이 신탁계약을 증명하기 위해 계약서를 3부 작성하여 위탁자와 수탁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하며, 1부는 신탁등기에 사용한다.
년 월 일
신탁부동산의 표시
우선수익자 및 수익자의 표시
가. 우선수익자순위 | 우선수익자 | |
1 | 성명(상 호) | |
법인등록번호 | ||
사업장 소재지 | ||
피담보채권 | [채무자]와 [제1순위 우선수익자] 사이에 [체결일자]로 체결된 [계약의 명칭]에 따라 우선수익자가 [대출원리금 등]을 지급받을 권리 |
|
채무자 | ||
우선수익권금액 | ||
2 | 성명(상 호) | |
법인등록번호 | ||
사업장 소재지 | ||
피담보채권 | [채무자]와 [제1순위 우선수익자] 사이에 [체결일자]로 체결된 [계약의 명칭]에 따라 우선수익자가 [공사대금 등]을 지급받을 권리 |
|
채무자 | ||
우선수익권금액 |
수 익 자 | |
성명(상호) | |
법인등록번호 | |
사업장 소재지 |
신 탁 보 수
신 탁 특 약
이 신탁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아래에서 정의하는 의미를 갖는다.
이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다만 위 신탁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제28조 제1항에 정해진 사유로 이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이 종료된 경우에는 신탁기간도 이 신탁의 종료 시점에 종료된 것으로 본다.
이 신탁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신탁계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관계법규등에 정하는 바에 따르며 관계법규등에도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른다.
위탁자와 수탁자는 관계법규등에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약을 정할 수 있으며, 신탁특약의 내용은 이 신탁계약의 내용에 우선한다.
이 신탁계약을 증명하기 위해 계약서를 5부 작성하여 당사자들이 각각 1부씩 보관하며, 1부는 신탁등기에 사용한다.
년 월 일
신탁부동산의 표시
우선수익자 및 수익자의 표시
순위 | 우선수익자 | |
1 | 성명(상 호) | |
법인등록번호 | ||
사업장 소재지 | ||
피담보채권 | [채무자]와 [제1순위 우선수익자] 사이에 [체결일자]로 체결된 [계약의 명칭]에 따라 우선수익자가 [대출원리금 등]을 지급받을 권리 | |
채무자 | ||
우선수익권금액 | ||
2 | 성명(상 호) | |
법인등록번호 | ||
사업장 소재지 | ||
피담보채권 | [채무자]와 [제1순위 우선수익자] 사이에 [체결일자]로 체결된 [계약의 명칭]에 따라 우선수익자가 [공사대금 등]을 지급받을 권리 | |
채무자 | ||
우선수익권금액 |
수 익 자 | |
성명(상호) | |
법인등록번호 | |
사업장 소재지 |
이 건 사업의 내역
구조 | ||
용도 | ||
층수 | ||
규모 | 건축면적 | |
연면적 |
신탁보수
신탁특약
이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은 이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위탁자는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고,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을 보전 및 관리하며 이를 개발하여 이 신탁계약에서 정해진 바에 따라 신탁부동산을 분양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처분하거나 임대한 다음 그 처분대가나 임대료 등 신탁재산을 이 신탁계약에 정해진 바에 따라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신탁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아래에서 정의하는 의미를 갖는다.
이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다만, 위 신탁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제23조 제1항에 정해진 사유로 이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이 종료된 경우에는 신탁기간도 이 신탁의 종료 시점에 종료된 것으로 본다.
이 신탁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신탁계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관계법규 등에 정하는 바에 따르며 관계법규 등에도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른다.
이 신탁계약을 증명하기 위해 계약서를 3부 작성하여 위탁자와 수탁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하며, 1부는 신탁등기에 사용한다.
년 월 일
신탁부동산의 표시
수익자의 표시
수 익 자 | |
성명(상호) | |
법인등록번호 | |
사업장 소재지 |
신탁보수
신탁특약
이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은 위탁자가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고, 수탁자는 위탁자 및 다른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신탁 받은 부동산 그 밖의 본건 사업시행구역 내 전체 부동산을 통합하여 개발 및 처분하여 이 신탁계약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그 밖에 관계법령에서 정해진 바에 따라 본건 사업을 시행하고 그 손익을 정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신탁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아래에서 정의하는 의미를 갖는다.
이 신탁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신탁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관계법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관계법규등에도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른다.
위탁자와 수탁자는 관계법령에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약을 정할 수 있으며, 신탁특약의 내용은 이 신탁계약의 내용에 우선한다.
이 신탁계약을 증명하기 위해 계약서를 3부 작성하여 위탁자와 수탁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하며, 1부는 신탁등기에 사용한다.
년 월 일
신탁부동산의 표시
수익자의 표시
수 익 자 | |
성명(상호) | |
법인등록번호 | |
사업장 소재지 |
신탁보수
특약사항
이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위탁자는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고,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보전 및 관리하며, 이 신탁계약에서 정해진 사유 발생 시 신탁부동산을 처분하여 그 처분대가 등 신탁재산을 이 신탁계약에 정해진 바에 따라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신탁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아래에서 정의하는 의미를 갖는다.
이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다만 위 신탁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제 28조 제1항에 정해진 사유로 이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이 종료된 경우에는 신탁기간도 이 신탁의 종료시점에 종료된 것으로 본다.
신탁부동산과 신탁부동산의 관리, 처분, 운용, 수용, 멸실, 훼손 그 밖의 사유로 수탁자가 얻은 재산(수용보상금, 보험금 등 신탁재산에 관한 물상대위권에 기하여 취득한 금전을 포함하며,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은 신탁재산에 속한다.
수탁자는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의하여 신탁계약이 취소되거나, 이 신탁계약 전의 원인으로 발생된 권리 실행으로 소유권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수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이 신탁계약에 따른 소유권관리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이 신탁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신탁계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관계법규등에 정하는 바에 따르며 관계법규 등에도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른다.
위탁자와 수탁자는 관계법령에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약을 정할 수 있으며, 신탁특약의 내용은 이 신탁계약의 내용에 우선한다.
이 신탁계약을 증명하기 위해 계약서를 3부 작성하여 위탁자와 수탁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하며, 1부는 신탁등기에 사용한다.
년 월 일
신탁토지의 표시
신탁건물의 표시
우선수익자 및 수익자의 표시
순위 | 우선수익자 | |
1 | 성명(상 호) | |
법인등록번호 | ||
사업장 소재지 | ||
피담보채권 |
[채무자]와 [제1순위 우선수익자] 사이에 [체결일자]로 체결된 [계약의 명칭]에 따라 우선수익자가 [대출원리금 등]을 지급받을 권리 |
|
채무자 |
||
우선수익권금액 |
||
2 | 성명(상 호) | |
법인등록번호 | ||
사업장 소재지 | ||
피담보채권 |
[채무자]와 [제1순위 우선수익자] 사이에 [체결일자]로 체결된 [계약의 명칭]에 따라 우선수익자가 [공사대금 등]을 지급받을 권리 |
|
채무자 |
||
우선수익권금액 |
수 익 자 | |
성명(상호) | |
법인등록번호 | |
사업장 소재지 |
신 탁 보 수
신 탁 특 약
닫기
수수료부과기준
소관부서 전략기획부
제정 2019.10.23
부 칙 (2019.10.23)
구분 | 내 용 | ||||||||||||
기 본 보 수 |
1. 보수산정의 원칙: 아래 3가지 방법 중 계약대상자와 협의하여 결정
2. 년보수산정 방법 ①총수익 기준 ②수탁재산가격 기준
③총수익과 수탁재산의 가격의 기준 (총수익 기준보수 + 수탁재산가격 기준보수) x 1/2
3. 최저보수기준 : 최저보수율 수탁재산가격의 0.1%, 최저보수금액은 총 300만원 |
||||||||||||
해 지 보 수 |
1. 위탁자/수탁자의 사정으로 인한 경우 수탁재산가격 기준 년 보수의 10% 해당액 2. 수탁자 사정으로 인한 경우 보수면제 |
구분 | 내 용 | ||||||
기 본 보 수 |
1. 보수산정기준: 수탁재산가격기준 2. 년보수산정 방법
|
||||||
해 지 보 수 |
1. 위탁자/수탁자의 사정으로 인한 경우 수탁재산가격 기준 년 보수의 10% 해당액 2. 수탁자 사정으로 인한 경우 보수면제 |
구분 | 내 용 | ||||||||||||
기 본 보 수 |
1. 보수산정의 원칙: 아래 3가지 방법 중 택일
2. 년보수산정 방법 ①처분가격 기준 ②처분이익 기준
③처분가격과 처분이익의 기준 (처분가격기준보수+처분이익기준보수) x 1/2
3. 최저보수기준 : 최저보수율 수탁재산가격의 0.1%, 최저보수금액은 총 300만원 |
||||||||||||
해 지 보 수 |
1. 위탁자/수탁자의 사정으로 인한 경우 수탁재산가격 기준 년 보수의 10% 해당액 2. 수탁자 사정으로 인한 경우 보수면제 |
구분 | 종류 | 신탁보수 산정기준 | 보수 산정방법 | |
임 대 형 |
공 사 기 간 중 |
기본보수 | 건설비 | 건설비 X 4/100이내 |
성과보수 | 위탁자와 합의한 산정기준 |
기본보수의 20/100이내 (손실 발생시 기본보수에서 차감) |
||
임대관리운용기간중 | 임대료수입 | 연간임대료수입의 10/100이내 | ||
분 양 형 |
공 사 기 간 중 |
기본보수 | 건설비 | 건설비 X 4/100이내 |
성과보수 | 위탁자와 합의한 선정기준 |
기본보수의 20/100이내 (손실 발생시 기본보수에서 차감) |
||
분양기간중 | 처분가격 | 처분가격x 5/100이내 |
주1) 임대형 토지신탁을 함에 있어 신탁기간 종료후 수탁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처분신탁보수를 별도로 산정한다. 주2) 분양형 토지신탁으로서 신탁개시 후 수탁재산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관리신탁 보수를 별도로 산정한다. 주3) 분양형 토지신탁에서 수탁재산을 임대할 경우 임대가격을 처분가격으로 보아 신탁보수를 산정한다. 주4) 분양기간중 미분양 또는 미임대부분은 별표1에 따라 을종관리신탁보수를 별도로 산정한다. 주5) 분양기간중 보수는 분양 또는 임대부분에 대하여 계약보증금 수령시 50%, 잔금수령시 50%를 수입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결산일 또는 신탁종료시에 일괄수입할 수 있다. 주6) 최저보수기준 ㆍ 관리형 토지신탁 : 최저보수율 총매출액의 0.2%, 최저보수금액 2억원 ㆍ 차입형 토지신탁 : 최저보수율 총매출액의 2%, 최저보수금액 7억원 |
처분가격 | 보 수 율 | |
일시불 처분시 | 할부불 처분시 | |
1억원까지 | 8/1,000 | 10/1,000 |
2억원까지 | 7/1,000 | 9/1,000 |
5억원까지 | 6/1,000 | 7/1,000 |
10억원까지 | 5/1,000 | 6/1,000 |
10억원초과 | 4/1,000 | 5/1,000 |
닫기
투자권유규정
소관부서 준법지원부
제정 2019.09.02
개정 2020.04.13
개정 2021.10.06
□ 투자 권유를 희망함 | □ 투자 권유를 희망하지 않음 |
□ 투자자 정보를 제공함 | □ 투자자 정보를 제공하지 않음 |
□ 아래 항목에 체크한 특정 신탁계약의 (계약체결을 청약함) |
□ 아래 항목에 체크한 특정 신탁계약에 관하여 (금융회사 임직원으로부터 계약체결 권유를 받은 사실이 없음) |
□ 차입형 토지신탁계약 □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책준) □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일반) □ 혼합형 토지신탁계약 □ 갑종 관리신탁계약 □ 을종 관리신탁계약 □ 담보신탁계약 □ 갑종 처분신탁계약 □ 을종 처분신탁계약 □ 분양관리신탁계약 |
취약금융소비자 해당여부 |
□ 아니오 □ 예 □ 고령투자자(만 65세 이상) □ 미성년자 □ 정신적 장애로 일상·사회 생활에 제약을 받는 자 □ 기타(해당사항 기재 : ) ※ 취약금융소비자란 고령투자자(만 65세 이상), 미성년자, 정신적 장애로 일상, 사회생활에 제약을 받는 자 등으로 합리적 판단이 곤란한 자로서 계약자 보호를 위해 신탁상품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신탁거래 목적 |
□ 부동산의 개발(신탁사가 시행자가 되는 분양·임대사업 등) □ 부동산의 개발(신탁사가 아닌 위탁자·수익자 등이 시행자가 되는 분양·임대사업 등) □ 부동산의 처분(수탁자 적극적 처분권한 있음) □ 부동산의 처분(수탁자 적극적 처분권한 없음) □ 부동산의 관리 □ 부동산의 담보제공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유권 관리 등 □ 주택재개발·재건축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등 정비사업의 토지등소유자의 자격으로 정비사업을 위해 신탁 □ 기타 (해당사항 기재 : ) |
위험에 대한 태도 |
<신탁(예정)기간> □ 3년 미만 □ 3년 이상 10년 미만 □ 10년 이상 □ 신탁 목적 달성을 위한 것으로 신탁기간은 중요하지 않음 □ 기타 (해당사항 기재 : ) |
<기대수익 및 기대손실을 고려한 위험에 대한 태도> □ 신탁원본은 보전되어야 함 □ 어떠한 경우에도 신탁원본 기준 50%를 초과하는 손실은 감수할 수 없음 □ 신탁원본 기준 50%를 초과하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으며, 기대이익을 위하여 이러한 위험을 감수할 수 있음 |
|
신탁계약에 대한 이해도 |
□ 부동산신탁 관련 거래에 관여하거나 업무를 수행 경험 또는 교육
이수 사실이 없어 부동산신탁의 구조와 위험을 전혀 알지 못함 □ 부동산신탁 관련 거래에 관여하거나 업무를 수행한 경험, 교육이수 사실은 없으나, 부동산신탁 구조에 대해 사전적인 조사 및 검토를 통해 부동산신탁의 구조와 위험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음 □ 부동산신탁 관련 거래에 관여하거나 업무를 수행한 경험 또는 교육 이수 사실이 있어 부동산신탁의 구조와 위험을 잘 이해하고 있음 |
재산상황(개인·법인) |
1. 총 자산규모 (순자산) □ 0원 미만 (-5점) □ 10억원 이하 (0점) □ 30억원 이하 (+5점) □ 30억원 초과 (+10점) 2. 순자산 대비 신탁대상 부동산 가액 □ 30% 이하 (+10점) □ 50% 이하 (+5점) □ 80% 이하 (0점) □ 80% 초과 (-5점) 3. 순자산 대비 투자성 상품의 유형별 비중 □ 투자성상품 30% 이하 (+10점) □ 투자성상품 50% 이하 (+5점) □ 투자성상품 80% 이하 (0점) □ 투자성상품 80% 초과 (-5점) |
투자경험 |
4. 취득·처분한 경험이 있는 투자성 상품 (모두 선택) □ 주식 (+5점) □ ELW (+5점) □ 선물옵션 (+10점) □ 채권 (+3점) □ 주식형펀드 (+5점) □ 채권/혼합형 펀드(+5점) □ 외화증권 (+5점) □ 해외펀드 (+5점) □ 금전신탁 (+5점) □ 부동산신탁(관리형신탁이 아닌 경우) (+10점) □ 기타 ( ) 5. 위 제4항에서 선택한 상품을 취득·처분한 금액 규모 □ 500만원 미만 (-5점) □ 5,000만원 미만(0점) □ 1억원 미만 (+5점) □ 1억원 이상 (+10점) 6. 부동산개발사업 전문성 □ 주택사업자 등록 (+10점) □ 부동산개발업 등록 (+10점) □ 기타 부동산개발 및 건설관련 인허가·등록 등 (+10점) □ 부동산개발사업 업무수행 경험 (업무수행 경험이 있는 담당인력이 있는 경우 포함) (+10점) □ 부동산개발사업 시행 목적 법인인 경우 (+10점) |
연령 등 |
7. (취약금융소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에 대해 적합성 진단을 실시하는 경우 □ 해당함 (0점) □ 해당하지 않음 (-10점) |
□ 고객확인사항1. 본인이 상기와 같이 제공한 정보의 내용이 정확한 것임을 확인합니다.2. 본인의 정보에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이를 귀사에 통지하여야 귀사가 본인에게 적합한 신탁계약 권유를 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 받았습니다. 3. 금융소비자의 연령(개인인 경우) : 만 ( ) 세 4. 상기 목적을 위해 본인의 개인(신용) 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투자자(금융소비자) 성명 / 상호 :
(자필서명 또는 날인)
|
신탁거래 목적 |
□ 적합 (아래 부적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부적합 : 신탁거래 목적에 부합하는 신탁계약 상품이 없는 경우 |
위험에 대한 태도 |
□ 적합 (아래 부적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부적합 : 희망하는 신탁(예정)기간과 신탁기간이 부합하지 않는 경우 □ 부적합 : 원본 보전 선택 시, 차입형 토지신탁 또는 갑종 처분신탁을 권유하고자 하는 경우 □ 부적합 : 신탁원본 기준 50% 초과 손실 감수 불가 선택시 50% 초과 손실 가능성이 있는 차입형 토지신탁 또는 갑종 처분신탁을 권유하고자 하는 경우 |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도, 재산상황, 투자경험, 연령 |
□ 적합 (아래의 부적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부적합 :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도 항목에서 부동산신탁의 구조와 위험을 전혀 알지 못함을 선택하고, 재산상황, 투자경험, 연령 등 7개 문항에 대한 점수 합계가 10점 미만인 경우 □ 부적합 : 부동산신탁의 구조와 위험에 대하여 이해도가 있으면서, 재산상황, 투자경험, 연령 등 7개 문항에 대한 점수 합계가 0점 미만인 경우 |
1. 금융소비자 정보 확인서 주요 응답 결과 | ||
신탁거래목적 | 예) 부동산 개발사업을 통합 수익 취득 | |
위험에 대한 태도 | □ 원본보장형 | □ 원본보장형 이외의 경우 |
신탁상품 이해도 | □ 보통 이상 | □ 낮음 |
재산상황, 투자경험, 연령 등 |
□ 점수합계 0점 미만 □ 점수합계 10점 미만 □ 점수합계 10점 이상 |
2. 적합성 판단 결과 (종합) | |
종합 | □ 적합 |
□ 부적합 | |
□ 신탁거래 목적에 부합하는 상품 없음 | |
□ 희망하는 신탁(예정)기간과 신탁기간이 부합하지 않음 | |
□ 손실 부담 의사 없음(원본 보전 선택) | |
□ 신탁계약에 대한 이해도, 재산상황, 투자경험, 연령 등 점수합계
0점 미만 |
|
□ 신탁계약에 대한 이해도(동 항목에서 부동산신탁의 구조와 위험을 전혀 알지 못함을 선택한 경우) 재산상황, 투자경험, 연령 등 점수 합계 10점 미만 |
3. 참고사항 |
[기타 적합 또는 부적합 판단을 한 근거, 권유 배경 보강 근거, 소비자 정보
확인 후 적합한 상품을 권유했으나 소비자가 부적합한 상품을 특정하여 청약하는 경우 그 내용 기재] 예) 고객의 부동산신탁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재산상황, 투자경험, 연령 등을 고려할 때 고객의 손실감수능력이 높으므로 차입형토지신탁상품을 권유하였음. |
20 년 월 일 작성자(담당직원) 성명 : (인 또는 서명) |
□ 적합성 진단결과 ( 신탁계약은 본인에게 부적합한 금융상품에 해당함)을 확인함 |
□ 금융회사로부터 ( 신탁계약의 계약체결 권유를 받은 사실이 없음)을 확인함 |
□ 부적합한 금융상품인 ( 신탁계약을 청약함) |
□ 부적합한 금융상품인 ( 신탁계약을 청약하지 않음) |
고객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청약철회 대상 상품 | □ 투자성 상품 (상품명 : ) |
1) 계약서류 제공받은 날 | 년 월 일 |
2) 계약 체결일 (금소법령에 따라 계약서류 제공받지 아니한 경우) |
년 월 일 |
고객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계약해지 대상 상품명 | |
계약 체결일 | |
계약해지 사유 |
□ 적합성 원칙 위반 (금소법 §17③) □ 적정성 원칙 위반 (금소법 §18②) □ 설명의무 위반 (금소법 §19①, ③) □ 불공정영업행위 (금소법 §20①) □ 부당권유금지 위반 (금소법 §21) |
증빙자료 | |
참고자료 |
고객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고객의 계약해지 사유 |
□ 적합성 원칙 위반 (금소법 §17③) □ 적정성 원칙 위반 (금소법 §18②) □ 설명의무 위반 (금소법 §19①, ③) □ 불공정영업행위 (금소법 §20①) □ 부당권유금지 위반 (금소법 §21) |
회사의 판단 결과 |
□ 고객의 위법계약 해지 수락 □ 고객의 위법계약 해지 거절 |
(거절시) 회사의 정당한 사유 | ※ 구체적으로 사유 기재 |
(거절시) 정당한 사유의 객관적·합리적 근거 |
(예 : 별도첨부 ①, ②, ③) ※ (설명의무 위반시, 위반이 없다는 객관적·합리적 근거) |
닫기
금융소비자보호헌장
닫기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안내·공지
닫기
개인정보 처리 위탁 현황
업체명 | 위탁 내용 | 비고 |
헬로인사 | 임직원 4대보험, 급여, 연말정산 등 업무대행 | |
주식회사 피스코타워 | 경기 죽산 리치개발산업 리스크분담형토지신탁 분양대행업무 | |
주식회사 보훈디앤씨 | 충북 두성 보룡 리스크분담형토지신탁 분양대행업무 | |
주식회사 호성디엔씨 | 경남 선진 더디벨로퍼 리스크분담형토지신탁 분양대행업무 | |
주식회사 씨에스시티 | 인천 부평 미래도시산업개발 리스크분담형토지신탁 분양대행업무 | |
주식회사 투비홀딩스 | 강원 회산 르네상스에비뉴 리스크분담형토지신탁 분양대행업무 |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