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신탁

고객의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한국투자부동산신탁을 소개합니다.

정비사업

부동산신탁 04

정비사업

신탁방식의 도시정비사업

도시정비사업 중에서 자금조달이 원활치 않거나, 사업추진의 노하우가 부족한 경우, 토지소유자(조합원)가 한국투자부동산신탁에 토지를 위탁하면, 한국투자부동산신탁이 주도보(HUG)의 대출보증 또는 사채자금으로 필요자금의 조달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고 수익을 통지하여 돌려드리는 제도입니다.

장점

  • 추진위원회 승인 및 조합설립인가 절차 생략으로 사업진행의 신속함 확보
  • 안정적인 사업비 조달 기능
  • 전문적이며, 투명한 사업관리에 따른 사업비 절감

사업시행자 방식

사업대행자 방식

한국투자부동산신탁이 사업시행자로서 통지 등 소유자 대표기구(정비사업위원회)와 상호 협력해서 추진하는 사업시행자방식이 있고, 한국투자부동산신탁이 사업대행자로서의 조합과 상호 협력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대행자방식이 있습니다.

고객정보취급방침

고객정보 취급방침




한국투자금융그룹을 항상 사랑하고 관심을 가져주시는 고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객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저희 그룹은 2003년 1월 국내 최초로 금융투자업 중심의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하였으며, 새롭고 차별화된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스템을 정비하고 고객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는 조직이 되기 위하여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정부도 아래와 같이 금융지주회사법을 개정ㆍ시행하여 2002년 7월 28일부터 금융지주회사내 자회사간 고객정보 제공 및 이용을 가능하게 하였는 바, 이에 다음과 같이 안내를 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지주회사법 제 48조의 2(고객정보의 제공 및 관리)


① 금융지주회사등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33조에도 불구하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이하 "금융거래정보"라 한다)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른 개인신용정보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과 절차(이하 "고객정보제공절차"라 한다)에 따라 그가 속하는 금융지주회사등에게 신용위험관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부 경영관리상 이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②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해당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증권을 매매하거나 매매하고자 하는 위탁자가 예탁한 금전 또는 증권에 관한 정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이하 "증권총액정보등"이라 한다)를 고객정보제공절차에 따라 그가 속하는 금융지주회사등에게 신용위험관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부 경영관리상 이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이하 생략)


이에 따라 저희 한국투자금융그룹은 2004년 3월 2일부터 지주회사를 중심으로 자회사 등간 고객정보를 이용·관리하여 왔습니다. 이와 같은 고객정보의 제공 및 이용은 금융거래에 따르는 불편함을 해결하고 보다 만족스러운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으로서, 제공되는 정보의 종류와 제공처는 다음과 같으며 그 이용 또한 엄격히 관리·감독되게 됩니다.


1. 제공되는 고객정보의 종류


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 32조 제 1항에 따른 개인신용정보

-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성별, 국적 및 직업 등 거래 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 대출, 금융거래 등과 관련된 거래의 종류, 거래의 기간, 금액 및 한도
- 연체 등의 금액 및 발생·해소의 시기
- 재산, 채무, 소득의 총액, 납세실적 등

②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정보

③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통해 증권을 매매하거나 매매하고자 예탁한 금전총액, 증권총액, 증권의 종류별 총액, 채무증권의 종류별 총액,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별 총액, 위탁자의 평균 증권보유기간 및 일정기간 동안의 평균 거래회수


2. 고객정보의 제공처


저희 한국투자금융지주㈜ 자회사로는 한국투자증권㈜, 한국투자파트너스㈜, ㈜한국투자저축은행, KIARA Capital ∥ Pte. Ltd., KIARA Advisors Pte. Ltd., 한국투자캐피탈㈜, 한국투자프라이빗에쿼티㈜, 한국투자부동산신탁㈜, 한국투자액셀러레이터㈜가 있으며, 손자회사로는 한국투자신탁운용㈜, Korea Investment & Securities US, Inc, 런던현지법인, 홍콩현지법인, 싱가폴현지법인,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 KIS Vietnam Securities Corporation, 진우(북경)투자자문유한공사, 한국투자파트너스(상해)창업투자관리유한책임회사, KIARA Asia Pacific-Hedge Fund, 한국투자글로벌제약산업육성사모투자전문회사, 우리성장파트너십신기술사모투자전문회사, 이큐파트너스제1호글로벌사모투자전문회사, 이큐피포스코글로벌제1호해외자원개발사모투자전문회사, Korea Investment Partners US, 이큐파트너스제1호환경서비스사모투자합자회사, PT Korea Investment & Sekuritas Indonesia, 한국투자혁신성장스케일업사모투자합자회사, 한국투자성장소부장사모투자합자회사, 에스케이에스한국투자제1호사모투자합자회사, 한투노틱반도체제1호사모투자합자회사, 한투한화디지털헬스케어제1호사모투자합자회사,한투에스지기업재무안정사모투자합자회사, 한국투자온기업그린모빌리티제1호기업재무안정사모투자합자회사, Korea Investment Partners Southeast Asia Pte. Ltd, 한투베일리제1호사모투자합자회사, 글로벌커넥트플랫폼사모투자합자회사, 한국투자시리우스바이아웃사모투자합자회사, 한투에코그린사모투자합자회사, 한국투자제조혁신제1호사모투자합자회사, ㈜한국투자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한국투자런던오피스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가 있으며, 증손회사로는 상해한금상무자문유한공사, PT KISI Asset Management, Kim Vietnam Fund Management Co. Ltd, Korea Investment & Securities America, Inc, 한국투자리얼에셋운용㈜, KIPSEA VCC Pte. Ltd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고객정보 제공 및 이용이 가능한 자회사는 한국투자증권㈜, 한국투자파트너스㈜, ㈜한국투자저축은행, 한국투자캐피탈㈜, 한국투자프라이빗에쿼티㈜, 한국투자부동산신탁㈜이 있으며 손자회사로는 한국투자신탁운용㈜,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입니다.


3. 고객정보의 보호에 관한 내부방침


저희 한국투자금융그룹에서는 고객 여러분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자회사간 정보 제공 및 이용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엄격한 절차와 관리ㆍ감독하에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① 자회사간 고객정보의 제공 및 이용은 내부 경영관리 목적으로만 가능하게 제한하였습니다.

② 지주회사 및 각 자회사 등의 임원 1인 이상을 고객정보관리인으로 선임하여 고객정보 제공 및 이용 관련 일체의 관리책임을 지도록 하였습니다.

③ 각 자회사등 소관부서 및 담당자를 지정하여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관리를 도모하였습니다.

④ 고객정보의 요청 및 제공 시 고객정보관리인의 결재를 득한 후 공식문서에 의하도록 하는 등 엄격한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⑤ 사전 검토작업 및 사후 보고 등 지주회사의 실질적인 감독역할을 강화하였습니다.

⑥ 고객정보 제공 및 이용 관련 취급방침 제ㆍ개정 시 2개 일간지에 공고하고, 각 영업점(본점 해당부서 포함), 그리고 각 자회사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는 등 고지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⑦ 정보제공 및 이용관련 이의를 제기하시는 고객에 관한 정보는 보다 엄격한 관리감독을 통해 일상적인 영업활동에 이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하였습니다.

⑧ 만약 피해를 입게 된 고객분을 위해 적절한 보상 및 처리가 이루어지도록 민원사항에 대한 안내 및 상담, 처리, 그리고 결과 통지 등 민원관련 일체의 업무를 수행할 소관부서를 각 자회사 등마다 두었습니다. 그리고, 소관부서 외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⑨ 고객정보 제공 및 관리에 대한 권한이 부여된 자만 고객정보에 접근하고,고객정보의 송ㆍ수신, 보관 등에 있어 암호화하여 관리하며, 천재지변 및 외부로부터의 공격ㆍ침입 등 불가항력에 대비한 보안시스템을 구축하였고, 고객정보와 관련된 임직원에 대하여는 정기적으로 보안 교육을 실시하는 등 철저한 보안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금융지주회사 내 고객정보 제공 및 이용 허용방침은 금융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나아가 선진금융으로의 발전을 위한 고객 및 시장의 기대에 대한 반영의 일환으로 저희 한국투자금융그룹은 고객 여러분들의 이러한 기대에 어긋남이 없도록 최상의 선진 종합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노력할 것이며, 개인정보의 엄격한 관리를 위해 만전을 기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고객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한국투자금융지주    고객정보관리인    한국투자증권    고객정보관리인

한국투자저축은행    고객정보관리인    한국투자신탁운용    고객정보관리인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    고객정보관리인    한국투자파트너스    고객정보관리인

한국투자캐피탈    고객정보관리인    한국투자프라이빗에쿼티    고객정보관리인

한국투자부동산신탁    고객정보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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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처리방침

한국투자부동산신탁㈜는 「개인정보 보호법」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한국투자부동산신탁(주)는 다음 각 호의 목적을 위해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1. 금융거래 관계 관련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대한 개인신용정보의 조회, 금융거래 관계의 설정 여부의 판단, 금융거래 관계의 설정ㆍ 유지ㆍ 이행ㆍ 관리, 금융사고 조사, 분쟁 해결, 민원 처리 및 법령상 의무이행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 합니다.

2. 상품 및 서비스 홍보 및 판매 권유
개인신용정보의 고객 만족도 조사를 통한 신규 서비스 개발 및 맞춤 서비스 제공,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서비스 제공 및 광고의 게재, 서비스의 유효성 확인, 경품지급, 사은행사 등 고객의 편의 및 참여기회 제공, 접속빈도 파악, 회원의 서비스이용에 대한 통계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관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으로 관련법령 등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관련법령 등의 변경시 그 변경내용을 따릅니다.

3. 회원 가입 및 관리
회원가입, 회원제 서비스 이용, 제한적 본인 확인제에 따른 본인확인, 개인식별, 부정이용방지, 비인가 사용방지, 가입의사 확인, 만14세 미만 아동 개인정보 수집 시 법정대리인 동의여부 확인, 추후 법정 대리인 본인확인, 사고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및 고지사항 전달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4. 온라인 거래 관련 목적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제22조에 의해 전자금융거래의 내용 추적 및 검색, 보안정책 수립용 통계 자료로 활용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5. 고충처리
민원인의 신원 확인, 민원사항 확인,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통지, 처리결과 통보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6. 한국투자부동산신탁㈜의 개인정보 처리업무
개인정보 처리업무에 따른 처리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한국투자부동산신탁㈜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 시에 다음 각 호에 따라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1. 금융거래와 관련한 개인(신용)정보는 수집ㆍ 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금융거래 종료일까지 위 이용목적을 위하여 보유ㆍ 이용됩니다. 단, 금융거래 종료일 이후 에는 금융사고 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 및 한국투자부동산신탁(주)의 리스크관리 업무만을 위하여 보유ㆍ이용됩니다.

2. 개인(신용)정보의 조회를 목적으로 수집된 개인(신용)정보는 수집ㆍ이용에 대한 동의일로부터 고객에 대한 개인(신용) 정보 제공ㆍ조회 동의의 효력 기간까지 보유ㆍ이용됩니다. 단, 개인(신용)정보 제공ㆍ조회 동의의 효력 기간 종료 후에는 금융사고 조사, 분쟁 해결, 민원처리 및 법령상 의무이행만을 위하여 보유ㆍ이용됩니다.

3. 상품 및 서비스 홍보 및 판매 권유 등과 관련한 개인(신용)정보는 수집ㆍ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동의 철회일까지 보유ㆍ이용됩니다. 단, 동의 철회일 후에는 제1조의 목적과 관련된 사고 조사, 분쟁 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 만을 위하여 보유ㆍ이용됩니다.

4. 회원 가입 및 관리 목적으로 수집된 개인(신용)정보는 고객의 회원 가입일로부터 회원 탈퇴일까지 보유ㆍ이용됩니다. 단, 회원 탈퇴일 후에는 제1조의 목적과 관련된 사고 조사, 분쟁 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만을 위하여 보유ㆍ 이용됩니다.

5. 온라인 거래 관련한 개인(신용)정보는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12조에서 정하는 기간까지 보유ㆍ이용됩니다.


제3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① 한국투자부동산신탁(주)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② 개인정보에 제공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  개인(신용)정보 처리 제휴 현황


제4조(개인정보처리의 위탁)
*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이란 개인정보처리자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외부의 제3자에게 맡겨 업무를 처리하는 것을 말함(콜센터, A/S센터, 분양대행업체, 급여 및 연말정산 대행업체 등)

① 한국투자부동산신탁(주)는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으며, 업체현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  개인(신용)정보 처리 위탁 현황

② 한국투자부동산신탁㈜는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③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 · 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한국투자부동산신탁㈜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만 14세 미만의 아동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제3자에게 아동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이 경우 당사는 그 아동에게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기 위하여 필요한 법정대리인의 성명 등의 정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③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한국투자부동산신탁㈜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한국투자부동산신탁㈜는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④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제2020-7호)”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⑤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제4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⑥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⑦ 한국투자부동산신탁㈜는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제6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① 한국투자부동산신탁(주)는 금융거래의 설정ㆍ 유지ㆍ 이행ㆍ 관리 및 상품서비스의 제공을 위한 필수 정보 및 선택정보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수집하고 있습니다.

1. 필수적 정보
   가. 개인식별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국적, 직업, 주소ㆍ 전자우편 주소ㆍ 전화번호 등 연락처
   나. 금융거래정보 : 상품종류, 거래조건, 거래일시, 금액 등
   다. 거래 설정 및 내역 정보
   라. 신용평가를 위한 정보
      (1) 신용능력정보 : 재산ㆍ 채무ㆍ 소득의 총액, 납세실적
      (2) 신용도판단정보 :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관련인 발생사실 등
   마. 기타 금융거래의 설정ㆍ 유지ㆍ 이행ㆍ 관리를 위한 상담, 채권관리 등을 통해 생성되는 정보

2. 선택적 정보
   가. 개인식별정보 외에 거래신청서에 기재된 정보 또는 고객이 제공한 정보
   나. 주거 및 가족사항, 거주기간, 세대구성, 결혼여부 등

3. 수집방법
   가. 고객이 작성한 각종 신청서를 회사에 접수하는 방식으로 수집
   나. 홈페이지, 서면양식, 팩스, 전화, 이메일, 응모내역, 배송요청
   다. 생성정보 수집 툴을 통한 수집
   라. 고객센터의 문의사항을 통한 수집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① 한국투자부동산신탁(주)는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금융)거래 종료일 후에도 금융사고 조사, 분쟁 해결, 민원 처리,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 별도 보관되며, 기타 정부기관 및 감독기관의 요청·명령에 따른 제출 의무이행에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 정보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제출 등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한국투자부동산신탁㈜는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한국투자부동산신탁㈜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
   합니다.
   2. 파기방법
   한국투자부동산신탁㈜는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
   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8조(개인정보의 안정성 확보조치)
한국투자부동산신탁(주)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등
2.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3.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 통제


제9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한국투자부동산신탁㈜는 정보주체의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10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한국투자부동산신탁(주)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직책 및 성명: 준법감시인 이해욱
연락처 : 전화번호 02-6420-1800, 이메일 hwlee@koreainvestment.com, Fax 02-6420-1792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로 연결됩니다.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
부서명 : 준법지원부
연락처 : 전화번호 02-6420-1713, 이메일 retrust@koreainvestment.com, Fax 02-6420-1792


② 정보주체께서는 한국투자부동산신탁(주)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투자부동산신탁㈜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11조(추가적인 이용·제공 판단기준)
한국투자부동산신탁㈜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14조의2에 따른 사항을 고려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투자부동산신탁㈜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추가적인 이용·제공을 하기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겠습니다.

1.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제공하려는 목적이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2.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추가적인 이용·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3.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제공이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4.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제12조(개인정보 열람청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한국투자부동산신탁㈜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
부서명 : 준법지원부
연락처 : 전화번호 02-6420-1713, 이메일 retrust@koreainvestment.com, Fax 02-6420-1792



제13조(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기관은 한국투자부동산신탁㈜와는 별개의 기관으로서, 한국투자부동산신탁(주)의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처리,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시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 전화 : (국번없이) 118
- 주소 : (58324) 전라남도 나주시 진흥길 9(빛가람동 301-2) 3층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 (민사적 해결)
- 홈페이지 : www.kopico.go.kr
- 전화 : (국번없이) 1833-6972
- 주소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2층

▶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02-3480-3573 (www.spo.go.kr)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 182 (http://cyberbureau.police.go.kr)


제14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① 한국투자부동산신탁㈜는 아래와 같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1.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근거·목적 : 한국투자부동산신탁㈜의 시설안전·화재예방·범죄예방 등

2. 설치 대수, 설치 위치, 촬영 범위

구분 설치대수 설치위치 및 촬영범위 비고
7층 8대 출입구, 복도, 보안구역, 회의실 보안구역 변경, 회의실 변경 등에 따라 설치대수와 장소가 변경될 수 있음
2층 3대 출입구 전면/측면, 복도

3. 관리책임자, 담당부서 및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자

구분 이름 소속 연락처
관리책임자 경영지원부 부서장 경영지원부 02-6420-1717
접근권한자 경영지원부 담당자 경영지원부 02-6420-1937

4.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 촬영시간 : 24시간 촬영
- 보관기간 : 촬영시부터 60일
- 보관장소 : 경영지원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통제실, 기계실 등 외부인 출입이 통제되는 장소
- 처리방법 : 개인영상정보의 목적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보관 기간만료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5. 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 : 관리책임자 또는 접근권한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본사를 방문하여 확인

6.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 요구서로 신청하여야 하며,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경우 또는 명백히 정보주체의 생명·신체·재산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열람을 허용함

7.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 접근통제 및 접근권한 제한, 영상정보의 안전한 저장·전송기술 적용, 처리기록 보관 및 위·변조 방지조치, 보관시설 마련 및 잠금장치 설치 등


제15조(개인정보처리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① 이 규정은 2024년 11월 22일부터 적용됩니다.
②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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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처리방침

한국투자부동산신탁㈜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0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에 따라 고객의 개인정보 보호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고객의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처리 방침을 두고 있습니다.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당사는 개인정보를 다음 각 호의 목적을 위해 처리합니다. 처리한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될 시에는 사전동의를 구할 예정입니다.

1. 금융거래 관계 관련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대한 개인신용정보의 조회, 금융거래 관계의 설정 여부 의 판단, 금융거래 관계의 설정ㆍ 유지ㆍ 이행ㆍ 관리, 금융사고 조사, 분쟁 해결, 민원 처리 및 법령상 의무이행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2. 상품 및 서비스 홍보 및 판매 권유 개인신용정보의 고객 만족도 조사를 통한 신규 서비스 개발 및 맞춤 서비스 제공,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서비스 제공 및 광고의 게재, 서비스의 유효성 확인, 경품지급, 사은행사 등 고객의 편의 및 참여기회 제공, 접속빈도 파악, 회원의 서비스이용에 대한 통계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관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으로 관련법령 등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관련법령 등의 변경시 그 변경내용을 따릅니다.


3. 회원 가입 및 관리 회원가입, 회원제 서비스 이용, 제한적 본인 확인제에 따른 본인확인, 개인식별, 부정이용방지, 비인가 사용방지, 가입의사 확인, 만14세 미만 아동 개인정보 수집 시 법정대리인 동의여부 확인, 추후 법정 대리인 본인확인, 사고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및 고지사항 전달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4. 온라인 거래 관련 목적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제22조에 의해 전자금융거래의 내용 추적 및 검색, 보안정책 수립용 통계 자료로 활용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1. 금융거래와 관련한 개인(신용)정보는 수집ㆍ 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금융거래 종료일까지 위 이용목적을 위하여 보유ㆍ 이용됩니다. 단, 금융거래 종료일 이후 에는 금융사고 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 및 당사의 리스크관리 업무만을 위하여 보유ㆍ이용됩니다.

2. 개인(신용)정보의 조회를 목적으로 수집된 개인(신용)정보는 수집ㆍ이용에 대한 동의일로부터 고객에 대한 개인(신용) 정보 제공ㆍ조회 동의의 효력 기간까지 보유ㆍ이용됩니다. 단, 개인(신용)정보 제공ㆍ조회 동의의 효력 기간 종료 후에는 금융사고 조사, 분쟁 해결, 민원처리 및 법령상 의무이행만을 위하여 보유ㆍ이용됩니다.

3. 상품 및 서비스 홍보 및 판매 권유 등과 관련한 개인(신용)정보는 수집ㆍ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동의 철회일까지 보유ㆍ이용됩니다. 단, 동의 철회일 후에는 제1조의 목적과 관련된 사고 조사, 분쟁 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 만을 위하여 보유ㆍ이용됩니다.

4. 회원 가입 및 관리 목적으로 수집된 개인(신용)정보는 고객의 회원 가입일로부터 회원 탈퇴일까지 보유ㆍ이용됩니다. 단, 회원 탈퇴일 후에는 제1조의 목적과 관련된 사고 조사, 분쟁 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만을 위하여 보유ㆍ 이용됩니다.

5. 온라인 거래 관련한 개인(신용)정보는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12조에서 정하는 기간까지 보유ㆍ이용됩니다.


제3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당사는 원칙적으로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1조에서 명시한 목적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고객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 다음의 각 호의 경우에는 고객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고객이 사전에 제3자 제공 및 공개에 동의한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고객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 서 명백히 고객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 하는 경우


개인(신용)정보는 제공된 날로부터 동의 철회시 또는 제공된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보유ㆍ이용됩니다. 동의 철회 또는 제공된 목적 달성 후에는 위에 기재된 이용 목적과 관련된 금융사고 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ㆍ이용됩니다 .


제4조(개인정보처리의 위탁)


당사는 개인정보의 처리 위탁계약 시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의 준수, 개인정보에 관한 제3자 제공 금지 및 책임부담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당해 계약내용을 서면 또는 전자 보관하고 있습니다. 업체 변경시 공지사항을 통해 게시합니다.


제5조(고객의 권리 ㆍ 의무 및 그 행사방법)

1.고객은 당사가 처리하는 자신 및 14세 미만 아동(법정대리인만 해당)의 개인정보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고객은 사실과 다르거나 확인할 수 없는 개인정보에 대하여 당사에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3.고객은 당사에 대하여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를 고객에게 알리고,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고객과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고객이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제6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당사는 금융거래의 설정ㆍ 유지ㆍ 이행ㆍ 관리 및 상품서비스의 제공을 위한 필수 정보 및 선택정보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수집하고 있습니다.


ㅇ 필수적 정보 - 개인식별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국적, 직업, 주소ㆍ 전자우편 주소ㆍ 전화번호 등 연락처

- 금융거래정보 : 상품종류, 거래조건(이자율, 만기, 담보 등), 거래일시, 금액 등

- 거래 설정 및 내역 정보

- 신용평가를 위한 정보(여신거래에 한함) * 신용능력정보 : 재산ㆍ 채무ㆍ 소득의 총액, 납세실적

* 신용도판단정보 :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관련인 발생사실 등

- 기타 금융거래의 설정ㆍ 유지ㆍ 이행ㆍ 관리를 위한 상담, 채권관리 등을 통해 생성되는 정보


ㅇ 선택적 정보 - 개인식별정보 외에 거래신청서에 기재된 정보 또는 고객이 제공한 정보

- 주거 및 가족사항, 거주기간, 세대구성, 결혼여부 등


ㅇ 수집방법 - 고객이 작성한 각종 신청서를 회사에 접수하는 방식으로 수집

- 홈페이지, 서면양식, 팩스, 전화, 이메일, 응모내역, 배송요청

- 생성정보 수집 툴을 통한 수집

- 고객센터의 문의사항을 통한 수집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1. 당사는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사업의 종료 등 그 개인 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없는 한 개인 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 신용정보집중기관 또는 신용조회회사가 신용정보의 집중관리ㆍ 활용 또는 개인의 신용도 등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 으로 개인신용정보를 보유하는 경우(보유기간에 한함)

- 신용정보회사 등이 민ㆍ형사상의 책임 또는 시효가 지속되거나 분쟁의 입증자료로서 개인신용정보를 보유하는 경우

- 상법 제33조 등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

- 기타 이와 유사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2.개인정보가 기록된 출력물, 서면 등은 파쇄 또는 소각의 방법으로 파기하고, 전자적 파일형태의 개인정보는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는 방법으로 파기합니다.


제8조(개인정보보호책임자)

당사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31조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보호책임자)

- 개인정보보호책임자 직책 및 성명: 대표이사 사장 이국형

연락처 : ☎ 02-6420-1800


제9조(개인정보처리방침의 변경)

- 이 규정은 2019년 8월 16일부터 적용됩니다.
-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및 시행의 시기, 변경된 내용을 지속적으로 공개하며, 변경된 내용은 고객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그간의 변경이력을 게재할 예정입니다.


제10조(개인정보의 안정성 확보 조치)

당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안정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암호화 고객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으며, 중요한 데이터는 암호화 하거나 파일 잠금 기능을 사용 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주기적인 갱신ㆍ 점검을 하며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는 등 기술적ㆍ 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 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 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을 지정하고 담당자에 한정시켜 최소화하여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11조(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기관은 한국투자부동산신탁㈜과는 별개의 기관으로서, 한국투자부동산신탁(주) 자체적인 개인정보불만처리,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시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 전화 : (국번없이) 118

- 주소 : (58324) 전라남도 나주시 진흥길 9(빛가람동 301-2) 3층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 (민사적 해결)

- 홈페이지 : www.kopico.go.kr

- 전화 : (국번없이) 1833-6972

- 주소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4층

▶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02-3480-3573 (www.spo.go.kr)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 182 (http://cyberbureau.polic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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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처리방침

한국투자부동산신탁㈜는 「개인정보 보호법」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한국투자부동산신탁(주)는 다음 각 호의 목적을 위해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1. 금융거래 관계 관련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대한 개인신용정보의 조회, 금융거래 관계의 설정 여부의 판단, 금융거래 관계의 설정ㆍ 유지ㆍ 이행ㆍ 관리, 금융사고 조사, 분쟁 해결, 민원 처리 및 법령상 의무이행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 합니다.

2. 상품 및 서비스 홍보 및 판매 권유
개인신용정보의 고객 만족도 조사를 통한 신규 서비스 개발 및 맞춤 서비스 제공,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서비스 제공 및 광고의 게재, 서비스의 유효성 확인, 경품지급, 사은행사 등 고객의 편의 및 참여기회 제공, 접속빈도 파악, 회원의 서비스이용에 대한 통계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관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으로 관련법령 등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관련법령 등의 변경시 그 변경내용을 따릅니다.

3. 회원 가입 및 관리
회원가입, 회원제 서비스 이용, 제한적 본인 확인제에 따른 본인확인, 개인식별, 부정이용방지, 비인가 사용방지, 가입의사 확인, 만14세 미만 아동 개인정보 수집 시 법정대리인 동의여부 확인, 추후 법정 대리인 본인확인, 사고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및 고지사항 전달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4. 온라인 거래 관련 목적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제22조에 의해 전자금융거래의 내용 추적 및 검색, 보안정책 수립용 통계 자료로 활용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5. 고충처리
민원인의 신원 확인, 민원사항 확인,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통지, 처리결과 통보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6. 한국투자부동산신탁㈜의 개인정보 처리업무
개인정보 처리업무에 따른 처리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한국투자부동산신탁㈜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 시에 다음 각 호에 따라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1. 금융거래와 관련한 개인(신용)정보는 수집ㆍ 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금융거래 종료일까지 위 이용목적을 위하여 보유ㆍ 이용됩니다. 단, 금융거래 종료일 이후 에는 금융사고 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 및 한국투자부동산신탁(주)의 리스크관리 업무만을 위하여 보유ㆍ이용됩니다.

2. 개인(신용)정보의 조회를 목적으로 수집된 개인(신용)정보는 수집ㆍ이용에 대한 동의일로부터 고객에 대한 개인(신용) 정보 제공ㆍ조회 동의의 효력 기간까지 보유ㆍ이용됩니다. 단, 개인(신용)정보 제공ㆍ조회 동의의 효력 기간 종료 후에는 금융사고 조사, 분쟁 해결, 민원처리 및 법령상 의무이행만을 위하여 보유ㆍ이용됩니다.

3. 상품 및 서비스 홍보 및 판매 권유 등과 관련한 개인(신용)정보는 수집ㆍ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동의 철회일까지 보유ㆍ이용됩니다. 단, 동의 철회일 후에는 제1조의 목적과 관련된 사고 조사, 분쟁 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 만을 위하여 보유ㆍ이용됩니다.

4. 회원 가입 및 관리 목적으로 수집된 개인(신용)정보는 고객의 회원 가입일로부터 회원 탈퇴일까지 보유ㆍ이용됩니다. 단, 회원 탈퇴일 후에는 제1조의 목적과 관련된 사고 조사, 분쟁 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만을 위하여 보유ㆍ 이용됩니다.

5. 온라인 거래 관련한 개인(신용)정보는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12조에서 정하는 기간까지 보유ㆍ이용됩니다.


제3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① 한국투자부동산신탁(주)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② 개인정보에 제공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  개인(신용)정보 처리 제휴 현황


제4조(개인정보처리의 위탁)
*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이란 개인정보처리자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외부의 제3자에게 맡겨 업무를 처리하는 것을 말함(콜센터, A/S센터 등)

① 한국투자부동산신탁(주)는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으며, 업체현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  개인(신용)정보 처리 위탁 현황

② 한국투자부동산신탁㈜는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③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 · 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한국투자부동산신탁㈜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만 14세 미만의 아동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제3자에게 아동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이 경우 당사는 그 아동에게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기 위하여 필요한 법정대리인의 성명 등의 정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③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한국투자부동산신탁㈜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한국투자부동산신탁㈜는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④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제2020-7호)”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⑤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제4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⑥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⑦ 한국투자부동산신탁㈜는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제6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① 한국투자부동산신탁(주)는 금융거래의 설정ㆍ 유지ㆍ 이행ㆍ 관리 및 상품서비스의 제공을 위한 필수 정보 및 선택정보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수집하고 있습니다.

1. 필수적 정보
   가. 개인식별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국적, 직업, 주소ㆍ 전자우편 주소ㆍ 전화번호 등 연락처
   나. 금융거래정보 : 상품종류, 거래조건, 거래일시, 금액 등
   다. 거래 설정 및 내역 정보
   라. 신용평가를 위한 정보
      (1) 신용능력정보 : 재산ㆍ 채무ㆍ 소득의 총액, 납세실적
      (2) 신용도판단정보 :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관련인 발생사실 등
   마. 기타 금융거래의 설정ㆍ 유지ㆍ 이행ㆍ 관리를 위한 상담, 채권관리 등을 통해 생성되는 정보

2. 선택적 정보
   가. 개인식별정보 외에 거래신청서에 기재된 정보 또는 고객이 제공한 정보
   나. 주거 및 가족사항, 거주기간, 세대구성, 결혼여부 등

3. 수집방법
   가. 고객이 작성한 각종 신청서를 회사에 접수하는 방식으로 수집
   나. 홈페이지, 서면양식, 팩스, 전화, 이메일, 응모내역, 배송요청
   다. 생성정보 수집 툴을 통한 수집
   라. 고객센터의 문의사항을 통한 수집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① 한국투자부동산신탁(주)는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금융)거래 종료일 후에도 금융사고 조사, 분쟁 해결, 민원 처리,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 별도 보관되며, 기타 정부기관 및 감독기관의 요청·명령에 따른 제출 의무이행에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 정보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제출 등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한국투자부동산신탁㈜는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한국투자부동산신탁㈜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
   합니다.
   2. 파기방법
   한국투자부동산신탁㈜는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
   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8조(개인정보의 안정성 확보조치)
한국투자부동산신탁(주)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등
2.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3.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 통제


제9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한국투자부동산신탁㈜는 정보주체의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10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한국투자부동산신탁(주)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직책 및 성명: 대표이사 사장 이국형
연락처 : 전화번호 02-6420-1725, 이메일 dichter@koreainvestment.com, Fax 02-6420-1792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로 연결됩니다.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
부서명 : 준법지원부
연락처 : 전화번호 02-6420-1922, 이메일 nice@koreainvestment.com, Fax 02-6420-1792


② 정보주체께서는 한국투자부동산신탁(주)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투자부동산신탁㈜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11조(추가적인 이용·제공 판단기준)
한국투자부동산신탁㈜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14조의2에 따른 사항을 고려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투자부동산신탁㈜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추가적인 이용·제공을 하기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겠습니다.

1.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제공하려는 목적이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2.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추가적인 이용·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3.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제공이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4.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제12조(개인정보 열람청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한국투자부동산신탁㈜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
부서명 : 준법지원부
연락처 : 전화번호 02-6420-1922, 이메일 nice@koreainvestment.com, Fax 02-6420-1792



제13조(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기관은 한국투자부동산신탁㈜와는 별개의 기관으로서, 한국투자부동산신탁(주)의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처리,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시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 전화 : (국번없이) 118
- 주소 : (58324) 전라남도 나주시 진흥길 9(빛가람동 301-2) 3층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 (민사적 해결)
- 홈페이지 : www.kopico.go.kr
- 전화 : (국번없이) 1833-6972
- 주소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2층

▶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02-3480-3573 (www.spo.go.kr)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 182 (http://cyberbureau.police.go.kr)


제14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① 한국투자부동산신탁㈜는 아래와 같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근거·목적 : 한국투자부동산신탁㈜의 시설안전·화재예방·범죄예방 등

2. 설치 대수, 설치 위치, 촬영 범위

설치대수 설치위치 및 촬영범위 비고
8대 출입구, 복도, 보안구역, 기계실 보안구역 변경, 회의실 변경 등에 따라 설치대수와 장소가 변경될 수 있음

3. 관리책임자, 담당부서 및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자

구분 이름 소속 연락처
관리책임자 경영지원부 부서장 경영지원부 02-6420-1715
접근권한자 경영지원부 책임자 경영지원부 02-6420-1937

4.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 촬영시간 : 24시간 촬영
- 보관기간 : 촬영시부터 60일
- 보관장소 : 경영지원부 영상정보처리기기 통제실, 기계실 등 외부인 출입이 통제되는 장소
- 처리방법 : 개인영상정보의 목적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보관 기간만료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5. 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 : 관리책임자 또는 접근권한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본사를 방문하여 확인

6.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 확인청구서로 신청하여야 하며,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경우 또는 명백히 정보주체의 생명·신체·재산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열람을 허용함

7.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 접근통제 및 접근권한 제한, 영상정보의 안전한 저장·전송기술 적용, 처리기록 보관 및 위·변조 방지조치, 보관시설 마련 및 잠금장치 설치 등


제15조(개인정보처리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① 이 규정은 2021년 08월 02일부터 적용됩니다.
②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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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처리방침

한국투자부동산신탁㈜는 「개인정보 보호법」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한국투자부동산신탁(주)는 다음 각 호의 목적을 위해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1. 금융거래 관계 관련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대한 개인신용정보의 조회, 금융거래 관계의 설정 여부의 판단, 금융거래 관계의 설정ㆍ 유지ㆍ 이행ㆍ 관리, 금융사고 조사, 분쟁 해결, 민원 처리 및 법령상 의무이행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 합니다.

2. 상품 및 서비스 홍보 및 판매 권유
개인신용정보의 고객 만족도 조사를 통한 신규 서비스 개발 및 맞춤 서비스 제공,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서비스 제공 및 광고의 게재, 서비스의 유효성 확인, 경품지급, 사은행사 등 고객의 편의 및 참여기회 제공, 접속빈도 파악, 회원의 서비스이용에 대한 통계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관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으로 관련법령 등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관련법령 등의 변경시 그 변경내용을 따릅니다.

3. 회원 가입 및 관리
회원가입, 회원제 서비스 이용, 제한적 본인 확인제에 따른 본인확인, 개인식별, 부정이용방지, 비인가 사용방지, 가입의사 확인, 만14세 미만 아동 개인정보 수집 시 법정대리인 동의여부 확인, 추후 법정 대리인 본인확인, 사고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및 고지사항 전달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4. 온라인 거래 관련 목적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제22조에 의해 전자금융거래의 내용 추적 및 검색, 보안정책 수립용 통계 자료로 활용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5. 고충처리
민원인의 신원 확인, 민원사항 확인,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통지, 처리결과 통보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6. 한국투자부동산신탁㈜의 개인정보 처리업무
개인정보 처리업무에 따른 처리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한국투자부동산신탁㈜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 시에 다음 각 호에 따라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1. 금융거래와 관련한 개인(신용)정보는 수집ㆍ 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금융거래 종료일까지 위 이용목적을 위하여 보유ㆍ 이용됩니다. 단, 금융거래 종료일 이후 에는 금융사고 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 및 한국투자부동산신탁(주)의 리스크관리 업무만을 위하여 보유ㆍ이용됩니다.

2. 개인(신용)정보의 조회를 목적으로 수집된 개인(신용)정보는 수집ㆍ이용에 대한 동의일로부터 고객에 대한 개인(신용) 정보 제공ㆍ조회 동의의 효력 기간까지 보유ㆍ이용됩니다. 단, 개인(신용)정보 제공ㆍ조회 동의의 효력 기간 종료 후에는 금융사고 조사, 분쟁 해결, 민원처리 및 법령상 의무이행만을 위하여 보유ㆍ이용됩니다.

3. 상품 및 서비스 홍보 및 판매 권유 등과 관련한 개인(신용)정보는 수집ㆍ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동의 철회일까지 보유ㆍ이용됩니다. 단, 동의 철회일 후에는 제1조의 목적과 관련된 사고 조사, 분쟁 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 만을 위하여 보유ㆍ이용됩니다.

4. 회원 가입 및 관리 목적으로 수집된 개인(신용)정보는 고객의 회원 가입일로부터 회원 탈퇴일까지 보유ㆍ이용됩니다. 단, 회원 탈퇴일 후에는 제1조의 목적과 관련된 사고 조사, 분쟁 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만을 위하여 보유ㆍ 이용됩니다.

5. 온라인 거래 관련한 개인(신용)정보는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12조에서 정하는 기간까지 보유ㆍ이용됩니다.


제3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① 한국투자부동산신탁(주)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② 개인정보에 제공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  개인(신용)정보 처리 제휴 현황


제4조(개인정보처리의 위탁)
*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이란 개인정보처리자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외부의 제3자에게 맡겨 업무를 처리하는 것을 말함(콜센터, A/S센터, 분양대행업체, 급여 및 연말정산 대행업체 등)

① 한국투자부동산신탁(주)는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으며, 업체현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  개인(신용)정보 처리 위탁 현황

② 한국투자부동산신탁㈜는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③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 · 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한국투자부동산신탁㈜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만 14세 미만의 아동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제3자에게 아동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이 경우 당사는 그 아동에게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기 위하여 필요한 법정대리인의 성명 등의 정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③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한국투자부동산신탁㈜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한국투자부동산신탁㈜는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④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제2020-7호)”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⑤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제4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⑥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⑦ 한국투자부동산신탁㈜는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제6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① 한국투자부동산신탁(주)는 금융거래의 설정ㆍ 유지ㆍ 이행ㆍ 관리 및 상품서비스의 제공을 위한 필수 정보 및 선택정보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수집하고 있습니다.

1. 필수적 정보
   가. 개인식별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국적, 직업, 주소ㆍ 전자우편 주소ㆍ 전화번호 등 연락처
   나. 금융거래정보 : 상품종류, 거래조건, 거래일시, 금액 등
   다. 거래 설정 및 내역 정보
   라. 신용평가를 위한 정보
      (1) 신용능력정보 : 재산ㆍ 채무ㆍ 소득의 총액, 납세실적
      (2) 신용도판단정보 :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관련인 발생사실 등
   마. 기타 금융거래의 설정ㆍ 유지ㆍ 이행ㆍ 관리를 위한 상담, 채권관리 등을 통해 생성되는 정보

2. 선택적 정보
   가. 개인식별정보 외에 거래신청서에 기재된 정보 또는 고객이 제공한 정보
   나. 주거 및 가족사항, 거주기간, 세대구성, 결혼여부 등

3. 수집방법
   가. 고객이 작성한 각종 신청서를 회사에 접수하는 방식으로 수집
   나. 홈페이지, 서면양식, 팩스, 전화, 이메일, 응모내역, 배송요청
   다. 생성정보 수집 툴을 통한 수집
   라. 고객센터의 문의사항을 통한 수집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① 한국투자부동산신탁(주)는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금융)거래 종료일 후에도 금융사고 조사, 분쟁 해결, 민원 처리,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 별도 보관되며, 기타 정부기관 및 감독기관의 요청·명령에 따른 제출 의무이행에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 정보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제출 등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한국투자부동산신탁㈜는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한국투자부동산신탁㈜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
   합니다.
   2. 파기방법
   한국투자부동산신탁㈜는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
   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8조(개인정보의 안정성 확보조치)
한국투자부동산신탁(주)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등
2.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3.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 통제


제9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한국투자부동산신탁㈜는 정보주체의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10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한국투자부동산신탁(주)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직책 및 성명: 대표이사 사장 이국형
연락처 : 전화번호 02-6420-1725, 이메일 dichter@koreainvestment.com, Fax 02-6420-1792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로 연결됩니다.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
부서명 : 준법지원부
연락처 : 전화번호 02-6420-1922, 이메일 nice@koreainvestment.com, Fax 02-6420-1792


② 정보주체께서는 한국투자부동산신탁(주)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투자부동산신탁㈜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11조(추가적인 이용·제공 판단기준)
한국투자부동산신탁㈜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14조의2에 따른 사항을 고려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투자부동산신탁㈜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추가적인 이용·제공을 하기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겠습니다.

1.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제공하려는 목적이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2.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추가적인 이용·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3.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제공이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4.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제12조(개인정보 열람청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한국투자부동산신탁㈜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
부서명 : 준법지원부
연락처 : 전화번호 02-6420-1922, 이메일 nice@koreainvestment.com, Fax 02-6420-1791



제13조(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기관은 한국투자부동산신탁㈜와는 별개의 기관으로서, 한국투자부동산신탁(주)의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처리,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시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 전화 : (국번없이) 118
- 주소 : (58324) 전라남도 나주시 진흥길 9(빛가람동 301-2) 3층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 (민사적 해결)
- 홈페이지 : www.kopico.go.kr
- 전화 : (국번없이) 1833-6972
- 주소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2층

▶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02-3480-3573 (www.spo.go.kr)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 182 (http://cyberbureau.police.go.kr)


제14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① 한국투자부동산신탁㈜는 아래와 같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근거·목적 : 한국투자부동산신탁㈜의 시설안전·화재예방·범죄예방 등

2. 설치 대수, 설치 위치, 촬영 범위

구분 설치대수 설치위치 및 촬영범위 비고
7층 8대 출입구, 복도, 보안구역, 회의실 보안구역 변경, 회의실 변경 등에 따라 설치대수와 장소가 변경될 수 있음
2층 3대 출입구 전면/측면, 복도

3. 관리책임자, 담당부서 및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자

구분 이름 소속 연락처
관리책임자 경영지원부 부서장 경영지원부 02-6420-1715
접근권한자 경영지원부 책임자 경영지원부 02-6420-1937

4.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 촬영시간 : 24시간 촬영
- 보관기간 : 촬영시부터 60일
- 보관장소 : 경영지원부 영상정보처리기기 통제실, 기계실 등 외부인 출입이 통제되는 장소
- 처리방법 : 개인영상정보의 목적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보관 기간만료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5. 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 : 관리책임자 또는 접근권한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본사를 방문하여 확인

6.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 확인청구서로 신청하여야 하며,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경우 또는 명백히 정보주체의 생명·신체·재산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열람을 허용함

7.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 접근통제 및 접근권한 제한, 영상정보의 안전한 저장·전송기술 적용, 처리기록 보관 및 위·변조 방지조치, 보관시설 마련 및 잠금장치 설치 등


제15조(개인정보처리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① 이 규정은 2022년 03월 21일부터 적용됩니다.
②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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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투자부동산신탁㈜는 「개인정보 보호법」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한국투자부동산신탁(주)는 다음 각 호의 목적을 위해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1. 금융거래 관계 관련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대한 개인신용정보의 조회, 금융거래 관계의 설정 여부의 판단, 금융거래 관계의 설정ㆍ 유지ㆍ 이행ㆍ 관리, 금융사고 조사, 분쟁 해결, 민원 처리 및 법령상 의무이행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 합니다.

2. 상품 및 서비스 홍보 및 판매 권유
개인신용정보의 고객 만족도 조사를 통한 신규 서비스 개발 및 맞춤 서비스 제공,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서비스 제공 및 광고의 게재, 서비스의 유효성 확인, 경품지급, 사은행사 등 고객의 편의 및 참여기회 제공, 접속빈도 파악, 회원의 서비스이용에 대한 통계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관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으로 관련법령 등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관련법령 등의 변경시 그 변경내용을 따릅니다.

3. 회원 가입 및 관리
회원가입, 회원제 서비스 이용, 제한적 본인 확인제에 따른 본인확인, 개인식별, 부정이용방지, 비인가 사용방지, 가입의사 확인, 만14세 미만 아동 개인정보 수집 시 법정대리인 동의여부 확인, 추후 법정 대리인 본인확인, 사고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및 고지사항 전달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4. 온라인 거래 관련 목적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제22조에 의해 전자금융거래의 내용 추적 및 검색, 보안정책 수립용 통계 자료로 활용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5. 고충처리
민원인의 신원 확인, 민원사항 확인,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통지, 처리결과 통보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6. 한국투자부동산신탁㈜의 개인정보 처리업무
개인정보 처리업무에 따른 처리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한국투자부동산신탁㈜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 시에 다음 각 호에 따라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1. 금융거래와 관련한 개인(신용)정보는 수집ㆍ 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금융거래 종료일까지 위 이용목적을 위하여 보유ㆍ 이용됩니다. 단, 금융거래 종료일 이후 에는 금융사고 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 및 한국투자부동산신탁(주)의 리스크관리 업무만을 위하여 보유ㆍ이용됩니다.

2. 개인(신용)정보의 조회를 목적으로 수집된 개인(신용)정보는 수집ㆍ이용에 대한 동의일로부터 고객에 대한 개인(신용) 정보 제공ㆍ조회 동의의 효력 기간까지 보유ㆍ이용됩니다. 단, 개인(신용)정보 제공ㆍ조회 동의의 효력 기간 종료 후에는 금융사고 조사, 분쟁 해결, 민원처리 및 법령상 의무이행만을 위하여 보유ㆍ이용됩니다.

3. 상품 및 서비스 홍보 및 판매 권유 등과 관련한 개인(신용)정보는 수집ㆍ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동의 철회일까지 보유ㆍ이용됩니다. 단, 동의 철회일 후에는 제1조의 목적과 관련된 사고 조사, 분쟁 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 만을 위하여 보유ㆍ이용됩니다.

4. 회원 가입 및 관리 목적으로 수집된 개인(신용)정보는 고객의 회원 가입일로부터 회원 탈퇴일까지 보유ㆍ이용됩니다. 단, 회원 탈퇴일 후에는 제1조의 목적과 관련된 사고 조사, 분쟁 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만을 위하여 보유ㆍ 이용됩니다.

5. 온라인 거래 관련한 개인(신용)정보는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12조에서 정하는 기간까지 보유ㆍ이용됩니다.


제3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① 한국투자부동산신탁(주)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② 개인정보에 제공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  개인(신용)정보 처리 제휴 현황


제4조(개인정보처리의 위탁)
*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이란 개인정보처리자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외부의 제3자에게 맡겨 업무를 처리하는 것을 말함(콜센터, A/S센터, 분양대행업체, 급여 및 연말정산 대행업체 등)

① 한국투자부동산신탁(주)는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으며, 업체현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  개인(신용)정보 처리 위탁 현황

② 한국투자부동산신탁㈜는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③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 · 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한국투자부동산신탁㈜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만 14세 미만의 아동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제3자에게 아동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이 경우 당사는 그 아동에게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기 위하여 필요한 법정대리인의 성명 등의 정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③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한국투자부동산신탁㈜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한국투자부동산신탁㈜는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④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제2020-7호)”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⑤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제4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⑥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⑦ 한국투자부동산신탁㈜는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제6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① 한국투자부동산신탁(주)는 금융거래의 설정ㆍ 유지ㆍ 이행ㆍ 관리 및 상품서비스의 제공을 위한 필수 정보 및 선택정보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수집하고 있습니다.

1. 필수적 정보
   가. 개인식별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국적, 직업, 주소ㆍ 전자우편 주소ㆍ 전화번호 등 연락처
   나. 금융거래정보 : 상품종류, 거래조건, 거래일시, 금액 등
   다. 거래 설정 및 내역 정보
   라. 신용평가를 위한 정보
      (1) 신용능력정보 : 재산ㆍ 채무ㆍ 소득의 총액, 납세실적
      (2) 신용도판단정보 :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관련인 발생사실 등
   마. 기타 금융거래의 설정ㆍ 유지ㆍ 이행ㆍ 관리를 위한 상담, 채권관리 등을 통해 생성되는 정보

2. 선택적 정보
   가. 개인식별정보 외에 거래신청서에 기재된 정보 또는 고객이 제공한 정보
   나. 주거 및 가족사항, 거주기간, 세대구성, 결혼여부 등

3. 수집방법
   가. 고객이 작성한 각종 신청서를 회사에 접수하는 방식으로 수집
   나. 홈페이지, 서면양식, 팩스, 전화, 이메일, 응모내역, 배송요청
   다. 생성정보 수집 툴을 통한 수집
   라. 고객센터의 문의사항을 통한 수집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① 한국투자부동산신탁(주)는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금융)거래 종료일 후에도 금융사고 조사, 분쟁 해결, 민원 처리,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 별도 보관되며, 기타 정부기관 및 감독기관의 요청·명령에 따른 제출 의무이행에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 정보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제출 등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한국투자부동산신탁㈜는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한국투자부동산신탁㈜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
   합니다.
   2. 파기방법
   한국투자부동산신탁㈜는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
   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8조(개인정보의 안정성 확보조치)
한국투자부동산신탁(주)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등
2.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3.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 통제


제9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한국투자부동산신탁㈜는 정보주체의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10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한국투자부동산신탁(주)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직책 및 성명: 준법감시인 이해욱
연락처 : 전화번호 02-6420-1800, 이메일 hwlee@koreainvestment.com, Fax 02-6420-1792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로 연결됩니다.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
부서명 : 준법지원부
연락처 : 전화번호 02-6420-1713, 이메일 retrust@koreainvestment.com, Fax 02-6420-1792


② 정보주체께서는 한국투자부동산신탁(주)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투자부동산신탁㈜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11조(추가적인 이용·제공 판단기준)
한국투자부동산신탁㈜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14조의2에 따른 사항을 고려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투자부동산신탁㈜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추가적인 이용·제공을 하기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겠습니다.

1.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제공하려는 목적이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2.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추가적인 이용·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3.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제공이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4.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제12조(개인정보 열람청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한국투자부동산신탁㈜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
부서명 : 준법지원부
연락처 : 전화번호 02-6420-1713, 이메일 retrust@koreainvestment.com, Fax 02-6420-1792



제13조(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기관은 한국투자부동산신탁㈜와는 별개의 기관으로서, 한국투자부동산신탁(주)의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처리,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시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 전화 : (국번없이) 118
- 주소 : (58324) 전라남도 나주시 진흥길 9(빛가람동 301-2) 3층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 (민사적 해결)
- 홈페이지 : www.kopico.go.kr
- 전화 : (국번없이) 1833-6972
- 주소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2층

▶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02-3480-3573 (www.spo.go.kr)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 182 (http://cyberbureau.police.go.kr)


제14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① 한국투자부동산신탁㈜는 아래와 같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근거·목적 : 한국투자부동산신탁㈜의 시설안전·화재예방·범죄예방 등

2. 설치 대수, 설치 위치, 촬영 범위

구분 설치대수 설치위치 및 촬영범위 비고
7층 8대 출입구, 복도, 보안구역, 회의실 보안구역 변경, 회의실 변경 등에 따라 설치대수와 장소가 변경될 수 있음
2층 3대 출입구 전면/측면, 복도

3. 관리책임자, 담당부서 및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자

구분 이름 소속 연락처
관리책임자 경영지원부 부서장 경영지원부 02-6420-1715
접근권한자 경영지원부 책임자 경영지원부 02-6420-1715

4.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 촬영시간 : 24시간 촬영
- 보관기간 : 촬영시부터 60일
- 보관장소 : 경영지원부 영상정보처리기기 통제실, 기계실 등 외부인 출입이 통제되는 장소
- 처리방법 : 개인영상정보의 목적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보관 기간만료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5. 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 : 관리책임자 또는 접근권한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본사를 방문하여 확인

6.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 확인청구서로 신청하여야 하며,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경우 또는 명백히 정보주체의 생명·신체·재산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열람을 허용함

7.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 접근통제 및 접근권한 제한, 영상정보의 안전한 저장·전송기술 적용, 처리기록 보관 및 위·변조 방지조치, 보관시설 마련 및 잠금장치 설치 등


제15조(개인정보처리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① 이 규정은 2024년 01월 01일부터 적용됩니다.
②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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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활용체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의거, 당사가 관리하고 있는 신용정보의 활용체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I. 관리하는 신용정보의 이용목적 및 종류

1. 이용목적

- 해당 신용정보 주체가 신청한 금융거래 등 상거래 설정 및 유지여부 판단

- 채권추심

- 마케팅

- 기타 동법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서 정한 경우


2. 신용정보의 종류

(1) 식별정보

- 개인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재외동포의 경우 국내거소신고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가 없는 경우 외국인 재외동포 신용정보 등록번호), 개인기업 및 법인의 상호, 사업자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등


(2) 신용거래정보

1) 개인신용거래정보

- 대출, 채무보증 및 신용카드 현금서비스현황, 신용카드 발급 및 해지사실, 연체정보, 대위변제·대지급정보, 어음수표 부도정보 등

2) 기업신용거래정보

- 신용카드 발급 및 해지사실, 연체정보, 대위변제 및 대지급정보, 어음 및 수표 부도정보, 대출 및 지급보증, 신용공여현황 등


(3) 금융질서문란정보

-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을 받는 등 금융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한 사실 등


(4) 신용능력정보

- 회사의 개황, 사업의 내용 등 일반정보, 재무상태, 재무비율 등 재무에 관한 사항, 감사인의 감사의견 및 납세실적 등 비재무에 관한 사항 등


(5) 공공기록정보

- 국세, 지방세, 관세, 과태료, 고용산재보험료의 체납, 법원의 판결에 의해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사실, 개인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거래처,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거래처, 파산으로 인한 면책 결정을 받은 거래처 등


II. 제공대상자,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및 제공하는 신용정보의 종류

1. 제공대상자 - 신용정보 집중기관*, 신용정보회사*, 기타 동법 및 다른 법률에 의해 제출을 요구하는 공공기관 등

* 신용정보집중기관 : 전국은행연합회, 한국금융투자협회, 여신전문금융업협회 등

* 신용정보회사 : 한국신용정보㈜, 한국신용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로㈜ 등


2.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 금융기관에 대한 신용정보를 집중·수집·보관·제공

- 기타 동법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서 정한 경우


3. 제공하는 신용정보의 종류 - 식별정보

- 신용거래정보

- 금융질서문란정보

- 신용능력정보


III. 보유 및 이용기간, 신용정보 파기절차 및 방법

1. 보유 및 이용기간

- 당사는 기업 및 법인에 관한 신용공여 관련정보를 동일차주 신용공여한도 등 법규준수 및 위험관리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동안 보유 및 이용하고 있음


2. 신용정보 파기절차 및 방법

- 신용정보의 처리목적 달성 등 그 신용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 지체없이 복구 및 재생되지 않도록 파기하고 있음


IV. 신용정보처리를 위탁하는 경우에 그 업무의 내용 및 수탁자

- 해당사항 없음


V. 신용정보주체의 권리 및 행사방법

1. 본인신용정보 제공·열람청구권

- 신용정보주체는 본인의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표시하고 신용정보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인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본인신용정보 정정청구권

- 신용정보주체는 본인의 신용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신용정보회사 등에 정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신용정보제공사실의 통보요구권

- 신용정보주체는 최근 1년간 본인에 관한 신용정보를 제공한 내역을 통보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개인신용정보 제공·이용 동의 철회권

- 신용정보주체는 본인의 신용도 등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 외의 목적으로 제공 동의를 한 경우 대표전화(전화번호 02-6420-1800) 등을 통하여 개인신용정보의 제공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VI. 신용정보관리·보호 관련 고충을 처리하는 사람의 성명, 부서 및 연락처

- 성명 : 이해욱

- 부서 및 직책 : 신용정보관리·보호인

- 전화번호 : 02-6420-1800

-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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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활용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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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용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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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식별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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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용거래정보

1) 개인신용거래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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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업신용거래정보

- 신용카드 발급 및 해지사실, 연체정보, 대위변제 및 대지급정보, 어음 및 수표 부도정보, 대출 및 지급보증, 신용공여현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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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을 받는 등 금융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한 사실 등


(4) 신용능력정보

- 회사의 개황, 사업의 내용 등 일반정보, 재무상태, 재무비율 등 재무에 관한 사항, 감사인의 감사의견 및 납세실적 등 비재무에 관한 사항 등


(5) 공공기록정보

- 국세, 지방세, 관세, 과태료, 고용산재보험료의 체납, 법원의 판결에 의해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사실, 개인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거래처,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거래처, 파산으로 인한 면책 결정을 받은 거래처 등


II. 제공대상자,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및 제공하는 신용정보의 종류

1. 제공대상자 - 신용정보 집중기관*, 신용정보회사*, 기타 동법 및 다른 법률에 의해 제출을 요구하는 공공기관 등

* 신용정보집중기관 : 전국은행연합회, 한국금융투자협회, 여신전문금융업협회 등

* 신용정보회사 : 한국신용정보㈜, 한국신용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로㈜ 등


2.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 금융기관에 대한 신용정보를 집중·수집·보관·제공

- 기타 동법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서 정한 경우


3. 제공하는 신용정보의 종류 - 식별정보

- 신용거래정보

- 금융질서문란정보

- 신용능력정보


III. 보유 및 이용기간, 신용정보 파기절차 및 방법

1. 보유 및 이용기간

- 당사는 기업 및 법인에 관한 신용공여 관련정보를 동일차주 신용공여한도 등 법규준수 및 위험관리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동안 보유 및 이용하고 있음


2. 신용정보 파기절차 및 방법

- 신용정보의 처리목적 달성 등 그 신용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 지체없이 복구 및 재생되지 않도록 파기하고 있음


IV. 신용정보처리를 위탁하는 경우에 그 업무의 내용 및 수탁자

- 해당사항 없음


V. 신용정보주체의 권리 및 행사방법

1. 본인신용정보 제공·열람청구권

- 신용정보주체는 본인의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표시하고 신용정보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인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본인신용정보 정정청구권

- 신용정보주체는 본인의 신용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신용정보회사 등에 정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신용정보제공사실의 통보요구권

- 신용정보주체는 최근 1년간 본인에 관한 신용정보를 제공한 내역을 통보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개인신용정보 제공·이용 동의 철회권

- 신용정보주체는 본인의 신용도 등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 외의 목적으로 제공 동의를 한 경우 대표전화(전화번호 02-6420-1800) 등을 통하여 개인신용정보의 제공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VI. 신용정보관리·보호 관련 고충을 처리하는 사람의 성명, 부서 및 연락처

- 성명 : 서형석

- 부서 및 직책 : 신용정보관리·보호인

- 전화번호 : 02-6420-1800

-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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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융서비스 이용 범위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는 금융거래의 설정·유지여부 판단 목적 및 고객이 동의한 목적으로만 이용됩니다.

고객은 영업장·인터넷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금융거래를 체결하거나 금융서비스를 제공받는 과정에서 1) 금융회사가 본인의 개인신용정보(이하 '본인정보')를 제휴·부가서비스 등을 위해 제휴회사 등에 제공하는 것 및 2) 당해 금융회사가 금융상품 소개 및 구매권유(이하 '마케팅')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금융거래를 체결하거나 금융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동의를 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제휴·부가서비스 및 신상품·서비스 등을 제공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2.「개인정보 보호법」및「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고객 권리

가. 본인정보의 제3자 제공사실 통보 요구

고객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 35조에 따라 금융회사가 본인 정보를 전국은행연합회, 신용조회회사, 타 금융회사 등 제 3자에게 제공한 경우 제공한 본인정보의 주요 내용 등을 알려주도록 금융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나. 금융거래 거절 근거 신용정보 고지 요구

고객은「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 36조에 따라 금융회사가 전국은행연합회, 신용조회회사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연체정보 등에 근거하여 금융거래를 거절·중지하는 경우에는 그 거절·중지의 근거가 된 신용정보, 동 정보를 제공한 기관의 명칭·주소·연락처 등을 고지해줄 것을 금융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 본인정보의 처리정지 및 제3자 제공, 마케팅 목적의 전화 등의 중단 요구

고객은 「개인정보보호법」제37조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37조에 따라 가입 신청시 동의를 한 경우에도 본인정보의 처리정지를 요구하거나, 본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 및 당해 금융회사가 마케팅 목적으로 본인에게 연락하는 것을 전체 또는 사안별로 중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신규 거래고객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간은 중단신청을 할 수 없으며, 고객의 신용도 등을 평가하기 위해 전국은행 연합회 또는 신용조회회사 등에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는 중단시킬 수 없습니다.)

라. 본인정보의 열람 및 정정 요구

고객은 「개인정보보호법」제35조, 제36조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38조에 따라 전국은행연합회, 신용조회회사, 금융회사 등이 보유한 본인정보에 대해 열람 청구가 가능하며, 본인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이의 정정 및 삭제를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고객권리 신청방법
□ 한국투자부동산신탁 본사 방문
□ 전화(02-6420-1800)
□ 인터넷 홈페이지(www.kitrust.kr)
□ 서면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18 섬유센터빌딩 7층 한국투자부동산신탁)


마. 본인의 무료 열람 요구

고객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39조에 따라 본인정보를 신용조회 회사를 통하여 연간 일정 범위 내에서 무료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각 신용조회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 한국신용정보(주) : 02-2122-4000 인터넷 www.nice.co.kr
□ 한국신용평가정보(주) : 02-3771-1000 인터넷 www.kisinfo.com
□ 서울신용평가정보(주) : 02-514-3000 인터넷 www.sci.co.kr
□ 코리아크레딧뷰로(주) : 02-708-1000 인터넷 www.koreacb.com

3. 위의 권리행사와 관련하여 불편함을 느끼시거나 애로가 있으신 경우 아래의 담당자 앞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 한국투자부동산신탁 신용정보관리·보호인 : 02-6420-1800
□ 금융감독원 개인신용정보 보호담당자 : 02-3145-7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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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체계

회사는 금융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 및 주무부서를 두어 금융상품의 기획에서 판매 단계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에서 금융소비자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CCO) 및 주무부서



준법감시인(02-6420-1800) / 준법지원부(02-6420-1800)


상품개발 관련 체크리스트 및 내부준칙



회사는 상품개발 단계에서부터 체크리스트 및 내부준칙을 통해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소비자가 권익의 침해요소가 있는지 여부를 준법 감시인의 사전 검토를 통해 소비자에게 불리한 요소를 사전에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금융상품을 판매함에 있어 내부준칙을 통해 불완전판매가 되지 않도록 주의를 다하고 있으며, 상품의 특징이나 금융소비자가 꼭 알아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민원의 처리



회사는 금융 소비자의 민원업무에 대처하기 위하여 민원 주무부서를 운영하고 있으며, 회사의 업무처리에 대한 불만사항이나 개선할 점이 있으면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1. 민원의 접수방법 - 전화 및 해당부서를 통한 접수(준법지원부 02-6420-1800)

- 감독기관(금융감독원 등)을 통한 접수


2. 민원의 처리 당사는 민원사무처리지침에 따라 민원접수일로부터 14영업일 이내에 처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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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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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약관

갑종부동산관리신탁계약서

갑종부동산관리신탁계약서

위탁자____________________는 아래 정의된 신탁부동산을 수탁자인 한국투자부동산신탁에 신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인수함에 있어서, 위탁자, 수탁자 및 수익자의 권리의무를 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갑종부동산관리신탁계약(이하 "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제1조 (신탁목적)

이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은 위탁자가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고,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의 소유권 보존은 물론, 개량 및 임대 등 신탁부동산을 종합적으로 관리ㆍ 운용하고, 그 수익을 수익자에게 교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신탁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아래에서 정의하는 의미를 갖는다.

  1. ①"위탁자"란 신탁부동산을 수탁자에게 위탁하는 자를 말한다.
  2. ②"수탁자"란 이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부동산을 신탁재산으로 인수하는 자를 말한다.
  3. ③"수익자"란 이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재산으로부터 금전의 지급을 받거나 그 밖의 이 신탁계약상의 권리를 갖고 의무를 부담하는 자로서 별첨2에 적힌 자를 말한다.
  4. ④"수익권"이란 이 신탁계약데 따라 수익자가 신탁재산으로부터 금전을 지급받을 권리 등 이 신탁계약상 수익자가 갖는 모든 권리를 말한다.
  5. ⑤"신탁부동산"이란 이 신탁계약에 따라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신탁하는 별첨1에 적힌 부동산을 말한다.
  6. ⑥"신탁재산"이란 이 신탁계약 제4조에 따라 신탁재산에 속하는 재산을 말한다.
  7. ⑦"신탁기간"은 이 신탁계약 제3조에 정의된 기간을 말한다.
  8. ⑧"신탁특약"이란 위탁자와 수탁자가 이 신탁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 신탁계약과 달리 정하고자 하는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이 신탁계약에 별첨4로 첨부한 신탁특약을 말한다.



  • 제3조 (신탁기간)

    이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다만 위 신탁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제20조 제1항에 정해진 사유로 이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이 종료된 경우에는 신탁기간도 이 신탁의 종료 시점에 종료된 것으로 본다.




    제4조 (신탁재산의 범위)

    신탁부동산과 신탁부동산의 관리, 처분, 운용, 수용, 멸실, 훼손 그 밖의 사유로 수탁자가 얻은 재산(수용보상금, 보험금 등 신탁재산에 관한 물상대위권에 기하여 취득한 금전을 포함하며,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은 신탁재산에 속한다.




    제5조 (위탁자의 변경)
    1. ①위탁자는 수탁자 및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 위탁자의 지위를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있다. 이로 인한 신탁원부 등에 적힌 내용 변경 및 수익권 증서 발행에 따른 비용은 위탁자가 부담한다.
    2. ②제1항의 경우 위탁자가 여러 명일 때에는 다른 위탁자의 동의도 받아야 한다.



    제6조 (수익권)

    수익자는 이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이 종료되는 경우 이 신탁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신탁재산으로부터 지급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7조 (수익자 지정 및 수익권증서)
    1. ① 수탁자는 위탁자가 이 신탁계약에 따른 위탁자가 아닌 제3자를 수익자로 지정한 경우 그 지정 사실을 지체 없이 해당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② 위탁자가 제3자를 수익자로 지정한 경우 수익자는 이 신탁계약의 내용을 알고 있으며 이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승낙서에 이름을 적고 도장을 찍어 수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③ 수탁자는 수익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 신탁계약에 따른 수익자의 권리를 증명하기 위한 증서인 수익권증서를 발행하여 해당 수익자에게 교부한다.



    제8조 (수익권의 양도, 수익자의 추가 지정 또는 변경 등)
    1. ① 수익자는 제2항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는 수익자의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그 수익권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하는 등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2. ② 수익자가 수익권을 양도하거나 질권을 설정하고자 하는 경우 수탁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고, 위탁자가 수익자를 변경 또는 추가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탁자 및 다른 수익자 전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수익권의 양수인 또는 변경되거나 추가로 지정된 수익자는 이 신탁계약 상 수익자의 의무를 부담하는 조건으로만 수익권을 양수하거나 수익자로 변경 또는 추가 지정될 수 있다.
    3.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익권이 양도 또는 질권 설정되거나 수익자가 변경 또는 추가로 지정되는 경우 수익권을 양도하거나 질권을 설정한 수익자 또는 수익자를 변경 또는 추가 지정한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수익권을 양도하거나 질권을 설정한 수익자는 이를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로 인한 신탁원부 등에 적힌 내용 변경 및 수익권증서 발행에 따른 비용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수익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4. ④ 위탁자가 이 신탁계약에 따라 수익자를 추가로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권리는 상속을 원인으로 제3자에게 승계되지 아니한다.



    제9조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의무 등)
    1. ① 위탁자는 이 신탁계약 체결 후 지체 없이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등 신탁재산의 공시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수탁자에게 제공하고 수탁자가 신탁계약과 관련하여 합리적으로 요구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② 제1항의 등기에 필요한 비용은 위탁자가 부담한다.



    제10조 (신탁부동산의 관리 등)
    1. ① 수탁자는 관계 법령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관리 방법 및 조건을 정하여 신탁부동산을 관리하고, 관계 법령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제3자에게 신탁부동산의 유지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2.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신탁사무에 필요한 비용 및 신탁사무 처리에 있어서 수탁자의 고의나 과실 그 밖의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한 손실을 신탁재산에 속한 금전으로 지급할 수 있다. 신탁재산에 속한 금전으로 이를 지급하기에 부족한 경우 위탁자 및 수익자가 이를 부담하되, 지급하지 않는 경우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그 신탁재산의 매각으로 신탁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탁부동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처분할 수 없다.
    3. ③ 위탁자는 수탁자의 사전 서면 승낙 없이 신탁부동산을 점유 또는 사용할 수 없으며,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의 체결, 저당권 설정, 전세권 설정 등 소유권을 제한하는 모든 처분행위 또는 신탁부동산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④ 위탁자는 신탁부동산의 멸실·훼손 그 밖의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알게 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 (임대차 등)
    1. ① 신탁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은 수탁자 이름으로 체결하며, 임대차보증금 및 차임은 수탁자가 지급받아 이를 신탁재산으로서 관리 및 운용한다.
    2. ② 신탁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존속하는 상태에서 이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이 종료하는 경우 수익자(귀속권리자가 별도로 존재하는 경우에는 귀속권리자를 말하며, 이하 본 조에서 같다)는 신탁부동산에 관한 수탁자의 임대인으로서의 지위를 승계하고, 이를 위하여 임대차계약을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의 승계를 원하지 아니하는 등의 사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수탁자는 임대차보증금 등 임차인에게 지급해야 할 채무를 신탁재산에서 지급할 수 있다. 신탁재산으로 이러한 지급을 하기에 부족한 경우에는 수익자가 이를 지급한다.



    제12조 (보험계약)
    1. ① 위탁자는 수탁자가 시장상황을 생각하여 합리적으로 정한 종류, 기간, 부보금액, 방법으로 신탁부동산에 대한 보험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신탁기간 동안 이를 유지하여야 한다.
    2. ② 이 신탁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가입된 보험계약이 있고 수탁자가 그 보험계약이 충분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탁자는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것에 갈음하여 그 피보험자를 수탁자로 변경하여야 한다. 이때 필요한 비용은 위탁자가 부담한다.



    제13조 (선관주의의무 및 하자담보책임)
    1. ①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서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보존·관리하고 그 밖의 신탁사무를 처리한다.
    2. ② 수탁자가 신탁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수탁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위탁자 또는 수익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③ 위탁자는 신탁부동산의 인도 이전에 생긴 하자로 인하여 수탁자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4조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의 운용방법)
    1. ① 수탁자는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운용한다.
    2. ② 수탁자는 신탁재산을 다른 신탁재산 및 수탁자의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5조 (비용 등의 부담)
    1. ① 신탁재산에 관한 모든 세금과 공과금, 유지관리비, 지료 등 신탁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비용 그리고 신탁사무 처리에 있어서 수탁자의 고의나 과실 그 밖의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한 손실 등은 위탁자가 부담한다.
    2. ② 위탁자가 제1항의 비용 등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수탁자는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으로 이를 지급할 수 있다. 신탁재산에 속한 금전으로 이를 지급하기에 부족한 경우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처분하여 지급에 사용하거나 신탁재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지급에 필요한 금원을 빌리거나 수익자에게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신탁재산의 매각으로 신탁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탁부동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처분할 수 없다.
    3. ③ 위탁자 및 수익자가 제1항의 비용 등을 정해진 기일까지 지급하지 않는 경우 수탁자가 이를 대신 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위탁자 및 수익자는 그 지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연 [●]%의 이율로 산정한 지연손해금을 원금과 함께 수탁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4. ④ 수탁자는 제3항에 따른 위탁자 및 수익자의 지급의무에도 불구하고 그 대지급금과 지연손해금을 신탁재산으로부터 우선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제16조 (신탁의 계산 및 수익의 교부)
    1. ① 신탁재산의 계산기일은 매년 [●]월 말일과 신탁기간이 종료한 날로 한다.
    2.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당해 계산기간의 수지계산서를 작성하여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③ 이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이 종료한 경우 수탁자는 지체 없이 신탁사무에 관한 최종의 계산을 하고, 수익자와 귀속권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④ 수익자와 귀속권리자가 제3항의 계산을 승인한 경우 수탁자의 수익자 및 귀속권리자에 대한 책임은 면제된 것으로 본다. 다만 수탁자의 직무수행에 부정행위가 있었던 경우에는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
    5. ⑤ 최종계산서에 대하여 수익자 및 귀속권리자가 승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 수탁자는 수익자 및 귀속권리자에게 최종계산의 승인을 요구하고, 수익자및 귀속권리자는 계산승인의 요구를 받은 때로부터 1개월 이내에 승인여부를 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6. ⑥ 수탁자는 제5항의 계산승인을 요구하는 경우 “수익자 및 귀속권리자는 최종계산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계산승인을 요구 받은 때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그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수익자 및 귀속권리자가 최종계산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수익자에게 알려야 한다.
    7. ⑦ 수익자 및 귀속권리자가 수탁자로부터 제5항의 계산승인을 요구 받은 때로부터 1개월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3항의 계산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8. ⑧ 수탁자는 신탁의 계산이 완료된 후 제20조 제2항에 따라 신탁재산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7조 (신탁보수)
    1. ① 이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사무와 관련하여 수탁자가 지급받을 신탁보수는 별첨3에 적힌 산식에 의해 계산한다.
    2. ② 신탁보수의 지급시기는 제16조 제1항의 매 계산기일에 수익자가 지급한다.
    3. ③ 수익자가 수탁자에게 신탁보수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수탁자는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으로 이를 지급받을 수 있다. 신탁재산에 속한 금전으로 이를 지급하기에 부족한 경우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처분하여 지급에 사용하거나 수익자에게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신탁재산의 매각으로 신탁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탁부동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처분할 수 없다.



    제18조 (신탁해지 및 책임부담)
    1. ① 위탁자와 수익자는 합의하여 언제든지 신탁을 종료할 수 있다. 다만, 위탁자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② 위탁자가 신탁이익의 전부를 누리는 신탁은 위탁자나 그 상속인이 언제든지 종료할 수 있다.
    3. ③ 위탁자, 수익자 또는 위탁자의 상속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수탁자에게 불리한 시기에 신탁을 종료한 경우 위탁자, 수익자 또는 위탁자의 상속인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4.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탁특약으로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 특약에 따른다.



    제19조 (수탁자의 사임)
    1. ① 수탁자는 위탁자와 수익자의 승낙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사임할 수 있다.
    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탁자는 위탁자 및 수익자에게 [10일] 전 사전 서면 통지를 함으로써 사임할 수 있다.
      1. 1. 위탁자 또는 수익자가 이 신탁계약에 따라 수탁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신탁보수 및 비용을 그 지급기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체하고, 수탁자가 그 지급을 요구하였음에도 [10] 영업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2. 2. 위탁자 또는 수익자가 이 신탁계약상 의무를 위반하고, 수탁자가 그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10]영업일 이내에 이를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3. 3. 신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수탁자를 상대로 소송이 제기된 경우로서 소송비용의 회수가 어려울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제20조 (신탁의 종료)
    1. ① 이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종료한다.
      1. 1. 신탁기간이 만료된 경우
      2. 2. 신탁의 목적을 달성하였거나 달성할 수 없는 경우
      3. 3. 이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부동산이 처분되는 경우로서 신탁부동산에 관한 처분대금의 정산이 종료되고 제16조 제3항에 의한 신탁의 계산이 완료된 경우
      4. 4. 제18조에 의하여 신탁이 해지되는 경우
    2. ② 제1항에 따라 이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이 종료하는 경우 수익자는 이 신탁계약에 따라 발행된 수익권증서를 전부 수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하고 수탁자는 수익자(신탁특약으로 신탁재산의 귀속권리자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귀속권리자)에게 신탁재산을 현상대로 인도하여야 한다. 다만 신탁재산관리인이 선임된 경우에는 신탁재산을 현상대로 신탁재산관리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3. ③ 제1항에 따라 이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이 종료되는 시점에 수탁자가 제15조 및 제17조에 따라 지급받아야 할 비용 등과 신탁보수를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 수탁자는 제2항에 따라 신탁재산을 인도하기 전에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으로 이를 지급받을 수 있다. 신탁재산에 속한 금전으로 이를 지급하기에 부족한 경우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처분하여 그 지급에 사용 할 수 있다.



    제21조 (신고사항)
    1. ① 위탁자 또는 그 상속인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수탁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 또는 팩스, 이메일 등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1. 1. 신탁계약서, 수익권증서 및 신고인감의 분실
      2. 2. 위탁자 및 그 대리인, 신탁관계인의 사망 또는 주소, 연락처, 성명, 행위능력 등의 변경 및 신고인감의 변경
      3. 3. 그 밖에 신탁계약에 관하여 변경을 요하는 사항의 발생
    2. ② 수탁자는 이 신탁계약상 적힌 내용 또는 이 신탁계약 체결 후 제1항에 따라 위탁자가 신고한 내용에 따라 이 신탁계약 및 신탁특약에 따른 통지 등 신탁사무를 처리하며, 위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 제1항의 신고가 지체되거나 누락되어 발생한 결과에 대하여 수탁자는 수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수탁자가 이 신탁계약상 적힌 내용 또는 제1항에 따라 이 신탁계약 체결 후 위탁자가 신고한 내용에 따라 2회 이상 내용증명우편에 의한 통지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 통지가 계속 반송된 경우에는 수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 없이 위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위탁자의 변경된 주소 등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 한하여 최종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한 시점에 그 통지가 도달한 것으로 본다
    3. ③ 위탁자가 위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 제1항의 신고를 게을리하여 수탁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22조 (소송수행)
    1. ① 신탁부동산에 관한 소송이 제기되었거나 제기할 필요가 있는 경우 수탁자는 위탁자와 수익자에게 이를 통지하고 위탁자 및 수익자와 협의하여 응소 또는 제소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② 제1항에 따라 수탁자가 부담하는 소송대리인의 보수 및 소송과 관련된 비용(소송결과에 따른 판결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 등 포함)은 제15조에 따라 처리한다.
    3. ③ 제1항에 따라 수탁자가 소송 등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소송대리인 선임 사실 및 판결이 선고되거나 결정이 내려진 사실을 그 선임이 이루어진 날 또는 수탁자가 판결에 관하여 통지 받은 날로부터 지체 없이 위탁자 및 수익자에게 등기우편으로 통지하며, 이 경우 소송과 관련된 비용 및 해당 판결에 따라 수탁자가 지급의무를 부담하게 된 금액도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제23조 (관할법원)

    이 신탁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4조 (관게법규등 준용)

    이 신탁계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관계법규등에 정하는 바에 따르며 관계법규등에도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른다.




    제25조 (신탁계약과 신탁특약의 관계)

    위탁자와 수탁자는 관계법규에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약을 정할 수 있으며, 신탁특약의 내용은 이 신탁계약의 내용에 우선한다.
    이 신탁계약을 증명하기 위해 계약서를 3부 작성하여 위탁자와 수탁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하며, 1부는 신탁등기에 사용한다.



    년 월 일




    위탁자
    성명 및 상호 :
    주      소 :
    대표이사 : (인)
    법인등록번호 :


    수탁자
    성명 및 상호 :
    주      소 :
    대표이사 : (인)
    법인등록번호 :


    별 첨 1. 신탁부동산의 표시
    별 첨 2. 수익자의 표시
    별 첨 3. 신탁보수
    별 첨 4. 신탁특약


    <별첨 1>


    신탁부동산의 표시

    (단위 : ㎡, 천원)




    <별첨 2>


    수익자의 표시




    <별첨 3>


    신 탁 보 수

    이 신탁계약 제17조 제1항에 따라 수탁자가 지급받을 신탁보수는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별첨 4>


    신 탁 특 약





    을종부동산관리신탁계약서

    을종부동산관리신탁계약서

    위탁자____________________는 아래 정의된 신탁부동산을 수탁자 한국투자부동산신탁에 신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인수함에 있어서, 위탁자, 수탁자 및 수익자의 권리의무를 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을종부동산관리신탁계약(이하 “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제1조 (신탁목적)

    이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은 위탁자가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고,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의 소유권만을 관리ㆍ보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신탁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아래에서 정의하는 의미를 갖는다.

    1. ①"위탁자"란 신탁부동산을 수탁자에게 위탁하는 자를 말한다.
    2. ②"수탁자"란 이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부동산을 신탁재산으로 인수하는 자를 말한다.
    3. ③"수익자"란 이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재산으로부터 금전의 지급을 받거나 그 밖의 이 신탁계약상의 권리를 갖고 의무를 부담하는 자로서 별첨2에 적힌 자를 말한다.
    4. ④"수익권"이란 이 신탁계약데 따라 수익자가 신탁재산으로부터 금전을 지급받을 권리 등 이 신탁계약상 수익자가 갖는 모든 권리를 말한다.
    5. ⑤"신탁부동산"이란 이 신탁계약에 따라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신탁하는 별첨1에 적힌 부동산을 말한다.
    6. ⑥"신탁재산"이란 이 신탁계약 제4조에 따라 신탁재산에 속하는 재산을 말한다.
    7. ⑦"신탁기간"은 이 신탁계약 제3조에 정의된 기간을 말한다.
    8. ⑧"신탁특약"이란 위탁자와 수탁자가 이 신탁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 신탁계약과 달리 정하고자 하는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이 신탁계약에 별첨4에 첨부한 신탁특약을 말한다.



    제3조 (신탁의 기간)

    이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다만 위 신탁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제19조 제1항에 정해진 사유로 이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이 종료된 경우에는 신탁기간도 이 신탁의 종료 시점에 종료된 것으로 본다.




    제4조 (신탁재산의 범위)

    신탁부동산과 신탁부동산의 관리, 처분, 운용, 수용, 멸실, 훼손 그 밖의 사유로 수탁자가 얻은 재산(수용보상금, 보험금 등 신탁재산에 관한 물상대위권에 기하여 취득한 금전을 포함하며,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은 신탁재산에 속한다.




    제5조 (위탁자의 변경)
    1. ① 위탁자는 수탁자 및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 위탁자의 지위를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있다. 이로 인한 신탁원부 등에 적힌 내용 변경 및 수익권증서 발행에 따른 비용은 위탁자가 부담한다.
    2. ② 제1항의 경우 위탁자가 여러 명일 때에는 다른 위탁자의 동의도 받아야 한다.



    제6조 (수익권)

    수익자는 이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이 종료되는 경우 이 신탁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신탁재산으로부터 지급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7조 (수익자 지정 및 수익권증서)
    1. ① 수탁자는 위탁자가 이 신탁계약에 따른 위탁자가 아닌 제3자를 수익자로 지정한 경우 그 지정 사실을 지체 없이 해당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② 위탁자가 제3자를 수익자로 지정한 경우 수익자는 이 신탁계약의 내용을 알고 있으며 이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승낙서에 이름을 적고 도장을 찍어 수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③ 수탁자는 수익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 신탁계약에 따른 수익자의 권리를 증명하기 위한 증서인 수익권증서를 발행하여 해당 수익자에게 교부한다.



    제8조 (수익권의 양도, 수익자의 추가 지정 또는 변경 등)
    1. ① 수익자는 본 조 제2항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는 수익자의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그 수익권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하는 등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2. ② 수익자가 수익권을 양도하거나 질권을 설정하고자 하는 경우 수탁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고, 위탁자가 수익자를 변경 또는 추가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탁자 및 다른 수익자 전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수익권의 양수인 또는 변경되거나 추가로 지정된 수익자는 이 신탁계약 상 수익자의 의무를 부담하는 조건으로만 수익권을 양수하거나 수익자로 변경 또는 추가 지정될 수 있다.
    3.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익권이 양도 또는 질권 설정되거나 수익자가 변경 또는 추가로 지정되는 경우 수익권을 양도하거나 질권을 설정한 수익자 또는 수익자를 변경 또는 추가 지정한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수익권을 양도하거나 질권을 설정한 수익자는 이를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로 인한 신탁원부 등에 적힌 내용 변경 및 수익권증서 발행에 따른 비용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수익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4. ④ 위탁자가 이 신탁계약에 따라 수익자를 추가로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권리는 상속을 원인으로 제3자에게 승계되지 아니한다.



    제9조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의무 등)
    1. ① 위탁자는 이 신탁계약 체결 후 지체 없이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등 신탁재산의 공시에 필요한 서류를 수탁자에게 제공하고 수탁자가 신탁계약과 관련하여 합리적으로 요구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② 제1항의 등기에 필요한 비용은 위탁자가 부담한다.



    제10조 (신탁부동산의 관리 등)
    1. ①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의 등기명의를 보존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위탁자는 자신의 책임과 부담으로 신탁부동산의 보존,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2. ② 위탁자는 수익자 및 수탁자의 사전 동의를 얻어 자신의 책임과 부담으로 신탁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의 체결, 임대차보증금의 수령ㆍ운용ㆍ관리 및 그에 따른 수익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위탁자가 신탁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반환의무 그 밖의 임대인으로서의 지위 및 의무가 위탁자에게 있음을 확인하는 서면을 제공받아 이를 수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③ 위탁자는 신탁부동산의 멸실ㆍ훼손 등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수탁자에게 지체 없이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 (보험계약)
    1. ① 위탁자는 수탁자가 시장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한 종류, 기간, 부보금액, 방법으로 신탁부동산에 대한 보험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신탁기간 동안 이를 유지하여야 한다.
    2. ② 이 신탁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가입된 보험계약이 있고 수탁자가 그 보험계약이 충분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탁자는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것에 갈음하여 그 피보험자를 수탁자로 변경하여야 한다. 이때 필요한 비용은 위탁자가 부담한다.



    제12조 (선관주의의무 및 하자담보책임)
    1. ①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서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유지하고 그 밖의 신탁사무를 처리한다.
    2. ② 수탁자가 신탁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수탁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위탁자 또는 수익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③ 위탁자는 신탁부동산의 보존·유지·수선 등 관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하고 신탁부동산의 하자로 인하여 수탁자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이와 관련된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13조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의 운용방법)
    1. ① 수탁자는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운용한다.
    2. ② 수탁자는 신탁재산을 다른 신탁재산 및 수탁자의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 (비용 등의 부담)
    1. ① 신탁재산에 관한 각종 세금과 공과금, 유지관리비, 지료 그 밖의 신탁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비용 그리고 신탁사무 처리에 있어서 수탁자의 고의나 과실 그 밖의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한 손실 등은 위탁자가 부담한다.
    2. ② 위탁자가 제1항의 비용 등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수탁자는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으로 이를 지급할 수 있다. 신탁재산에 속한 금전으로 이를 지급하기에 부족한 경우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처분하여 지급에 사용하거나 신탁재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지급에 필요한 금원을 빌리거나 수익자에게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신탁재산의 매각으로 신탁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탁부동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처분할 수 없다.
    3. ③ 위탁자 및 수익자가 제1항의 비용 등을 정해진 기일까지 지급하지 않는 경우 수탁자가 이를 대신 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위탁자 및 수익자는 그 지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연 [●]%의 이율로 산정한 지연손해금을 원금과 함께 수탁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4. ④ 수탁자는 제3항에 따른 위탁자 및 수익자의 지급의무에도 불구하고 그 대지급금과 지연손해금을 신탁재산으로부터 우선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제15조 (신탁의 계산 및 수익의 교부)
    1. ① 이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이 종료한 경우, 수탁자는 지체 없이 신탁사무에 관한 최종의 계산을 하고, 수익자와 귀속권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② 수익자와 귀속권리자가 제1항의 계산을 승인한 경우 수탁자의 수익자 및 귀속권리자에 대한 책임은 면제된 것으로 본다. 다만 수탁자의 직무수행에 부정행위가 있었던 경우에는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
    3. ③ 최종계산서에 대하여 수익자 및 귀속권리자가 승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 수탁자는 수익자 및 귀속권리자에게 최종계산의 승인을 요구하고, 수익자 및 귀속권리자는 계산승인의 요구를 받은 때로부터 1개월 이내에 승인여부를 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④ 수탁자는 제3항의 계산승인을 요구하는 경우 “수익자 및 귀속권리자는 최종계산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계산승인을 요구 받은 때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그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수익자 및 귀속권리자가 최종계산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수익자 및 귀속권리자에게 알려야 한다.
    5. ⑤ 수익자 및 귀속권리자가 수탁자로부터 제3항의 계산승인을 요구 받은 때로부터 1개월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항의 계산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6. ⑥ 수탁자는 신탁의 계산이 완료된 후 제19조 제2항에 따라 신탁재산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6조 (신탁보수)
    1. ① 이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사무와 관련하여 수탁자가 지급받을 신탁보수는 별첨 3에 적힌 산식에 의해 산출한다.
    2. ② 신탁보수는 별첨 3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자가 지급한다.
    3. ③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신탁보수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수탁자는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으로 이를 지급받을 수 있다. 신탁재산에 속한 금전으로 이를 지급하기에 부족한 경우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처분하여 지급에 사용하거나 수익자에게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신탁재산의 매각으로 신탁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탁부동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처분할 수 없다.



    제17조 (신탁해지 및 책임부담)
    1. ① 위탁자와 수익자는 합의하여 언제든지 신탁을 종료할 수 있다. 다만, 위탁자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② 위탁자가 신탁이익의 전부를 누리는 신탁은 위탁자나 그 상속인이 언제든지 종료할 수 있다.
    3. ③ 위탁자, 수익자 또는 위탁자의 상속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수탁자에게 불리한 시기에 신탁을 종료한 경우 위탁자, 수익자 또는 위탁자의 상속인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4.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탁특약으로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 특약에 따른다.



    제18조 (수탁자의 사임)
    1. ① 수탁자는 위탁자와 수익자의 승낙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사임할 수 있다.
    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탁자는 위탁자 및 수익자에게 [10일] 전 서면 통지를 함으로써 사임할 수 있다.
      1. 1. 위탁자 또는 수익자가 이 신탁계약에 따라 수탁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신탁보수 및 비용을 그 지급기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체하고, 수탁자가 그 지급을 요구하였음에도 [10] 영업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2. 2. 위탁자 또는 수익자가 이 신탁계약상 의무를 위반하고, 수탁자가 그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10] 영업일 이내에 이를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3. 3. 신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수탁자를 상대로 소송이 제기된 경우로서 소송비용의 회수가 어려울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제19조 (신탁의 종료)
    1. ① 이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종료한다.
      1. 1. 신탁기간이 만료된 경우
      2. 2. 신탁의 목적을 달성하였거나 달성할 수 없는 경우
      3. 3. 이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부동산이 처분되는 경우로서 신탁부동산에 관한 처분대금의 정산이 종료되고 제15조 제1항에 의한 신탁의 계산이 완료된 경우
      4. 4. 제17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의하여 신탁이 해지되는 경우
    2. ② 제1항에 따라 이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이 종료하는 경우 수익자는 이 신탁계약에 따라 발행된 수익권증서를 전부 수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하고 수탁자는 수익자(신탁특약으로 신탁재산의 귀속권리자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귀속권리자)에게 신탁재산을 현상대로 인도하여야 한다. 다만 신탁재산관리인이 선임된 경우에는 신탁재산을 현상대로 신탁재산관리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3. ③ 제1항에 따라 이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이 종료되는 시점에 수탁자가 제14조 및 제16조에 따라 지급받아야 할 비용 등과 신탁보수를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 수탁자는 제2항에 따라 신탁재산을 인도하기 전에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으로 이를 지급받을 수 있다. 신탁재산에 속한 금전으로 이를 지급하기에 부족한 경우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처분하여 그 지급에 사용할 수 있다.



    제20조 (신고사항)
    1. ① 위탁자 또는 그 상속인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수탁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 또는 팩스, 이메일 등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1. 1. 신탁계약서, 수익권증서 및 신고인감의 분실
      2. 2. 위탁자 및 그 대리인, 그 밖의 신탁관계인의 사망 또는 주소, 연락처, 성명, 행위능력 등의 변경 및 신고인감의 변경
      3. 3. 그 밖의 신탁계약에 관하여 변경을 요하는 사항의 발생
    2. ② 수탁자는 이 신탁계약상 적힌 내용 또는 이 신탁계약 체결 후 제1항에 따라 위탁자가 신고한 내용에 따라 이 신탁계약 및 신탁특약에 따른 통지 등 신탁사무를 처리하며, 위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 제1항의 신고가 지체되어 발생한 결과에 대하여 수탁자는 수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수탁자가 이 신탁계약상 적힌 내용 또는 제1항에 따라 이 신탁계약 체결 후 위탁자가 신고한 내용에 따라 2회 이상 내용증명우편에 의한 통지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 통지가 계속 반송된 경우에는 수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 없이 위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각 당사자의 변경된 주소 등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 한하여 최종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한 시점에 그 통지가 도달한 것으로 본다.
    3. ③ 위탁자가 위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 제1항의 신고를 게을리하여 수탁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한다.



    제21조 (소송수행)
    1. ① 신탁부동산에 관한 소송이 제기되었거나 제기할 필요가 있는 경우 수탁자는 위탁자와 수익자에게 이를 통지하고 위탁자 및 수익자와 협의하여 응소 또는 제소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② 제1항에 따라 수탁자가 부담하는 소송대리인의 보수 및 소송과 관련된 비용(소송결과에 따른 판결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 등 포함)은 제14조에 따라 처리한다.
    3. ③ 제1항에 따라 수탁자가 소송 등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소송대리인 선임 사실 및 판결이 선고되거나 결정이 내려진 사실을 그 선임이 이루어진 날 또는 수탁자가 판결에 관하여 통지 받은 날로부터 지체 없이 위탁자 및 수익자에게 등기우편으로 통지하며, 이 경우 소송과 관련된 비용 및 해당 판결에 따라 수탁자가 지급의무를 부담하게 된 금액도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제22조 (관할법원)

    이 신탁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3조 (관계법규등의 준용)

    이 신탁계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관계법규등에 정하는 바에 따르며 관계법규등에도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른다.




    제24조 (신탁계약과 신탁특약의 관계)

    위탁자와 수탁자는 관계법령에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약을 정할 수 있으며, 신탁특약의 내용은 이 신탁계약의 내용에 우선한다.
    이 신탁계약을 증명하기 위해 계약서를 3부 작성하여 위탁자와 수탁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하며, 1부는 신탁등기에 사용한다.



    년 월 일




    위탁자
    성명(상호):
    주     소     :
    대표이사    :      (인)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수탁자
    상   호 :
    주      소    :
    대표이사    :      (인)
    법인등록번호 :


    별 첨 1. 신탁부동산의 표시
    별 첨 2. 수익자의 표시
    별 첨 3. 신탁보수
    별 첨 4. 신탁특약


    <별첨 1>


    신탁부동산의 표시

    (단위 : ㎡, 천원)




    <별첨 2>


    수익자의 표시




    <별첨 3>


    신 탁 보 수

    이 신탁계약 제17조 제1항에 따라 수탁자가 지급받을 신탁보수는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별첨 4>


    신 탁 특 약





    부동산처분신탁계약서

    부동산처분신탁계약서

    위탁자 __________는 아래 정의된 신탁부동산의 처분을 위하여 신탁부동산을 수탁자 한국투자부동산신탁에 신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인수함에 있어서, 위탁자, 수탁자 및 수익자의 권리의무를 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부동산처분신탁계약(이하 “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제1조 (신탁목적)
    이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은 위탁자가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고,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의 등기명의를 보존하고 이를 처분하여 그 처분대금을 이 신탁계약에 정해진 바에 따라 수익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신탁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아래에서 정의하는 의미를 갖는다.

    1. ① "위탁자"란 신탁부동산을 수탁자에게 위탁하는 자를 말한다.
    2. ② "수탁자"란 이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부동산을 신탁재산으로 인수하는 자를 말한다.
    3. ③ "수익자”란 이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재산으로부터 금전의 지급을 받거나 그 밖의 이 신탁계약상의 권리를 갖고 의무를 부담하는 자로서 별첨 2에 적힌 자를 말한다.
    4. ④ "수익권"이란 이 신탁계약에 따라 수익자가 신탁재산으로부터 금전을 지급받을 권리 그 밖의 이 신탁계약상 수익자가 갖는 모든 권리를 말한다.
    5. ⑤ "신탁부동산"이란 이 신탁계약에 따라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신탁하는 별첨1에 적힌 부동산을 말한다.
    6. ⑥ "신탁재산"이란 이 신탁계약 제4조에 따라 신탁재산에 속하는 재산을 말한다.
    7. ⑦ "신탁기간"은 이 신탁계약 제3조에 정의된 기간을 말한다.
    8. ⑧ "신탁특약"이란 위탁자와 수탁자가 이 신탁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 신탁계약과 달리 정하고자 하는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이 신탁계약에 별첨 4로 첨부된 신탁특약을 말한다.



    제3조   (신탁기간)
    이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다만 위 신탁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제18조 제1항에 정해진 사유로 이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이 종료된 경우에는 신탁기간도 이 신탁의 종료시점에 종료된 것으로 본다.


    제4조   (신탁재산의 범위)
    신탁부동산과 신탁부동산의 관리, 처분, 운용, 수용, 멸실, 훼손 그 밖의 사유로수탁자가 얻은 재산(수용보상금, 보험금 등 신탁재산에 관한 물상대위권에 기하여 취득한 금전을 포함하며,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은 신탁재산에 속한다.


    제5조   (위탁자의 변경)
    1. ① 위탁자는 수탁자 및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 위탁자의 지위를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있다. 이로 인한 신탁원부 등에 적힌 내용 변경 및 수익권증서 발행에 따른 비용은 위탁자가 부담한다.
    2. ② 제1항의 경우 위탁자가 여러 명일 때에는 다른 위탁자의 동의도 받아야 한다.



    제6조   (수익자 지정 및 수익권증서)
    1. ① 수탁자는 위탁자가 이 신탁계약에 따른 위탁자가 아닌 제3자를 수익자로 지정한 경우 그 지정 사실을 지체 없이 해당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② 위탁자가 제3자를 수익자로 지정한 경우 수익자는 이 신탁계약의 내용을 알고 있으며 이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승낙서에 이름을 적고 도장을 찍어 수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③ 수탁자는 수익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 신탁계약에 따른 수익자의 권리를 증명하기 위한 증서로서 수익권증서를 발행하여 해당 수익자에게 교부한다.



    제7조   (수익권의 양도, 수익자의 추가 지정 도는 변경 등)
    1. ① 수익자는 이 조 제2항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는 수익자의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그 수익권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하는 등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2. ② 수익자가 수익권을 양도하거나 질권을 설정하고자 하는 경우 수탁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고, 위탁자가 수익자를 변경 또는 추가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탁자 및 다른 수익자 전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수익권의 양수인 또는 변경되거나 추가로 지정된 수익자는 이 신탁계약상 수익자의 의무를 부담하는 조건으로만 수익권을 양수하거나 수익자로 변경 또는 추가 지정될 수 있다.
    3.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익권이 양도 또는 질권 설정되거나 수익자가 변경 또는 추가로 지정되는 경우 수익권을 양도하거나 질권을 설정한 수익자 또는 수익자를 변경 또는 추가 지정한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수익권을 양도하거나 질권을 설정한 수익자는 이를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로 인한 신탁원부 등에 적힌 내용의 변경 및 수익권증서 발행에 따른 비용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수익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4. ④ 위탁자가 이 신탁계약에 따라 수익자를 추가로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권리는 상속을 원인으로 제3자에게 승계되지 아니한다.



    제8조   (신탁부동산의 소요권이전의무 등)
    1. ① 위탁자는 이 신탁계약 체결 후 지체 없이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등 신탁재산의 공시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수탁자에게 제공하고, 수탁자가 합리적으로 요구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② 제1항의 등기에 필요한 비용은 위탁자가 부담한다.



    제9조   (처분조건 및 처분방법 등)
    1. ① 수탁자는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신탁부동산을 처분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신탁부동산 매매계약에 포함시킨다.
      1. 1. 신탁부동산에 관한 명도책임 및 하자 담보 책임 등은 위탁자가 부담할 것
      2. 2. 위탁자 또는 수익자 이름으로 체결된 기존의 임대차계약 및 화재보험계약 등은 위탁자의 책임하에 매수인에게 승계되도록 할 것
    2. ② 신탁부동산의 처분과 관련하여 수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 없이 수탁자가 부담한 채무나 수탁자에게 발생한 손해는 위탁자가 부담한다.
    3.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하지 않은 처분조건 및 처분가격, 방법, 절차 등은 신탁특약으로 정한다.



    제10조   (신탁부동산의 관리 등)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의 등기명의를 보존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위탁자는 자신의 책임과 부담으로 신탁부동산을 보존,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   (선관주의의무 및 하자담보책임)
    1. ①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서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유지하고 그 밖의 신탁사무를 처리한다.
    2. ② 수탁자가 신탁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수탁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위탁자 또는 수익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③ 위탁자는 신탁부동산의 보존·유지·수선 등 관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하고 신탁부동산의 하자로 인하여 수탁자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수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이와 관련된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12조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의 운용방법)
    1. ① 수탁자는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운용한다.
    2. ② 수탁자는 신탁재산을 다른 신탁재산 및 수탁자의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   (비용 등의 부담)
    1. ① 신탁재산에 관한 세금과 공과금 유지관리비, 지료 등 그 밖의 신탁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비용 그리고 신탁사무 처리에 있어서 수탁자의 고의나 과실 그 밖의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한 손실 등은 위탁자가 부담한다.
    2. ② 위탁자가 제1항의 비용 등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수탁자는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으로 이를 지급할 수 있다. 신탁재산에 속한 금전으로 이를 지급하기에 부족한 경우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처분하여 지급에 사용하거나 신탁재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지급에 필요한 금원을 차용하거나 수익자에게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신탁재산의 매각으로 신탁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탁부동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처분할 수 없다.
    3. ③ 위탁자 및 수익자가 제1항의 비용 등을 정해진 기일까지 지급하지 않는 경우 수탁자가 이를 대신 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위탁자 및 수익자는 그 지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연 [●]%의 이율로 산정한 지연손해금을 원금과 함께 수탁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4. ④ 수탁자는 제3항에 따른 위탁자 및 수익자의 지급의무에도 불구하고 그 대지급금과 지연손해금을 신탁재산으로부터 우선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제14조   (신탁의 계산 및 수익의 교부)
    1. ① 이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이 종료한 경우, 수탁자는 지체 없이 신탁사무에 관한 최종의 계산을 하고, 수익자와 귀속권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② 수익자와 귀속권리자가 제1항의 계산을 승인한 경우 수탁자의 수익자 및 귀속권리자에 대한 책임은 면제된 것으로 본다. 다만 수탁자의 직무수행에 부정행위가 있었던 경우에는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
    3. ③ 최종계산서에 대하여 수익자 및 귀속권리자가 승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 수탁자는 수익자 및 귀속권리자에게 최종계산의 승인을 요구하고, 수익자 및 귀속권리자는 계산승인의 요구를 받은 때로부터 1개월 이내에 승인여부를 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④ 수탁자는 제3항의 계산승인을 요구하는 경우 “수익자 및 귀속권리자는 최종계산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계산승인을 요구 받은 때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그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수익자 및 귀속권리자가 최종계산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수익자 및 귀속권리자에게 알려야 한다.
    5. ⑤ 수익자 및 귀속권리자가 수탁자로부터 제3항의 계산승인을 요구 받은 때로부터 1개월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항의 계산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6. ⑥ 수탁자는 신탁의 계산이 완료된 후 제18조 제2항에 따라 신탁재산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5조   (신탁보수)
    1. ① 이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사무와 관련하여 수탁자가 지급받을 신탁보수는 처분보수, 관리보수 및 매매계약사무보수로 구분한다.
    2. ② 처분보수는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처분한 경우에 별첨 3에 적힌 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으로 하며, 신탁부동산을 처분하고 그 대금 또는 보상금 등을 수익자에게 지급하는 때에 지급한다.
    3. ③ 관리보수는 별첨 3에 정해진 지급시기 및 산식에 따라 매1년 단위로 산정(1년 미만 단위는 일할 계산한다)하여 지급한다.
    4. ④ 수탁자가 선관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탁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체결 후 매수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매매계약이 무효, 취소 또는 해제되어 수탁자가 위약금으로 계약보증금을 귀속시킨 경우에는, 수탁자는 매매계약사무보수로서 당해 처분보수액의 10% 해당금액을 동 위약금에서 지급받기로 한다.
    5. ⑤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신탁보수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수탁자는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으로 이를 지급받을 수 있다. 신탁재산에 속한 금전으로 이를 지급하기에 부족한 경우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처분하여 지급에 사용하거나 수익자에게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신탁재산의 매각으로 신탁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탁부동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처분할 수 없다.



    제16조   (신탁해지 및 책임부담)
    1. ① 위탁자와 수익자는 합의하여 언제든지 신탁을 종료할 수 있다. 다만, 위탁자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② 위탁자가 신탁이익의 전부를 누리는 신탁은 위탁자나 그 상속인이 언제든지 종료할 수 있다.
    3. ③ 위탁자, 수익자 또는 위탁자의 상속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수탁자에게 불리한 시기에 신탁을 종료한 경우 위탁자, 수익자 또는 위탁자의 상속인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4.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탁특약으로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 특약에 따른다.



    제17조   (수탁자의 사임)
    1. ① 수탁자는 위탁자와 수익자의 승낙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사임할 수 있다.
    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탁자는 위탁자 및 수익자에게 [10일] 전 사전 서면 통지를 함으로써 사임할 수 있다.
      1. 1. 위탁자 또는 수익자가 이 신탁계약에 따라 수탁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신탁보수 및 비용을 그 지급기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체하고, 수탁자가 그 지급을 요구하였음에도 [10] 영업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2. 2. 위탁자 또는 수익자가 이 신탁계약상 의무를 위반하고, 수탁자가 그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10] 영업일 이내에 이를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3. 3. 신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수탁자를 상대로 소송이 제기된 경우로서 소송비용의 회수가 어려울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제18조   (신탁의 종료)
    1. ① 이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종료한다.
      1. 1. 신탁기간이 만료된 경우
      2. 2. 신탁의 목적을 달성하였거나 달성할 수 없는 경우
      3. 3. 이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부동산이 처분되는 경우로서 신탁부동산에 관한 처분대금의 정산이 종료되고 제14조 제3항에 의한 신탁의 계산이 완료된 경우
      4. 4. 제16조에 의하여 신탁이 해지되는 경우
    2. ② 제1항에 따라 이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이 종료하는 경우 수익자는 이 신탁계약에 따라 발행된 수익권증서를 전부 수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하고 수탁자는 수익자(신탁특약으로 신탁재산의 귀속권리자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귀속권리자)에게 신탁재산을 현상대로 인도하여야 한다. 다만 신탁재산관리인이 선임된 경우에는 신탁재산을 현상대로 신탁재산관리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3. ③ 제1항에 따라 이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이 종료되는 시점에 수탁자가 제13조 및 제15조에 따라 지급받아야 할 비용 등과 신탁보수를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 수탁자는 제2항에 따라 신탁재산을 인도하기 전에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으로 이를 지급받을 수 있다. 신탁재산에 속한 금전으로 이를 지급하기에 부족한 경우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처분하여 그 지급에 사용할 수 있다.



    제19조   (신고사항)
    1. ① 위탁자 또는 그 상속인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수탁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 또는 팩스, 이메일 등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1. 1. 신탁계약서, 수익권증서 및 신고인감의 분실
      2. 2. 위탁자 및 그 대리인, 그 밖의 신탁관계인의 사망 또는 주소, 연락처, 성명, 행위능력 등의 변경 및 신고인감의 변경
      3. 3. 그 밖의 신탁계약에 관하여 변경을 요하는 사항의 발생
    2. ② 수탁자는 이 신탁계약에 적힌 내용 또는 이 신탁계약 체결 후 제1항에 따라 위탁자가 신고한 내용에 따라 이 신탁계약 및 신탁특약에 따른 통지 등 신탁사무를 처리하며, 위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 제1항의 신고가 지체되어 발생한 결과에 대하여는 수탁자는 수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수탁자가 이 신탁계약에 적힌 내용 또는 제1항에 따라 이 신탁계약 체결 후 위탁자가 신고한 내용에 따라 2회 이상 내용증명우편에 의한 통지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 통지가 계속 반송된 경우에는 수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 없이 위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위탁자의 변경된 주소 등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 한하여 최종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한 시점에 그 통지가 도달한 것으로 본다.
    3. ③ 위탁자가 위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 제1항의 신고를 게을리하여 수탁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한다.



    제20조   (소송수행)
    1. ① 신탁부동산에 관한 소송이 제기되었거나 제기할 필요가 있는 경우 수탁자는 위탁자와 수익자에게 이를 통지하고 위탁자 및 수익자와 협의하여 응소 또는 제소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② 제1항에 따라 수탁자가 부담하는 소송대리인의 보수 및 소송과 관련된 비용(소송결과에 따른 판결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 등 포함)은 제13조에 따라 처리한다.
    3. ③ 제1항에 따라 수탁자가 소송 등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소송대리인 선임 사실 및 판결이 선고되거나 결정이 내려진 사실을 그 선임이 이루어진 날 또는 수탁자가 판결에 관하여 통지 받은 날로부터 지체 없이 위탁자 및 수익자에게 등기우편으로 통지하며, 이 경우 소송과 관련된 비용 및 해당 판결에 따라 수탁자가 지급의무를 부담하게 된 금액도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 (관할법원)

    이 신탁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2조 (관계법규 등의 준용)

    이 신탁계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관계법규등에 정하는 바에 따르며 관계법규등에도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른다.




    제23조 (신탁계약과 신탁특약의 관계)

    위탁자와 수탁자는 관계법규등에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약을 정할 수 있으며, 신탁특약의 내용은 이 신탁계약의 내용에 우선한다.
    이 신탁계약을 증명하기 위해 계약서를 3부 작성하여 위탁자와 수탁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하며, 1부는 신탁등기에 사용한다.



    년 월 일




    위탁자
    성명(상호) :
    주      소 :
    대표이사    :      (인)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수탁자
    상호 :
    주      소 :
    대표이사    :      (인)
    법인등록번호 :


    별 첨 1. 신탁부동산 목록 및 처분예정가격
    별 첨 2. 수익자의 표시
    별 첨 3. 신탁보수
    별 첨 4. 신탁특약


    <별첨 1>


    신탁부동산 목록 및 처분예정가격

    (단위  :  ㎡, 원)




    <별첨 2>


    수익자의 표시




    <별첨 3>


    신 탁 보 수

    신탁계약 제15조 제1항에 의한 신탁보수는 아래과 같이 약정한다.

    1. 처분신탁보수

    2. 관리신탁보수

    3. 매매계약사무보수


    <별첨 4>


    신 탁 특 약





    부동산담보신탁계약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서

    위탁자____________________는 아래 정의된 신탁부동산을 수탁자인 한국투자부동산신탁에 신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인수함에 있어서, 위탁자, 수탁자 및 수익자의 권리의무를 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하 “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제1조   (신탁목적)
    이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은 채무자의 우선수익자에 대한 채무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위탁자는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고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보전 및 관리하며 이 신탁계약에서 정해진 사유 발생 시 신탁부동산을 처분하여 그 처분대가 등 신탁재산을 이 신탁계약에 정해진 바에 따라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신탁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아래에서 정의하는 의미를 갖는다.


    1. ① "위탁자"란 신탁부동산을 수탁자에게 위탁하는 자를 말한다.
    2. ② "수탁자"란 이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부동산을 신탁재산으로 인수하는 자를 말한다.
    3. ③ "수익자"란 이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재산으로부터 금전의 지급을 받거나 그 밖의 이 신탁계약상의 권리를 갖고 의무를 부담하는 자로서 별첨 2에 적힌 자를 말한다.
    4. ④ "우선수익자"란 이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재산으로부터 금전의 지급을 받거나 그 밖의 이 신탁계약상의 권리를 갖고 의무를 부담하는 자로서 별첨2에 적힌 자를 말하며, 이 신탁계약상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한 우선수익자를 포함한다.
    5. ⑤ "수익권"이란 이 신탁계약에 따라 수익자가 신탁재산으로부터 금전을 지급받을 권리 그 밖의 이 신탁계약상 수익자가 갖는 모든 권리를 말한다.
    6. ⑥ "우선수익권"이란 이 신탁계약에 따라 우선수익자가 신탁재산으로부터 금전의 지급을 받거나 그 밖의 이 신탁계약상 우선수익자가 갖게 되는 권리를 말한다.
    7. ⑦ "우선수익권금액"이란 우선수익자가 이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부동산의 처분대금 등 신탁재산으로부터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위하여 우선하여 지급받게 될 금액의 한도로서, 별첨2에 적힌 것을 말한다.
    8. ⑧ "피담보채권"이란 이 신탁계약에 따라 우선수익자가 신탁재산으로 그 변제를 담보하고자 하는 채권으로서 신탁재산을 담보로 하며 이는 별첨2에 적힌 것을 말한다.
    9. ⑨ "채무자"란 피담보채권에 관한 채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자로서 별첨2에 적힌 자를 말한다.
    10. ⑩ "신탁부동산"이란 이 신탁계약에 따라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신탁하는 별첨 1 에 적힌 부동산을 말한다.
    11. ⑪ "신탁재산"이란 이 신탁계약 제4조에 따라 신탁재산에 속하는 재산을 말한다.
    12. ⑫ "신탁기간"은 이 신탁계약 제3조에 정의된 기간을 말한다.
    13. ⑬ "신탁특약"이란 위탁자와 수탁자가 이 신탁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 신탁계약과 달리 정하고자 하는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이 신탁계약의 별첨4에 첨부된 신탁특약을 말한다.



    제3조   (신탁기간)

    이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다만 위 신탁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제 26조 제1항에 정해진 사유로 이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이 종료된 경우에는 신탁기간도 이 신탁의 종료시점에 종료된 것으로 본다.




    제4조   (신탁재산의 범위)

    신탁부동산과 신탁부동산의 관리, 처분, 운용, 수용, 멸실, 훼손 그 밖의 사유로 수탁자가 얻은 재산(수용보상금, 보험금 등 신탁재산에 관한 물상대위권에 기하여 취득한 금전을 포함하며,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은 신탁재산에 속한다.




    제5조   (위탁자의 변경)
    1. ① 위탁자는 수탁자 및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 위탁자의 지위를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있다. 이로 인한 신탁원부 등에 적힌 내용 변경 및 수익권증서 발행에 따른 비용은 위탁자가 부담한다.
    2. ② 제1항의 경우 위탁자가 여러 명일 때에는 다른 위탁자의 동의도 받아야 한다.



    제6조   (수익자 지정 및 수익권증서)
    1. ① 수탁자는 위탁자가 이 신탁계약에 따른 위탁자가 아닌 제3자를 수익자로 지정한 경우 그 지정 사실을 지체 없이 해당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② 위탁자가 제3자를 수익자로 지정한 경우 수익자는 이 신탁계약의 내용을 알고 있으며 이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승낙서에 이름을 적고 도장을 찍어 수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③ 수탁자는 수익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 신탁계약에 따른 수익자의 권리를 증명하기 위한 증서로서 수익권증서를 발행하여 해당 수익자에게 교부한다.



    제7조   (우선수익권)
    1. ① 우선수익자는 이 신탁계약에 따라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위하여 별첨2에 적힌 우선수익권금액을 한도로 신탁부동산의 처분대금 등 신탁재산으로부터 수익자(이 항에서는 우선수익자를 포함하지 아니한다)보다 우선하여 지급받을 권리를 가지며, 우선수익자가 수인인 경우 우선수익자 사이의 순위는 별첨2에 적힌 순위에 따른다.
    2. ② 우선수익자의 피담보채권이 변제된 경우에는 해당 우선수익자의 우선수익권은 소멸한다. 다만 위탁자는 피담보채권이 변제된 경우 해당 우선수익자로부터 피담보채권의 변제사실을 입증하는 서면을 받아 수탁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해당 우선수익자에게 수익권증서가 발행된 경우에는 수익권증서를 수탁자에게 반환함으로써 위 서면의 제공에 갈음할 수 있다.



    제8조   (수익권의 양도, 수익자의 추가 지정 또는 변경 등)
    1. ① 우선수익자는 수탁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 이 신탁계약에 따른 우선수익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질권을 설정할 수 있다. 다만 우선수익권은 그 피담보채권과 함께 양도되어야 하며, 그 양수인이 이 신탁계약상 우선수익자의 의무를 승계하는 조건으로만 양도되어야 한다.
    2. ②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수익자가 수익권을 양도하거나 질권설정 등 처분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고, 위탁자가 수익자를 변경 또는 추가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탁자 및 다른 수익자 전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수익권의 양수인 또는 변경되거나 추가로 지정된 수익자는 이 신탁계약상 수익자의 의무를 부담하는 조건으로만 수익권을 양수하거나 수익자로 변경 또는 추가 지정될 수 있으며, 변경 또는 추가로 지정되는 수익자가 우선수익자인 경우 해당 우선수익권금액에 대해서도 수탁자와 다른 수익자 전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3.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익권이 양도 또는 질권 설정되거나 수익자가 변경 또는 추가로 지정되는 경우 수익권을 양도하거나 질권을 설정한 수익자 또는 수익자를 변경 또는 추가 지정한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수익권을 양도하거나 질권을 설정한 수익자는 이를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로 인한 신탁원부 등에 적힌 내용 변경 및 수익권증서 발행에 따른 비용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수익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4. ④ 위탁자가 이 신탁계약에 따라 수익자를 추가로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권리는 상속을 원인으로 제3자에게 승계되지 아니한다.



    제9조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의무 등)
    1. ① 위탁자는 이 신탁계약 체결 후 지체 없이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등 신탁재산의 공시에 필요한 서류를 수탁자에게 제공하고 수탁자가 합리적으로 요구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② 제1항의 등기에 필요한 비용은 위탁자가 부담한다.



    제10조   (신탁부동산의 관리 등)
    1. ① 위탁자는 신탁부동산의 보존·유지·수선 등 관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하고 세금과 공과금 등 이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다.
    2. ② 이 신탁계약 체결일 이전에 위탁자가 신탁부동산에 관하여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유효하고, 이 신탁계약 체결일 이후에도 위탁자는 신탁부동산을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직접 점유 또는 사용할 수 있다.
    3.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탁자는 이 신탁계약 체결일 이후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의 체결, 저당권설정, 전세권설정 등의 처분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탁자 및 수익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4. ④ 위탁자는 신탁부동산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탁자는 신탁부동산의 멸실·훼손 그 밖의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5. ⑤ 수탁자는 위탁자가 제1항에 따른 신탁부동산의 관리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위탁자의 비용으로 신탁부동산의 관리를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한 경우에는 제15조를 적용한다



    제11조   (임대차 등)
    1. ① 이 신탁계약 체결 후 위탁자가 제10조 제3항에 따라 수탁자 및 수익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아 신탁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임대차계약은 위탁자 이름으로 체결하고, 위탁자가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및 임대료 등을 직접 지급받는다. 또한 위탁자는 임대차계약 체결 시 임대차계약상 임대인은 위탁자이며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는 위탁자가 부담한다는 내용을 임차인에게 명확히 알려야 한다.
    2. ② 제1항의 경우 위탁자는 그 임대차계약으로 인하여 수탁자에게 발생되는 손실, 비용 등을 부담하여야 한다.
    3. ③ 제1항 및 제2항은 이 신탁계약 체결 전에 신탁부동산에 관하여 위탁자가 체결한 임대차계약을 이 신탁계약 체결 후 갱신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제12조   (보험계약)
    1. ① 위탁자는 수탁자가 시장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한 종류, 기간, 부보금액, 방법으로 신탁부동산에 대한 보험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신탁기간 동안 이를 유지하여야 한다.
    2. ② 이 신탁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가입된 보험계약이 있고 수탁자가 그 보험계약이 충분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탁자는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것에 갈음하여 그 피보험자를 수탁자로 변경하여야 한다. 이때 필요한 비용은 위탁자가 부담한다.
    3. ③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에 관한 보험금을 받은 경우 신탁기간의 만료 전이라도 그 보험금으로 제22조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정산할 수 있다.



    제13조   (선관주의의무 및 하자담보책임)
    1. ①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서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보존·관리하고 그 밖의 신탁사무를 처리한다.
    2. ② 수탁자가 신탁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수탁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위탁자 또는 수익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③ 위탁자는 신탁부동산의 보존·유지·수선 등 관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하고 신탁부동산의 하자로 인하여 수탁자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이와 관련된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14조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의 운용방법)
    1. ① 수탁자는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운용한다.
    2. ② 수탁자는 신탁재산을 다른 신탁재산 및 수탁자의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5조   (비용 등의 부담)
    1. ① 신탁재산에 관한 세금과 공과금, 유지관리비, 지료 등 그 밖의 신탁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비용 그리고 신탁사무 처리에 있어서 수탁자의 고의나 과실 그 밖의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한 손실 등은 위탁자가 부담한다.
    2. ② 위탁자가 제1항의 비용 등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수탁자는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으로 이를 지급할 수 있다. 신탁재산에 속한 금전으로 이를 지급하기에 부족한 경우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처분하여 지급에 사용하거나 신탁재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지급에 필요한 금원을 빌리거나 수익자(우선수익자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신탁재산의 매각으로 신탁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탁부동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처분할 수 없다.
    3. ③ 위탁자 및 수익자가 제1항의 비용 등을 정해진 기일까지 지급하지 않는 경우 수탁자가 이를 대신 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위탁자 및 수익자는 그 지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연[ ]%의 이율로 산정한 지연손해금을 원금과 함께 수탁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4. ④ 수탁자는 제3항에 따른 위탁자 및 수익자의 지급의무에도 불구하고 그 대지급금과 지연손해금을 신탁재산으로부터 우선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제16조   (신탁의 계산 및 수익의 교부)
    1. ① 이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이 종료한 경우 수탁자는 지체 없이 신탁사무에 관한 최종의 계산을 하고, 수익자와 귀속권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② 수익자와 귀속권리자가 제1항의 계산을 승인한 경우 수탁자의 수익자 및 귀속권리자에 대한 책임은 면제된 것으로 본다. 다만 수탁자의 직무수행에 부정행위가 있었던 경우에는 책임은 면제되지 않는다.
    3. ③ 최종계산서에 대하여 수익자 및 귀속권리자가 승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 수탁자는 수익자 및 귀속권리자에게 최종계산의 승인을 요구하고, 수익자 및 귀속권리자는 계산승인의 요구를 받은 때로부터 1개월 이내에 승인여부를 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④ 수탁자는 제3항의 계산승인을 요구하는 경우 “수익자 및 귀속권리자는 최종계산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계산승인을 요구 받은 때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그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수익자 및 귀속권리자가 최종계산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수익자 및 귀속권리자에게 알려야 한다.
    5. ⑤ 수익자 및 귀속권리자가 수탁자로부터 제3항의 계산승인을 요구 받은 때로부터 1개월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항의 계산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6. ⑥ 수탁자는 신탁의 계산이 완료된 후 제26조 제2항에 따라 신탁재산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7조   (신탁보수)
    1. ① 신탁보수는 담보보수, 환가처분보수 및 매매계약사무보수로 구분한다.
    2. ① 담보보수는 별첨3에 적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하여 나온 금액으로 하며, 이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이 중도에 해지되는 경우에도 담보보수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3. ① 신탁기간 중 수익자를 변경하거나 추가로 지정 하는 경우 담보보수의 지급에 관해서는 신탁특약에서 별도로 정한다.
    4. ① 환가처분보수는 환가처분 시 적용하며 제2항에서 정한 보수 외에 별도로 신탁부동산의 처분가격을 기준으로 별첨3에 적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5. ① 제4항에서 정한 환가처분보수는 처분계약상의 보증금을 받을 때 50%를, 처분대금을 전부 받았을 때 나머지 50%를 각각 수탁자가 지급받은 처분대금에서 빼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6. ① 수탁자가 선관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환가처분을 위한 매매계약 체결 후 매수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매매계약이 무효, 취소 또는 해제되어 수탁자가 위약금으로 계약보증금을 귀속시킨 경우 수탁자는 매매계약사무보수로서 당해 환가처분보수액의 [ ]% 해당금액을 동 위약금에서 수취한다.
    7. ①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신탁보수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수탁자는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으로 이를 지급받을 수 있다. 신탁재산에 속한 금전으로 이를 지급하기에 부족한 경우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처분하여 지급에 사용하거나 수익자(이 항에서 우선수익자를 포함한다)에게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신탁재산의 매각으로 신탁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탁부동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처분할 수 없다.



    제18조   (신탁부동산의 처분)
    1. ① 수탁자는 채무자가 피담보채권에 관한 채무를 불이행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경우 위탁자에게 (14)일 이상의 기간을 부여하여 위반사유를 해결하여 없앨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탁자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우선수익자의 서면 요청에 의하여 신탁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으며, 우선수익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최우선 순위인 우선수익자가 서면으로 요청해야 한다.
    2. ② 제1항의 경우 수탁자는 우선수익자의 신탁부동산 처분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내용증명우편으로 처분예정 사실을 위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수탁자가 제1항에 따라 이 신탁계약상 적힌 주소 또는 이 신탁계약 체결 후 위탁자가 신고한 주소로 2회 이상 내용증명우편에 의한 통지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 통지가 계속 반송된 경우에는 수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 없이 위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위탁자의 변경된 주소 등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 한하여 최종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한 시점에 그 통지가 도달한 것으로 본다.



    제19조   (처분방법)
    1. ① 신탁부동산의 처분은 공개시장에서 경쟁을 통하여 처분(이하 “공매”라고 한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매가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회차 공매 시작 전까지 직전 회차 공매 시 제시했던 조건 이상의 조건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2. ② 신탁부동산을 공매함에 있어 수탁자는 제20조에서 정한 예정가격 이상을 제시한 매수희망자 중 가장 높은 금액을 제시한 자를 신탁부동산의 매수인으로 결정한다.



    제20조   (예정가격)
    1. ① 신탁부동산의 공매 시 예정가격은 수탁자가 선정하는 감정평가 전문기관의 감정평가액 이상으로 수탁자가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② 제1항의 예정가격으로 신탁부동산이 공매되지 않을 경우 직전 예정가격의 [ ]% 만큼 뺀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하여 다시 공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1조   (처분대금 납부기한)
    1. ① 신탁부동산의 공매는 그 매매대금을 매매계약의 체결일로부터 [ ]일 이내에 완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야 한다.
    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탁자는 매수예정자를 쉽게 확보하기 위하여 제18조 제1항에 따라 처분을 요청한 우선수익자의 동의를 받아 매매대금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 납부하게 하는 조건으로 처분할 수 있다.



    제22조   (처분대금 등 정산)
    1. ①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환가하여 정산하는 경우의 순위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1. 제15조에 따라 수탁자가 부담하는 신탁재산의 관리 그 밖의 신탁사무와 관련된 비용 및 보수
        1. 가. 비용: 전기, 수도, 관리비, 보험료, 감정평가수수료, 신문공고료, 신탁부동산에 관한 세금 등 비용(처분대금 수납 약정일까지 수탁자 이름으로 알려진 재산세 및 세금과 공과금을 포함하되, 수탁자가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에 한함)
        2. 나. 보수: 수탁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신탁보수
      2. 2. 신탁등기 전 소액임대차보증금(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4조)
      3. 3. 신탁등기 전 임대차보증금(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2,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5조), 근저당권(채권최고액 범위 내), 전세권, 등기된 임차권 등의 피담보채권. 단, 이들간의 순위는 민법의 규정에 의한다.
      4. 4. 수탁자에게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 중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 것
      5. 5. 우선수익자의 피담보채권
      6. 6. 위 각 호에 따라 순차적으로 정산하고 남은 돈이 있을 경우 그 남은 돈을 수익자(또는 귀속권리자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귀속권리자)에게 지급
    2. ② 신탁부동산 처분과 관련하여 수탁자가 받은 계약보증금(계약 해제시 위약금 포함) 중도금, 잔금 등은 이해관계인에게 지급할 때까지 수탁자가 관리하며 그 운용에 따른 수익은 제1항에 따라 정산할 금액에 포함한다.
    3. ③ 처분대금 등의 정산은 처분대금을 전부 받은 후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처분대금을 분할 납부하는 경우 제1항의 순서에 따라 지급 가능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정산할 수 있으며, 제1항 제6호의 금액은 위탁자가 매수인에게 신탁부동산을 명도하고 매수인의 인수확인서 원본을 수탁자에게 교부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할 수 있다.
    4. ④ 신탁부동산에 설정된 권리의 실행으로 신탁부동산의 처분대금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가 받거나 신탁부동산의 수용에 따른 보상금, 신탁부동산의 멸실, 훼손에 따른 보험금 등 신탁재산에 관한 물상대위권에 기하여 수탁자가 금전을 받은 경우에는 전 3항을 따른다.



    제23조   (명도의무)
    위탁자는 제18조 제2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이 경과한 날까지 신탁부동산을 수탁자 또는 수탁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명도하여야 하며, 수탁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점유자가 있는 경우 해당 점유자 이외의 점유자들이 신탁부동산을 명도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4조   (신탁해지 및 책임부담)
    1. ① 위탁자와 수익자는 합의하여 언제든지 신탁을 종료할 수 있다. 다만 위탁자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② 위탁자가 신탁이익의 전부를 누리는 신탁은 위탁자나 그 상속인이 언제든지 종료할 수 있다.
    3. ③ 위탁자, 수익자 또는 위탁자의 상속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수탁자에게 불리한 시기에 신탁을 종료한 경우 위탁자, 수익자 또는 위탁자의 상속인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4.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탁특약으로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 특약에 따른다.



    제25조   (수탁자의 사임)
    1. ① 수탁자는 위탁자와 수익자의 승낙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사임할 수 있다.
    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탁자는 위탁자 및 수익자에게 [10일] 전 사전 서면통지를 함으로써 사임할 수 있다.
      1. 1. 위탁자 또는 수익자가 이 신탁계약에 따라 수탁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신탁보수 및 비용을 그 지급기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체하고, 수탁자가 그 지급을 요구하였음에도 [10] 영업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2. 2. 위탁자 또는 수익자가 이 신탁계약상 의무를 위반하고, 수탁자가 그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10] 영업일 이내에 이를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3. 3. 신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수탁자를 상대로 소송이 제기된 경우로서 소송비용의 회수가 어려울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제26조   (신탁의 종료)
    1. ① 이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종료한다.
      1. 1. 신탁기간이 만료된 경우
      2. 2. 신탁의 목적을 달성하였거나 달성할 수 없는 경우
      3. 3. 제22조에 의하여 신탁부동산에 관한 처분대금의 정산이 종료되고 제16조에 의한 신탁의 계산이 완료된 경우
      4. 4. 제24조에 의하여 신탁이 해지되는 경우
    2. ② 제1항에 따라 이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이 종료하는 경우 수익자는 이 신탁계약에 따라 발행된 수익권증서를 전부 수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하고 수탁자는 수익자(우선수익자를 포함하지 않으며, 신탁특약으로 신탁재산의 귀속권리자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귀속권리자)에게 신탁재산을 현상대로 인도하여야 한다. 다만 신탁재산관리인이 선임된 경우에는 신탁재산을 현상대로 신탁재산관리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3. ③ 제1항에 따라 이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이 종료되는 시점에 수탁자가 제15조 및 제17조에 따라 지급받아야 할 비용 등과 신탁보수를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 수탁자는 제2항에 따라 신탁재산을 인도하기 전에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으로 이를 지급받을 수 있다. 신탁재산에 속한 금전으로 이를 지급하기에 부족한 경우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처분하여 그 지급에 사용할 수 있다.



    제27조   (신고사항)
      1. 1. 신탁계약서, 수익권증서 및 신고인감의 분실
      2. 2. 위탁자 및 그 대리인, 그 밖의 신탁관계인의 사망 또는 주소, 연락처, 성명, 행위능력 등의 변경 및 신고인감의 변경
      3. 3. 그 밖의 신탁계약에 관하여 변경을 요하는 사항의 발생
    1. ② 수탁자는 이 신탁계약에 적힌 내용 또는 이 신탁계약 체결 후 제1항에 따라 위탁자가 신고한 내용에 따라 이 신탁계약 및 신탁특약에 따른 통지 등 신탁사무를 처리하며, 위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 제1항의 신고가 지체되거나 누락되어 발생한 결과에 대하여는 수탁자는 수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수탁자가 이 신탁계약에 적힌 내용 또는 제1항에 따라 이 신탁계약 체결 후 위탁자가 신고한 내용에 따라 2회 이상 내용증명우편에 의한 통지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 통지가 계속 반송된 경우에는 수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 없이 위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위탁자의 변경된 주소 등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 한하여 최종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한 시점에 그 통지가 도달한 것으로 본다.
    2. ③ 위탁자가 위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 제1항의 신고를 게을리하여 수탁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28조   (소송수행)
    1. ① 신탁부동산에 관한 소송이 제기되었거나 제기할 필요가 있는 경우 수탁자는 위탁자와 수익자에게 이를 통지하고 위탁자 및 수익자와 협의하여 응소 또는 제소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② 제1항에 따라 수탁자가 부담하는 소송대리인의 보수 및 소송과 관련된 비용(소송결과에 따른 판결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 등 포함)은 제15조에 따라 처리한다.
    3. ③ 제1항에 따라 수탁자가 소송 등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소송대리인 선임 사실 및 판결이 선고되거나 결정이 내려진 사실을 그 선임이 이루어진 날 또는 수탁자가 판결에 관하여 통지 받은 날로부터 지체 없이 위탁자 및 수익자에게 등기우편으로 통지하며, 이 경우 소송과 관련된 비용 및 해당 판결에 따라 수탁자가 지급의무를 부담하게 된 금액도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제29조   (관할법원)

    이 신탁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0조   (관계법규등 준용)

    이 신탁계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관계법규등에 정하는 바에 따르며 관계법규등에도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른다.




    제31조   (신탁계약과 신탁특약의 관계)

    위탁자와 수탁자는 관계법령에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약을 정할 수 있으며, 신탁특약의 내용은 이 신탁계약의 내용에 우선한다.
    이 신탁계약을 증명하기 위해 계약서를 3부 작성하여 위탁자와 수탁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하며, 1부는 신탁등기에 사용한다.



    년 월 일




    위탁자
    성   명(상호) :
    주    소        :
    대표이사    :        (인)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수탁자
    상   호:
    주    소:
    대표이사   :        (인)
    법인등록번호   :


    별첨 1. 신탁부동산의 표시
    별첨 2. 우선수익자 및 수익자의 표시
    별첨 3. 신탁보수
    별첨 4. 신탁특약


    <별첨 1>


    신탁부동산의 표시




    <별첨 2>


    우선수익자 및 수익자의 표시

    가. 우선수익자



    나. 수익자



    <별첨 3>


    신 탁 보 수




    <별첨 4>


    신 탁 특 약





    토지신탁계약서(관리형)

    토지신탁계약서(관리형)

    위탁자 __________, 수탁자 한국투자부동산신탁, 시공사 ____________, 및 우선수익자 ____________는 다음과 같이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이하 "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제1조   (신탁목적)
    1. ① 이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은, 이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위탁자는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고 위탁자의 책임으로 사업비를 조달하여 이를 개발하고,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을 보존하고 관리하여 이 신탁계약에서 정해진 바에 따라 신탁부동산을 분양 등의 방법으로 처분하거나 임대한 다음 그 처분대가나 임대료 등 신탁재산을 이 신탁계약에 정해진 바에 따라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②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탁자는 신탁재산의 범위 내에서 이 사업주체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부담하되 이 사업에 관한 모든 자금조달의무를 부담하지 않고, 이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비용 및 이 사업과 관련한 모든 시공상 하자, 분쟁 및 민원의 처리와 해결에 대해서는 위탁자 또는 이 신탁계약에서 정하는 자가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관리형 토지신탁을 설정함에 이 신탁계약의 목적이 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신탁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아래에서 정의하는 의미를 갖는다.


    1. 1. "위탁자"란 신탁부동산을 수탁자에게 위탁하는 자를 말한다.
    2. 2. "수탁자"란 이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부동산을 신탁재산으로 인수하는 자를 말한다.
    3. 3. "수익자"란 이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재산으로부터 금전의 지급을 받거나 그 밖에 이 신탁계약상의 권리를 갖고 의무를 부담하는 자로서 별첨2에 적힌 자를 말하며, 이 신탁계약상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한 우선수익자를 포함한다.
    4. 4. "우선수익자"란 수익자들 중에서 이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재산으로부터 우선적으로 지급을 받을 권리를 갖고 의무를 부담하는 자로서 별첨2에 적힌 자를 말한다.
    5. 5. "수익권"이란 이 신탁계약에 따라 수익자가 신탁재산으로부터 금전을 지급받을 권리 그 밖에 이 신탁계약상 수익자가 갖는 모든 권리를 말한다.
    6. 6. "우선수익권"이란 이 신탁계약에 따라 우선수익자가 신탁재산으로부터 금전의 지급을 받거나 그 밖에 이 신탁계약상 우선수익자가 갖게 되는 권리를 말한다.
    7. 7. "우선수익권금액"이란 우선수익자가 이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부동산의 처분대금 등 신탁재산으로부터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위하여 우선하여 지급받게 될 금액의 한도로서, 별첨2에 적힌 것을 말한다.
    8. 8. "피담보채권"이란 이 신탁계약에 따라 우선수익자가 신탁재산으로 그 변제를 담보하고자 하는 채권으로서 별첨2에 적힌 것을 말한다.
    9. 9. "채무자"란 피담보채권에 관한 채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자로서 별첨2에 적힌 자를 말한다.
    10. 10. "이 사업"이란 신탁토지에 신탁건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대수선 및 리모델링 등의 방법으로 개발하여 분양, 임대 등 처분하는 사업으로서 별첨3에 적힌 것을 말한다.
    11. 11. "수분양자"란 신탁부동산의 일부에 대하여 이 신탁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수탁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12. 12. "시공사"란 신탁건물의 신축·증축·개축·재축·대수선 및 리모델링 공사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13. 13. "신탁건물"이란 이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토지에 신축되거나 이 신탁계약에 따라 수탁자에게 신탁되어 증축·개축·재축·대수선 및 리모델링 등의 방법으로 개발될 별첨1에 적힌 건물을 말한다.
    14. 14. "신탁토지"란 이 신탁계약에 따라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신탁하는 별첨1에 적힌 토지를 말한다.
    15. 15. "신탁부동산"이란 신탁건물과 신탁토지를 말한다.
    16. 16. "신탁재산"이란 이 신탁계약 제5조에 따라 신탁재산에 속하는 재산을 말한다.
    17. 17. "신탁기간"은 이 신탁계약 제4조에서 정한 기간을 말한다.
    18. 18. "신탁특약"이란 위탁자와 수탁자가 이 신탁계약 본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 신탁계약 본문과 달리 정하고자 하는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이 신탁계약 본문에 별첨 5로 첨부된 신탁특약을 말한다.



    제3조   (각 당사자들의 기본 업무)
    1. ① 이 신탁계약의 당사자들은 이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통하여 이 신탁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 조 각 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를 분담하고 상호 협력한다. 다만 위탁자는 신탁특약을 포함한 이 신탁계약에 따라 수탁자 또는 시공사가 담당하기로 한 업무를 제외하고, 이 사업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위탁자의 책임과 부담으로 수행하되, 시공사는 이러한 위탁자의 의무에 대하여 연대하여 그 책임을 부담한다.
    2. ② 위탁자는 이 사업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1. 이 사업에 필요한 전체 부지에 대하여 아무런 제한물권이나 부담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소유권 확보
      2. 2. 이 사업에 필요한 제반 인허가의 취득 및 그에 따른 조건의 이행
      3. 3. 이 사업에 필요한 계약들 중 공사도급계약 및 설계·감리용역계약 등 사업시행주체 이름으로 체결되어야 하는 계약을 제외한 모든 계약 체결
      4. 4. 이 사업 시행에 필요한 모든 자금조달
      5. 5. 그 밖에 신탁특약에서 정하는 업무
    3. ③ 수탁자는 이 사업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1. 신탁부동산에 대한 수탁업무
      2. 2. 신탁재산 범위 내에서 분양계약, 공사도급계약, 설계·감리용역계약 등 사업시행주체 이름으로 체결되어야 하는 계약의 체결
      3. 3. 이 사업의 분양수입금을 포함한 모든 자금의 수납 및 자금집행 업무
      4. 4. 신탁부동산의 수분양자 이름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 업무
    4. ④ 시공사는 이 사업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1. 공사도급계약에서 정한 기간 내 신탁건물의 책임준공
      2. 2. 이 사업 비용이 부족할 경우의 자금보충
      3. 3. 이 사업과 관련한 채무 부담 시 필요한 신용보강
      4. 4. 그 밖에 신탁특약에서 정하는 업무
    5. ⑤ 우선수익자는 이 사업과 관련하여 이 사업에 필요한 사업부지의 매입비용 및 사업비 등 대출 업무를 수행한다.



    제4조   (신탁기간)

    이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다만 위 신탁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제28조 제1항에 정해진 사유로 이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이 종료된 경우에는 신탁기간도 이 신탁의 종료 시점에 종료된 것으로 본다.




    제5조   (신탁재산의 범위)
      아래 각 호의 재산을 포함하여 신탁부동산 및 신탁부동산의 관리, 처분, 운용, 수용, 멸실, 훼손 그 밖의 사유로 수탁자가 얻은 재산은 신탁재산에 속한다.
    1. 1. 신탁부동산 및 신탁금전
    2. 2. 신탁부동산의 분양대금(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을 모두 포함하며, 이하같다)
    3. 3. 신탁부동산의 물상대위로 취득한 재산
    4. 4. 신탁부동산의 임대차보증금 및 임대료
    5. 5. 제1호부터 제4호에 속하는 금전의 운용수익



    제6조   (위탁자의 변경)
    1. ① 위탁자는 수탁자 및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 위탁자의 지위를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있다. 이로 인한 신탁원부 등에 적힌 내용 변경 및 수익권증서 발행에 따른 비용은 위탁자가 부담한다.
    2. ② 제1항의 경우 위탁자가 여러 명일 때에는 다른 위탁자의 동의도 받아야 한다.



    제7조   (수익자 지정 및 수익권증서)
    1. ① 수탁자는 위탁자가 이 신탁계약에 따른 위탁자가 아닌 제3자를 수익자로 지정한 경우 그 지정 사실을 지체 없이 해당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② 위탁자가 제3자를 수익자로 지정한 경우 수익자는 이 신탁계약의 내용을 알고 있으며 이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승낙서에 이름을 적고 도장을 찍어 수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③ 수탁자는 수익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 신탁계약에 따른 수익자의 권리를 증명하기 위한 증서로서 수익권증서를 발행하여 해당 수익자에게 교부한다.



    제8조   (우선수익권)
    1. ① 우선수익자는 이 신탁계약에 따라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 피담보채권액을 갚기 위하여 별첨2에 적힌 우선수익권금액을 한도로 신탁부동산의 처분대금 등 신탁재산으로부터 수익자(이 항에서는 우선수익자를 포함하지 아니한다)보다 우선하여 지급받을 권리를 가지며, 우선수익자가 여러 명인 경우 우선수익자 사이의 순위는 별첨2에 적힌 순위에 따른다.
    2. ② 우선수익자의 피담보채권이 변제된 경우에는 해당 우선수익자의 우선수익권은 소멸한다. 다만 위탁자는 피담보채권이 변제된 경우 해당 우선수익자로부터 피담보채권의 변제사실을 입증하는 서면을 받아 수탁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해당 우선수익자에게 수익권증서가 발행된 경우에는 수익권증서를 수탁자에게 반환함으로써 위 서면의 제공에 갈음할 수 있다.
    3.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탁자는 이 신탁계약 제23조 제2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수익자에게 신탁수익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수익권의 양도, 수익자의 추가 지정 또는 변경 등)
    1. ① 우선수익자는 수탁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 이 신탁계약에 따른 우선수익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질권을 설정할 수 있다. 다만 우선수익권은 그 피담보채권과 함께 양도되어야 하며, 그 양수인이 이 신탁계약상 우선수익자의 의무를 승계하는 조건으로만 양도되어야 한다.
    2. ②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수익자가 수익권을 양도하거나 질권설정 등 처분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고, 위탁자가 수익자를 변경 또는 추가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탁자 및 다른 수익자 전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수익권의 양수인 또는 변경되거나 추가로 지정된 수익자는 이 신탁계약상 수익자의 의무를 부담하는 조건으로만 수익권을 양수하거나 수익자로 변경 또는 추가 지정될 수 있으며, 변경 또는 추가로 지정되는 수익자가 우선수익자인 경우 해당 우선수익권금액에 대해서도 수탁자와 다른 수익자 전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3.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익권이 양도 또는 질권 설정되거나 수익자가 변경 또는 추가로 지정되는 경우 수익권을 양도하거나 질권을 설정한 수익자 또는 수익자를 변경 또는 추가 지정한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수익권을 양도하거나 질권을 설정한 수익자는 이를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로 인한 신탁원부 등의 내용 변경 및 수익권증서 발행에 따른 비용은 수익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4. ④ 위탁자가 이 신탁계약에 따라 수익자를 추가로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권리는 상속을 원인으로 제3자에게 승계되지 아니한다.



    제10조   (신탁부동산의 소우권이전의무 등)
    1. ① 위탁자는 이 신탁계약 체결 후 지체 없이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등 신탁재산의 공시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수탁자에게 제공하고 수탁자가 합리적으로 요구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② 위탁자는 제1항의 신탁등기를 마치기 전에 신탁부동산에 설정된 부담(지상권, 유치권, 전세권 등 제한물권, 등기되거나 대항력 있는 임차권, 가압류, 가처분, 압류, 가등기, 그 밖에 신탁부동산의 소유, 사용 또는 수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담을 모두 포함함)을 위탁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3. ③ 수탁자는 신탁건물의 사용승인, 준공인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신탁건물을 등기할 수 있는 상태가 완료된 때에는 수탁자 이름으로 소유권보존등기 및 신탁등기를 마쳐야 한다.
    4. ④ 제1항 및 제3항의 등기에 필요한 비용은 위탁자가 부담한다.
    5. ⑤ 이 사업에 관한 사업승인 또는 인허가 조건상 진입도로 등의 부대사업 부지를 취득하여야 하는 경우 위탁자는 해당 부지를 취득하여 이 조에 따라 수탁자 이름으로 신탁등기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만일 위탁자가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수탁자는 신탁재산으로 부대사업 부지를 취득할 수 있다.
    6. ⑥ 이 조에 따른 신탁등기 이전에 위탁자 이름으로 이 사업에 필요한 사업승인이나 인허가를 받은 경우 위탁자는 수탁자 이름으로 그러한 승인이나 인허가 변경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 여건이나 분양시기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인허가상 사업주체 등의 변경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11조   (공사도급계약)
    1. ① 수탁자는 시공사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기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이미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이 있는 경우 이를 승계할 수 있다.
    2. ② 수탁자가 제1항에 따른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수탁자는 수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그러한 공사도급계약과 관련한 또는 그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손실, 손해, 비용, 경비, 청구, 소송 및 그 밖의 절차로 인한 책임(이하 “손실 등”이라 한다)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3. ③ 시공사는 천재지변, 내란, 전쟁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공사가 공사비 지급 지연 또는 민원 등 어떠한 이유로도 공사를 중단하거나 지연할 수 없고 공사도급계약에서 정한 공사기간 내에 사용승인 또는 준공인가를 받기로 하는 책임준공의무를 부담한다.
    4. ④ 수탁자가 신탁재산에 속한 금전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위탁자가 시공사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제12조   (설계·감리 등 용역계약)
    1. ① 수탁자는 설계·감리 실적, 재무상황, 기술인력, 설계·감리 능력, 보수액 등 제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다음 선정한 설계·감리자와 설계·감리 용역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다만 위탁자가 이미 체결한 설계·감리 용역계약이 있는 경우 수탁자는 이를 승계할 수 있다.
    2. ② 수탁자가 제1항에 따른 설계·감리계약을 체결한 경우, 수탁자는 수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그러한 설계·감리계약과 관련한 또는 그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손실 등으로 인한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3. ③ 제1항의 설계·감리 용역계약과 그 밖의 사업시행주체 이름으로 체결되어야 하는 계약을 제외한 나머지 용역계약은 위탁자가 자신의 이름으로 체결한다.
    4. ④ 수탁자가 신탁재산에 속한 금전으로 용역계약에 따른 금전지급의무를 이행하기에 부족한 경우에는 위탁자가 이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한다.



    제13조   (자금조달)
    이 사업에 필요한 모든 자금은 위탁자가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조달한다. 다만 위탁자가 자금을 조달하지 못하여 이 사업의 진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수탁자의 요청에 따라 시공사가 위탁자의 자금조달을 위하여 필요한 신용보강을 하거나 직접 신용공여 또는 자금지원을 한다.


    제14조   (신탁부동산의 관리 등)
    1. ① 수탁자는 관계 법령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방법, 시기 및 범위를 정하여 신탁부동산의 보존·유지·수선 등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② 수탁자는 관계 법령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신탁부동산의 보존·유지·수선 등 관리업무를 제3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3. ③ 수탁자 또는 제2항에 따라 선임된 자산관리자는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신탁부동산의 일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4. ④ 위탁자는 이 신탁계약 체결 후 수탁자의 사전 서면 승낙이 없는 한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임대차, 저당권 설정, 전세권 설정 등 소유권을 제한하는 처분행위 또는 신탁부동산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5. ⑤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의 멸실·훼손 그 밖의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위탁자 및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6. ⑥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신탁재산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   (신탁부동산 분양 등 처분)
    1. ① 위탁자는 이 신탁계약 체결 전에 신탁부동산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된다.
    2. ②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을 신탁특약에서 정한 조건에 따라 분양할 수 있다.



    제16조   (신탁부동산의 분양업무 수행)
    1. ① 위탁자와 시공사가 분양광고 및 그 밖의 분양계약 체결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기로 하되, 수탁자·수익자·우선수익자와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2. ② 제1항에 따른 분양업무의 주체는 광고·홍보 및 분양계약서의 내용에 대하여 사전에 수탁자의 서면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③ 분양계약서에는 이 신탁계약의 종료 시 분양계약에 따른 공급자로서 수탁자의 권리와 의무는 수익자에게 면책적·포괄적으로 승계된다는 내용을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제17조   (신탁부동산의 분양에 따른 소유권이전)
    1. ①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수분양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다.
    2. ② 수탁자는 신탁건물의 준공 이후 분양대금 납부계좌로 분양대금을 완납한 수분양자에게 분양의 대상인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
    3.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 없이 분양의 대상인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불가능한 경우 수탁자는 그로 인한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18조   (보험계약)
    위탁자는 시장상황과 이 부동산의 용도, 규모, 가치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한 종류, 기간, 부보금액, 방법으로 수탁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신탁건물에 대한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9조   (선관주의의무)
    1. ①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서 신탁부동산을 보존·관리하고 신탁사무를 처리한다.
    2. ② 수탁자가 신탁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수탁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위탁자 또는 수익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20조   (신탁건물에 대한 하자담보책임)
    1. ① 위탁자는 시공사와 연대하여 신탁건물에 관한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며, 신탁건물이 준공된 직후 시공사로부터 신탁건물에 관한 하자보증서를 발급받아 수탁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자 또는 시공사가 관련 법령에 따라 관할 관청에 하자보증서를 발급한 경우 수탁자에게는 하자보증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2. ② 위탁자나 시공사가 하자보증서를 발급받지 못하는 경우 수탁자는 신탁재산에 속한 금전으로 하자보증서를 발급 받을 수 있다.



    제21조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의 운용방법)
    1. ① 수탁자는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운용한다.
    2. ② 수탁자는 신탁재산을 다른 신탁재산 및 수탁자의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22조   (비용 등의 부담)
    1. ① 신탁재산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채무와 비용을 포함하여 신탁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비용 그리고 신탁사무 처리에 있어서 수탁자의 고의나 과실, 그 밖의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한 손실 등은 위탁자가 부담한다.
      1. 1. 신탁재산에 관한 조세, 각종 공과금, 부담금, 등기비용
      2. 2. 신탁보수
      3. 3. 대지급금의 원리금 상환비용
      4. 4. 분양대금 및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5. 5. 공사대금, 설계 및 감리비용
      6. 6. 신탁부동산의 보존ㆍ유지ㆍ수선 등 관리비용 및 보험료
      7. 7. 신탁부동산의 분양, 임대 또는 처분에 관한 사무처리에 필요한 비용
      8. 8. 이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자문비용
      9. 9. 수탁자의 고의나 과실, 그 밖의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한 손실
      10. 10. 그 밖의 위 각 호와 관련 된 비용
    2. ② 위탁자가 제1항의 비용 등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수탁자는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으로 이를 지급할 수 있다. 신탁재산에 속한 금전으로 이를 지급하기에 부족한 경우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처분하여 지급에 사용하거나 신탁재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지급에 필요한 금원을 차용하거나 수익자(우선수익자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신탁재산의 매각으로 신탁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탁부동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처분할 수 없다.
    3. ③ 수익자 또는 자금조달의무자에 대한 기업구조조정절차,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의 개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사업비 조달이 불가능한 경우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하여 이를 대신 납부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신탁부동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위탁자 및 수익자는 연대하여 그 지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연 [ ]%의 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원금과 함께 수탁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1. 수탁자가 법령상 납부의무자인 모든 세금과 공과금 및 각종 부담금과 분담금
      2. 2. 이 사업과 관련하여 수탁자가 당사자가 되는 소송의 소송비용(소송결과에 따른 판결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 등 포함)
      3. 3. 분양대금반환채무
      4. 4. 그 밖의 신탁사무처리비용
    4. ④ 수탁자는 제3항에 따른 위탁자 및 수익자의 지급의무에도 불구하고 그 대지급금과 지연손해금을 신탁재산으로부터 우선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제23조   (자금관리 및 집행)
    1. ① 수탁자는 분양수입금 등의 자금관리와 집행업무를 수행한다.
    2. ② 수탁자는 금융투자협회가 제정한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별표15의 ‘토지신탁수익의 신탁 종료 전 지급기준’에서 정한 선지급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탁기간 종료 이전에도 해당 범위 내에서 수익자에게 신탁수익을 지급할 수 있다.



    제24조   (신탁의 계산 및 수익의 교부)
    1. ① 신탁재산의 계산기일은 신탁기간이 종료한 날로 하며, 수탁자는 지체 없이 신탁사무에 관한 최종의 계산을 하고, 수익자와 귀속권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② 수익자와 귀속권리자가 제1항의 계산을 승인한 경우 수탁자의 수익자 및 귀속권리자에 대한 책임은 면제된 것으로 본다. 다만 수탁자의 직무수행에 부정행위가 있었던 경우에는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
    3. ③ 최종계산서에 대하여 수익자 및 귀속권리자가 승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 수탁자는 수익자 및 귀속권리자에게 최종계산의 승인을 요구하고, 수익자및 귀속권리자는 계산승인의 요구를 받은 때로부터 1개월 이내에 승인여부를 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④ 수탁자는 제3항의 계산승인을 요구하는 경우 “수익자 및 귀속권리자는 최종계산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계산승인을 요구 받은 때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그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수익자 및 귀속권리자가 최종계산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수익자에게 알려야 한다.
    5. ⑤ 수익자 및 귀속권리자가 수탁자로부터 제3항의 계산승인을 요구 받은 때로부터 1개월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항의 계산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6. ⑥ 수탁자는 신탁의 계산이 완료된 후 제29조에 따라 신탁재산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25조   (신탁보수)
    1. ① 신탁보수는 기본보수와 성과보수로 구분한다.
    2. ② 기본보수는 매월 ______원이며, 신탁기간 중 매 분기 말일(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및 12월 31일)에 지급받기로 한다. 다만 해당 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지급받는다. 신탁기간이 어느 분기의 도중에 종료하는 경우에는 위 기본보수를 일할 계산하여 지급받는다.
    3. ③ 성과보수는 별첨4에 적힌 산식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으로 한다.



    제26조   (신탁해지 및 책임부담)
    1. ① 위탁자와 수익자는 합의하여 언제든지 신탁을 종료할 수 있다. 다만, 위탁자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② 위탁자가 신탁이익의 전부를 누리는 신탁은 위탁자나 그 상속인이 언제든지 종료할 수 있다.
    3. ③ 위탁자, 수익자 또는 위탁자의 상속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수탁자에게 불리한 시기에 신탁을 종료한 경우 위탁자, 수익자 또는 위탁자의 상속인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4.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탁특약으로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 특약에 따른다.
    5. ⑤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탁자는 신탁의 목적달성 또는 신탁사무의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 이 신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수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수탁자는 해지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27조   (수탁사의 사임)
    1. ① 수탁자는 위탁자와 수익자의 승낙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사임할 수 있다.
    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자 및 수익자에게 [10일] 전 사전 서면 통지를 함으로써 사임할 수 있다.
      1. 1. 위탁자 또는 수익자가 이 신탁계약에 따라 수탁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신탁보수 및 비용을 그 지급기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체하고, 수탁자가 그 지급을 요구하였음에도 [10] 영업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2. 2. 위탁자 또는 수익자가 이 신탁계약상 의무를 위반하고, 수탁자가 그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10]영업일 이내에 이를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3. 3. 신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수탁자를 상대로 소송이 제기된 경우로서 소송비용의 회수가 어려울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제28조   (신탁의 종료)
    1. ① 이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종료한다.
      1. 1. 신탁기간이 만료된 경우
      2. 2. 신탁의 목적을 달성하였거나 달성할 수 없는 경우
      3. 3. 신탁기간 중 신탁부동산이 전부 분양되어 수분양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4. 4. 이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부동산이 처분되는 경우로서 신탁부동산에 관한 처분대금의 정산이 종료되고 제24조에 의한 신탁의 계산이 완료된 경우
      5. 5. 제26조에 의하여 신탁이 해지되는 경우
    2. ② 제1항에 따라 이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이 종료하는 경우 수익자는 이 신탁계약에 따라 발행된 수익권증서를 전부 수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하고 수탁자는 제29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신탁재산을 처리하여야 한다.
    3. ③ 신탁이 종료된 경우 이 사업과 관련한 수탁자의 모든 권리와 의무는 수익자(신탁특약으로 신탁재산의 귀속권리자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귀속권리자)가 면책적·포괄적으로 승계한다.



    제29조   (신탁계약의 종료에 따른 신탁재산의 처리)
    1. ① 신탁계약이 종료되고 제24조에 따른 계산의 승인이 있거나 또는 승인 간주된 경우 수탁자는 수익자로부터 수익권증서를 반환 받은 날로부터 10 영업일 이내에 신탁재산을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수익자(신탁특약으로 신탁재산의 귀속권리자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귀속권리자)에게 교부 한다. 다만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의 하자로 인한 책임, 모든 세금과 공과금 납부의무, 소송에 따라 지급할 가능성이 있는 금액, 민원처리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 등은 신탁특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하지 않을 수 있다.
      1. 1. 신탁부동산은 수탁자 이름의 신탁등기를 말소하고 수익자 이름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신탁계약 종료 당시의 현상 그대로 이를 수익자에게 인도한다.
      2. 2. 신탁부동산 이외에 신탁재산은 신탁계약 종료 당시의 현상 그대로 이를 수익자에게 인도한다.
    2. ② 수익자 또는 귀속권리자가 제24조에 따른 계산에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수익자와 귀속권리자 및 수탁자가 정산에 합의하거나 또는 판결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제1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신탁재산을 교부한다.
    3. ③ 대지급금 상환, 임대보증금 반환채무 및 그 밖의 이 사업과 관련하여 수탁자가 부담하는 제반 채무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1.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및 기타 이 사업과 관련하여 수탁자가 부담하는 채무는 수익자(우선수익자는 포함되지 아니하며,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승계하고 수탁자는 그 책임을 면한다.
      2. 2. 수탁자는 대지급금 상환, 분양대금 반환 및 비용의 지급을 위하여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의 지급을 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러한 유보금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수익자가 지급한다. 다만 수탁자는 채권자와 수익자가 동의하는 경우 수익자에게 위와 같은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도록 하고 수탁자의 책임을 면할 수 있다.
      3. 3. 수익자가 제1호부터 제2호에 따라 해당 채무를 승계 또는 지급하지 않는 경우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각하여 그 채무를 변제할 수 있다.
    4. ④ 이 신탁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신탁재산 정산 시점까지 발생한 신탁보수, 신탁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비용, 그 밖의 수탁자에게 손해가 발생된 경우의 손해배상금은 신탁재산에 속한 금전으로 우선 지급하고, 신탁재산에 속한 금전으로 이를 지급하기에 부족한 경우에는 위탁자 및 수익자(이 항에서 우선수익자를 포함한다)가 수탁자에게 지급하기로 하되, 위탁자 및 수익자가 지급하지 않는 경우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30조   (신고사항)
    1. ① 위탁자는 위탁자, 수익자 및 그 대리인 등 그 밖의 신탁관계인의 인감을 미리 수탁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② 위탁자, 수익자, 시공사, 우선수익자 또는 그 상속인(이하 이 조에서 “위탁자 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수탁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 또는 팩스, 이메일 등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1. 1. 신탁계약서, 수익권증서 및 신고인감의 분실
      2. 2. 각 당사자 및 그 대표자 또는 대리인, 그 밖의 신탁관계인의 사망 또는 주소, 연락처, 성명, 행위능력 등의 변경 및 신고인감의 변경
      3. 3. 각 당사자 및 그 대표자 또는 대리인, 그 밖의 신탁관계인의 부도, 파산신청, 회생절차개시신청 또는 이러한 절차를 위한 보전처분이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절차의 신청
      4. 4. 그 밖의 신탁계약에 관하여 변경을 요하는 사항의 발생
    3. ③ 수탁자는 이 신탁계약상 적힌 내용 또는 이 신탁계약 체결 후 제2항에 따라 각 당사자가 신고한 내용에 따라 이 신탁계약 및 신탁특약에 따른 통지 등 신탁사무를 처리하기로 하며, 위탁자 등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 제2항의 신고가 지체되거나 누락됨으로써 발생한 결과에 대하여는 수탁자는 수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수탁자가 이 신탁계약상 적힌 내용 또는 제2항에 따라 이 신탁계약 체결 후 각 당사자가 신고한 내용에 따라 2회 이상 내용증명우편에 의한 통지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 통지가 계속 반송된 경우에는 수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 없이 위탁자 등의 책임 있는 사유로 위탁자 등의 변경된 주소 등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 한하여 최종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한 시점에 그 통지가 도달한 것으로 본다.
    4. ④ 위탁자 등 중에서 어느 1인이 자신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 제1항 및 제2항의 신고를 게을리하여 수탁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당사자가 수탁자에 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31조   (사업자등록 및 부가가치세 관련 사항)
    1. ① 위탁자는 이 신탁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신탁부동산의 소재지 관할세무서에 관련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이 사업만을 목적으로 한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다.
    2. ② 이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세무관련 사항들은 위탁자가 책임지고 처리한다.
    3. ③ 신탁재산의 처분과 관련하여 부과되는 부가가치세에 대해서는 위탁자가 이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4. ④ 위탁자는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는 경우 그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신탁재산으로 편입시켜야 한다.
    5. ⑤ 위탁자는 부가가치세 환급청구권을 수탁자에게 양도하여야 하며, 국세환급금 양도요구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6. ⑥ 부가가치세 이외에도 이 사업과 관련하여 국세, 지방세, 그 밖의 조세 또는 공과금의 환급청구권이 위탁자에게 귀속되는 경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내용을 적용한다.
    7. ⑦ 수탁자가 부가가치세법 제73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탁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정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것을 위탁자에게 요청하는 경우, 위탁자는 이러한 요청에 따라야 하고 수탁자는 세무 업무를 대행할 세무사를 정하여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환급 그 밖의 필요한 업무처리를 대행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비용은 신탁재산에서 지급한다.



    제32조   (소송수행)
    1. ① 신탁부동산에 관한 소송이 제기되었거나 제기할 필요가 있는 경우 수탁자는 위탁자와 수익자에게 이를 통지하고 위탁자 및 수익자와 협의하여 응소 또는 제소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② 제1항에 따라 수탁자가 부담하는 소송대리인의 보수 및 소송과 관련된 비용(소송결과에 따른 판결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 등 포함)은 제22조에 따라 처리한다.
    3. ③ 제1항에 따라 수탁자가 소송 등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소송대리인 선임 사실 및 판결이 선고되거나 결정이 내려진 사실을 그 선임이 이루어진 날 또는 수탁자가 판결에 관하여 통지 받은 날로부터 지체 없이 위탁자 및 수익자에게 등기우편으로 통지하며, 이 경우 소송과 관련된 비용 및 해당 판결에 따라 수탁자가 지급의무를 부담하게 된 금액도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제33조   (관할법원)

    이 신탁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4조   (관계법규등 준용)

    이 신탁계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관계법규등에 정하는 바에 따르며 관계법규등에도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른다.




    제35조   (신탁계약과 신탁특약의 관계)

    위탁자와 수탁자는 관계법규등에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약을 정할 수 있으며, 신탁특약의 내용은 이 신탁계약의 내용에 우선한다.
    이 신탁계약을 증명하기 위해 계약서를 5부 작성하여 당사자들이 각각 1부씩 보관하며, 1부는 신탁등기에 사용한다.



    년 월 일




    위탁자
    성명(상호) :
    주    소:
    대 표 이 사:  ____________(인)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수탁자
    상   호 :
    주    소:
    대 표 이 사:
    법인등록번호 :


    시공사
    상   호 :
    주    소:
    대 표 이 사:
    법인등록번호:


    우선수익자
    성명(상호) :
    주    소:
    대 표 이 사: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별 첨: 1. 신탁부동산의 표시
    2. 우선수익자 및 수익자의 표시
    3. 이 건 사업의 내역
    4. 신탁보수
    5. 신탁특약


    [별첨 1]


    신탁부동산의 표시




    1. 신탁토지의 표시


    2. 신탁건물의 표시


    [별첨 2]


    우선수익자 및 수익자의 표시




    가. 우선수익자



    나. 수익자



    [별첨 3]


    이 건 사업의 내역



    1. 위치


    2. 신탁건물의 건축 개요


    3. 주요 건축사양


    [별첨 4]


    신탁보수




    [별첨 5]


    신탁특약




    토지신탁계약서(차입형)

    토지신탁계약서(차입형)

    위탁자 __________는 아래 정의된 신탁부동산을 수탁자 한국투자부동산신탁에 신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인수함에 있어서, 위탁자, 수탁자 및 수익자의 권리의무를 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토지신탁계약(차입형)(이하 “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제1조   (신탁목적)

    이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은 이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위탁자는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고,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을 보전 및 관리하며 이를 개발하여 이 신탁계약에서 정해진 바에 따라 신탁부동산을 분양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처분하거나 임대한 다음 그 처분대가나 임대료 등 신탁재산을 이 신탁계약에 정해진 바에 따라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신탁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아래에서 정의하는 의미를 갖는다.

    1. 1. "위탁자"란 신탁부동산을 수탁자에게 위탁하는 자를 말한다.
    2. 2. "수탁자"란 이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부동산을 신탁재산으로 인수하는 자를 말한다.
    3. 3. "수익자"란 이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재산으로부터 금전의 지급을 받거나 그 밖의 이 신탁계약상의 권리를 갖고 의무를 부담하는 자로서 별첨 2에 적힌 자를 말한다.
    4. 4. "시공사"란 신탁건물의 신축·증축·개축·재축·대수선 및 리모델링 공사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5. 5. "수익권"이란 이 신탁계약에 따라 수익자가 신탁재산으로부터 금전을 지급받을 권리 그 밖의 이 신탁계약상 수익자가 갖는 일체의 권리를 말한다.
    6. 6. "이 사업"이란 신탁토지에 신탁건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대수선 및 리모델링 등의 방법으로 개발하여 분양 그 밖의 방법으로 처분하거나 임대하는 사업으로서 별첨 4 신탁특약에 적힌 것을 말한다.
    7. 7. "신탁토지"란 이 신탁계약에 따라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신탁하는 별첨1에 적힌 토지를 말한다.
    8. 8. "신탁건물"이란 이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토지에 신축되거나 이 신탁계약에 따라 수탁자에게 신탁되어 증축·개축·재축·대수선 및 리모델링 등의 방법으로 개발될 별첨1에 적힌 건물을 말한다.
    9. 9. "신탁부동산"이란 신탁건물과 신탁토지를 말한다.
    10. 10. "신탁재산"이란 이 신탁계약 제4조에 따라 신탁재산에 속하는 재산을 말한다.
    11. 11. "신탁기간"은 이 신탁계약 제3조에 정의된 기간을 말한다.
    12. 12. "신탁특약"이란 위탁자와 수탁자가 이 신탁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 신탁계약과 달리 정하고자 하는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이 신탁계약에 별첨4로 첨부된 신탁특약을 말한다.



    제3조   (신탁기간)

    이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다만, 위 신탁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제23조 제1항에 정해진 사유로 이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이 종료된 경우에는 신탁기간도 이 신탁의 종료 시점에 종료된 것으로 본다.




    제4조   (신탁재산의 범위)
    아래 각 호의 재산을 포함하여 신탁부동산과 신탁부동산의 개발, 관리, 처분, 운용, 수용, 멸실, 훼손 그 밖의 사유로 수탁자가 얻은 재산은 신탁재산에 속한다.
    1. 1. 신탁부동산 및 신탁금전
    2. 2. 신탁부동산의 분양대금(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을 모두 포함하며 이하 같다)
    3. 3. 신탁부동산의 물상대위 취득한 재산
    4. 4. 신탁부동산의 임대차보증금 및 임대료
    5. 5. 신탁부동산의 분양대금 반환채무 및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6. 6. 제12조에 따른 차입금
    7. 7. 제1호 내지 제6호에 속하는 금전의 운용수익
    8. 8. 그 밖의 신탁사무 처리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 채무



    제5조   (위탁자의 변경)
    1. ① 위탁자는 수탁자 및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 위탁자의 지위를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있다. 이로 인한 신탁원부 등에 적힌 내용 변경 및 수익권증서 발행에 따른 비용은 위탁자가 부담한다.
    2. ② 제1항의 경우 위탁자가 여러 명일 때에는 다른 위탁자의 동의도 받아야 한다.



    제6조   (수익권)
    수익자는 이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이 종료되는 경우 이 신탁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신탁재산으로부터 지급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7조   (수익자 지정 및 수익권증서)
    1. ① 수탁자는 위탁자가 이 신탁계약에 따른 위탁자가 아닌 제3자를 수익자로 지정한 경우 그 지정 사실을 지체 없이 해당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위탁자가 제3자를 수익자로 지정한 경우 수익자는 이 신탁계약의 내용을 알고 있으며 이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승낙서에 이름을 적고 도장을 찍어 수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② 수탁자는 수익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 신탁계약에 따른 수익자의 권리를 증명하기 위한 증서로서 수익권증서를 발행하여 해당 수익자에게 교부한다.



    제8조   (수익권의 양도, 수익자의 추가 지정 또는 변경 등)
    1. ① 수익자는 이 조 제2항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는 수익자의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그 수익권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하는 등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2. ② 수익자가 수익권을 양도하거나 질권을 설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고, 위탁자가 수익자를 변경 또는 추가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탁자 및 다른 수익자 전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수익권의 양수인 또는 변경되거나 추가로 지정된 수익자는 이 신탁계약상 수익자의 의무를 부담하는 조건으로만 수익권을 양수하거나 수익자로 변경 또는 추가 지정될 수 있다.
    3.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익권이 양도 또는 질권 설정되거나 수익자가 변경 또는 추가로 지정되는 경우 수익권을 양도하거나 질권을 설정한 수익자 또는 수익자를 변경 또는 추가 지정한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수익권을 양도하거나 질권을 설정한 수익자는 이를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로 인한 신탁원부 등에 적힌 내용 변경 및 수익권증서 발행에 따른 비용은 수익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4. ④ 위탁자가 이 신탁계약에 따라 수익자를 추가로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권리는 상속을 원인으로 제3자에게 승계되지 아니한다.



    제9조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의무 등)
    1. ① 위탁자는 이 신탁계약 체결 후 지체 없이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등 신탁재산의 공시에 필요한 서류를 수탁자에게 제공하고 수탁자가 합리적으로 요구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② 위탁자는 제1항의 신탁등기를 마치기 전에 신탁부동산에 설정된 부담(지상권, 유치권, 전세권 등 제한물권, 등기되거나 대항력 있는 임차권, 가압류, 가처분, 압류, 가등기 그 밖의 신탁부동산의 소유, 사용 또는 수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담을 모두 포함함)을 위탁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3. ③ 수탁자는 신탁건물의 사용승인, 준공인가 그 밖의 관련 법령에 따라 신탁건물을 등기할 수 있는 상태가 된 때에는 수탁자 이름으로 소유권보존등기 및 신탁등기를 마쳐야 한다.
    4. ④ 제1항 및 제3항의 등기에 필요한 비용은 위탁자가 부담한다.



    제10조   (신탁건물의 건축 등)
    1. ① 수탁자는 건설실적, 재무상황, 기술인력, 시공능력, 도급금액 등 제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다음 선정한 시공사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2. ② 수탁자가 제1항에 따른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수탁자는 수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그러한 공사도급계약과 관련한 또는 그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손실, 손해, 비용, 경비, 청구, 소송 그 밖의 절차(이하 총칭하여 “손실 등”)로 인한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11조   (건설공사의 설계·감리)
    1. ① 수탁자는 설계·감리 실적, 재무상황, 기술인력, 설계·감리 능력, 보수액 등 제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다음 선정한 설계·감리자와 설계·감리 용역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2. ② 수탁자가 제1항에 따른 설계·감리계약을 체결한 경우, 수탁자는 수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그러한 설계·감리계약과 관련한 또는 그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손실 등으로 인한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12조   (사업자금의 차입)
    1. ① 수탁자는 이 사업의 수행과 이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사무에 필요한 비용을 신탁재산으로 지급할 수 있고, 신탁재산으로 부족한 경우에는 금융기관 그 밖의 제3자 또는 수탁자의 고유계정으로부터 빌릴 수 있다.
    2. ② 제1항에 따른 차입을 위하여 수탁자는 신탁재산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3. ③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차입을 함에 있어 조달금리·수탁자 고유계정의 적정 수익률 등을 고려하여 대출금액, 이자율, 대출만기, 대출금의 상환(조기상환을 포함) 및 기한의 이익 상실 등 주요 조건을 공정하게 정한다.
    4. ④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수탁자의 고유계정 차입으로 인한 차입원리금 등의 채권을 이 신탁계약에 따라 받음에 있어서 채권의 전액을 사용하기에 부족할 경우 비용, 이자, 원금의 순서로 사용한다. 다만, 수탁자는 위탁자 및 수익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용순서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3조   (신탁부동산의 관리 등)
    1. ① 수탁자는 관계 법령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방법, 시기 및 범위를 정하여 신탁부동산의 보존·유지·수선 등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② 수탁자는 관계 법령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신탁부동산의 보존·유지·수선 등 관리업무를 제3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3. ③ 수탁자 또는 제2항에 따라 선임된 자산관리자는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신탁부동산의 일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4. ④ 위탁자는 이 신탁계약 체결 후 수탁자의 사전 서면 승낙이 없는 한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임대차, 저당권 설정, 전세권 설정 등 소유권을 제한하는 처분행위 또는 신탁부동산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5. ⑤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의 멸실·훼손 그 밖의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위탁자 및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6. ⑥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신탁재산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   (신탁부동산의 분양 및 그 밖의 처분)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을 신탁특약에서 정한 조건에 따라 분양 또는 임대할 수 있다.


    제15조   (보험계약)
    1. ① 수탁자는 시장상황과 이 부동산의 용도, 규모, 가치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한 종류, 기간, 부보금액, 방법으로 신탁건물에 대한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2. ② 수탁자는 차입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라 가입한 보험의 보험금청구권에 질권 그 밖의 담보를 설정할 수 있다.



    제16조   (선관주의의무)
    1. ①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서 신탁부동산을 보존·관리하고 신탁사무를 처리한다.
    2. ② 수탁자가 신탁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수탁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위탁자 또는 수익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17조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의 운용방법)
    1. ① 수탁자는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운용한다.
    2. ② 수탁자는 신탁재산을 다른 신탁재산 및 수탁자의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8조   (비용 등의 부담)
    1. ① 신탁재산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채무와 비용을 포함하여 신탁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비용 그리고 신탁사무 처리에 있어서 수탁자의 고의나 과실 그 밖의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한 손실 등은 위탁자가 부담한다.
      1. 1. 신탁재산에 관한 조세, 각종 공과금, 부담금, 등기비용
      2. 2. 신탁보수
      3. 3. 차입에 따른 원리금 상환비용
      4. 4. 분양대금 및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5. 5. 공사대금, 설계 및 감리비용
      6. 6. 신탁부동산의 보존·유지·수선 등 관리비용 및 보험료
      7. 7. 신탁부동산의 분양, 임대 또는 처분에 관한 사무처리에 필요한 비용
      8. 8. 이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자문비용
      9. 9. 수탁자의 고의나 과실 그 밖의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한 손실
      10. 10. 그 밖의 위 각 호에 준하는 비용
    2. ② 위탁자가 제1항의 비용 등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수탁자는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으로 이를 지급할 수 있다. 신탁재산에 속한 금전으로 이를 지급하기에 부족한 경우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처분하여 지급에 사용하거나 신탁재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지급에 필요한 금원을 차용하거나 수익자에게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신탁재산의 매각으로 신탁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③ 위탁자 및 수익자가 제1항의 비용 등을 정해진 기일까지 지급하지 않는 경우 수탁자가 이를 대신 납부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신탁부동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4. ④ 제3항에 따라 수탁자가 대지급한 경우 위탁자 및 수익자는 그 지급일로부터 상환일 까지 연 [ ]%의 이율로 산정한 지연손해금을 원금과 함께 수탁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5. ⑤ 수탁자는 제4항에 따른 위탁자 및 수익자의 지급의무에도 불구하고 그 대지급금과 지연손해금을 신탁재산으로부터 우선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제19조   (신탁의 계산 및 수익의 교부)
    1. ① 신탁재산의 계산기일은 매년 [●]월 말일과 신탁기간이 종료한 날로 한다.
    2.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당해 계산기간의 수지계산서를 작성하여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③ 이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이 종료한 경우 수탁자는 지체 없이 신탁사무에 관한 최종의 계산을 하고, 수익자와 귀속권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④ 수익자와 귀속권리자가 제3항의 계산을 승인한 경우 수탁자의 수익자 및 귀속권리자에 대한 책임은 면제된 것으로 본다. 다만 수탁자의 직무수행에 부정행위가 있었던 경우에는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
    5. ⑤ 최종계산서에 대하여 수익자 및 귀속권리자가 승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 수탁자는 수익자 및 귀속권리자에게 최종계산의 승인을 요구하고, 수익자및 귀속권리자는 계산승인의 요구를 받은 때로부터 1개월 이내에 승인여부를 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6. ⑥ 수탁자는 제5항의 계산승인을 요구하는 경우 “수익자 및 귀속권리자는 최종계산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계산승인을 요구 받은 때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그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수익자 및 귀속권리자가 최종계산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수익자에게 알려야 한다.
    7. ⑦ 수익자 및 귀속권리자가 수탁자로부터 제5항의 계산승인을 요구 받은 때로부터 1개월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3항의 계산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⑧ 수탁자는 신탁의 계산이 완료된 후 제24조에 따라 신탁재산을 교부하여야 한다. ⑨ 수탁자는 금융투자협회가 제정한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별표15의 ‘토지신탁수익의 신탁 종료 전 지급기준’에서 정한 선지급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탁기간 종료 이전에도 해당 범위 내에서 수익자에게 신탁수익을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   (신탁보수)
    1. ① 신탁업무에 따른 수탁자의 신탁보수는 별첨 3에 기재된 바와 같다.
    2. ② 신탁기간 시작 후 신탁부동산의 처분시까지 신탁재산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관리신탁보수를 별도로 산정한다.
    3. ③ 수탁자는 신탁사무 처리에 현저히 곤란한 경우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익자와 합의하여 제1항 및 제2항의 신탁보수를 변경하거나 별도로 지급받을 수 있다.



    제21조   (신탁해지 및 책임부담)
    1. ① 위탁자와 수익자는 합의하여 언제든지 신탁을 종료할 수 있다. 다만, 위탁자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② 위탁자가 신탁이익의 전부를 누리는 신탁은 위탁자나 그 상속인이 언제든지 종료할 수 있다.
    3. ③ 위탁자, 수익자 또는 위탁자의 상속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수탁자에게 불리한 시기에 신탁을 종료한 경우 위탁자, 수익자 또는 위탁자의 상속인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4.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탁특약으로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 특약에 따른다.
    5. ⑤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탁자는 신탁의 목적달성 또는 신탁사무의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 이 신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수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수탁자는 해지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22조   (수탁자의 사임)
    1. ① 수탁자는 위탁자와 수익자의 승낙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사임할 수 있다.
    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자 및 수익자에게 [10일] 전 사전 서면 통지를 함으로써 사임할 수 있다.
      1. 1. 위탁자 또는 수익자가 이 신탁계약에 따라 수탁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신탁보수 및 비용을 그 지급기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체하고, 수탁자가 그 지급을 요구하였음에도 [10] 영업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2. 2. 위탁자 또는 수익자가 이 신탁계약상 의무를 위반하고, 수탁자가 그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10] 영업일 이내에 이를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3. 3. 신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수탁자를 상대로 소송이 제기된 경우로서 소송비용의 회수가 어려울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제23조   (신탁의 종료)
      1. ① 이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종료한다.
        1. 1. 신탁기간이 만료된 경우
        2. 2. 신탁의 목적을 달성하였거나 달성할 수 없는 경우
        3. 3. 신탁기간 중 신탁부동산이 전부 분양되어 수분양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4. 4. 이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부동산이 처분되는 경우로서 신탁부동산에 관한 처분대금의 정산이 종료되고 제19조 제3항에 의한 신탁의 계산이 완료된 경우
        5. 5. 제21조에 의하여 신탁이 해지되는 경우
      2. ② 제1항에 따라 이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이 종료하는 경우 수익자는 이 신탁계약에 따라 발행된 수익권증서를 전부 수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하고 수탁자는 제24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신탁재산을 처리하여야 한다.
      3. ③ 제1항에 따라 이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이 종료되는 시점에 수탁자가 제18조 및 제20조에 따라 지급받아야 할 비용 등과 신탁보수를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 수탁자는 제2항에 따라 신탁재산을 인도하기 전에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으로 이를 지급받을 수 있다. 신탁재산에 속한 금전으로 이를 지급하기에 부족한 경우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처분하여 그 지급에 사용할 수 있다.
      4. ④ 신탁이 종료된 경우 이 사업과 관련한 분양계약, 공사도급계약, 설계·감리계약, 그 밖의 용역계약상 수탁자의 모든 권리와 의무는 수익자(신탁특약으로 신탁재산의 귀속권리자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귀속권리자)가 면책적·포괄적으로 승계한다.




      제24조   (신탁계약의 종료에 따른 신탁재산의 처리)
      1. ① 신탁계약이 종료되고 제19조에 따른 계산의 승인이 있거나 또는 승인 간주된 경우 수탁자는 수익자로부터 수익권증서를 반환 받은 날로부터 10 영업일 이내에 신탁재산 중 적극재산을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수익자(신탁특약으로 신탁재산의 귀속권리자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귀속권리자)에게 교부한다. 다만,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의 하자로 인한 책임, 세금과 공과금 납부의무, 소송에 따라 지급할 가능성이 있는 금액, 민원처리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 등은 신탁특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유보할 수 있다.
        1. 1. 신탁부동산은 수탁자 명의의 신탁등기를 말소하고 수익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신탁계약 종료 당시의 현상 그대로 이를 수익자에게 인도한다.
        2. 2. 신탁부동산 이외에 신탁재산은 신탁계약 종료 당시의 현상 그대로 이를 수익자에게 인도한다.
      2. ② 차입금 상환채무 및 임대보증금 반환채무 그 밖의 각종 소극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1.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및 그 밖의 이 사업과 관련하여 수탁자가 부담하는 채무는 수익자(우선수익자는 포함되지 아니하며, 이하 이항에서 같다)가 승계하고 수탁자는 그 책임을 면한다.
        2. 2. 수탁자는 대지급금·차입금 상환, 분양대금 반환 및 그 밖의 신탁사무처리 비용의 지급을 위하여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의 지급을 유보할 수 있으며, 이러한 유보금으로 모든 채무를 갚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수익자가 지급하도록 한다. 다만 수탁자는 채권자와 수익자가 동의하는 경우 수익자에게 위와 같은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도록 하고 수탁자의 책임을 면할 수 있다.
        3. 3. 수익자가 제1호 내지 제2호에 따라 해당 채무를 승계 또는 지급하지 않는 경우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각하여 그 채무를 갚을 수 있다.
      3. ③ 이 신탁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신탁재산 정산 시점까지 발생한 신탁보수, 신탁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비용, 그 밖의 수탁자에게 손해가 발생된 경우의 손해배상금은 신탁재산에 속한 금전으로 우선 지급하고, 신탁재산에 속한 금전으로 이를 지급하기에 부족한 경우에는 위탁자 및 수익자(이 항에서 우선수익자를 포함한다)가 수탁자에게 지급하되, 위탁자 및 수익자가 지급하지 않는 경우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25조   (신고사항)
    1. ① 위탁자는 위탁자, 수익자 및 그 대리인과 그 밖의 신탁관계인의 인감을 미리 수탁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② 위탁자 또는 그 상속인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수탁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 또는 팩스, 이메일 등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1. 1. 신탁계약서, 수익권증서 및 신고인감의 분실
      2. 2. 위탁자, 수익자 및 그 대표자 또는 대리인, 그 밖의 신탁관계인의 사망 또는 주소, 연락처, 성명, 행위능력 등의 변경 및 신고인감의 변경
      3. 3. 위탁자, 수익자 및 그 대표자 또는 대리인, 그 밖의 신탁관계인의 부도, 파산신청, 회생절차개시신청 또는 이러한 절차를 위한 보전처분이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절차의 신청
      4. 4. 그 밖의 신탁계약에 관하여 변경을 요하는 사항의 발생
    3. ③ 수탁자는 이 신탁계약에 적힌 내용 또는 이 신탁계약 체결 후 제2항에 따라 위탁자가 신고한 내용에 따라 이 신탁계약 및 신탁특약에 따른 통지 등 신탁사무를 처리하며, 위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 제2항의 신고가 지체되거나 누락되어 발생한 결과에 대하여는 수탁자는 수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수탁자가 이 신탁계약에 적힌 내용 또는 제2항에 따라 이 신탁계약 체결 후 위탁자가 신고한 내용에 따라 2회 이상 내용증명우편에 의한 통지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 통지가 계속 반송된 경우에는 수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 없이 위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위탁자의 변경된 주소 등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 한하여 최종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한 시점에 그 통지가 도달한 것으로 본다.
    4. ④ 위탁자가 위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 제1항 및 제2항의 신고를 게을리하여 수탁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26조   (사업자등록 및 부가가치세 관련 사항)
    1. ① 위탁자는 이 신탁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신탁부동산의 소재지 관할세무서에 관련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이 사업만을 목적으로 한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다.
    2. ② 이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세무관련 사항들은 위탁자가 책임지고 처리한다.
    3. ③ 신탁재산의 처분과 관련하여 부과되는 부가가치세에 대해서는 위탁자가 이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4. ④ 위탁자는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는 경우 그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신탁재산으로 편입시켜야 한다.
    5. ⑤ 위탁자는 부가가치세 환급청구권을 수탁자에게 양도하여야 하며, 국세환급금 양도요구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6. ⑥ 부가가치세 이외에도 이 사업과 관련하여 국세, 지방세, 그 밖의 조세 또는 공과금의 환급청구권이 위탁자에게 귀속되는 경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내용을 적용한다.
    7. ⑦ 수탁자가 부가가치세법 제73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탁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정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것을 위탁자에게 요청하는 경우, 위탁자는 이러한 요청에 따라야 하고 수탁자는 세무 업무를 대행할 세무사를 정하여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환급 그 밖의 필요한 업무처리를 대행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비용은 신탁재산에서 지급한다.



    제27조   (소송수행)
    1. ① 신탁부동산에 관한 소송이 제기되었거나 제기할 필요가 있는 경우 수탁자는 위탁자와 수익자에게 이를 통지하고 위탁자 및 수익자와 협의하여 응소 또는 제소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② 제1항에 따라 수탁자가 부담하는 소송대리인의 보수 및 소송과 관련된 비용(소송결과에 따른 판결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 등 포함)은 제18조에 따라 처리한다.
    3. ③ 제1항에 따라 수탁자가 소송 등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소송대리인 선임 사실 및 판결이 선고되거나 결정이 내려진 사실을 그 선임이 이루어진 날 또는 수탁자가 판결에 관하여 통지 받은 날로부터 지체 없이 위탁자 및 수익자에게 등기우편으로 통지하며, 이 경우 소송과 관련된 비용 및 해당 판결에 따라 수탁자가 지급의무를 부담하게 된 금액도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제28조   (관할법원)

    이 신탁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9조   (관계법규 등 준용)

    이 신탁계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관계법규 등에 정하는 바에 따르며 관계법규 등에도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른다.




    제30조   (신탁계약과 신탁특약의 관계) 위탁자와 수탁자는 관계법규등에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약을 정할 수 있으며, 신탁특약의 내용은 이 신탁계약의 내용에 우선한다.

    이 신탁계약을 증명하기 위해 계약서를 3부 작성하여 위탁자와 수탁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하며, 1부는 신탁등기에 사용한다.






    년 월 일




    위탁자
    성명(상호) :
    주    소 :
    대 표 이 사:  ____________(인)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수탁자
    상   호 :
    주    소:
    대 표 이 사:
    법인등록번호 :


    별 첨:
    1. 신탁부동산의 표시
    2. 수익자의 표시
    3. 신탁보수
    4. 신탁특약


    [별첨 1]


    신탁부동산의 표시




    1. 신탁토지의 표시


    2. 신탁건물의 표시


    [별첨 2]


    수익자의 표시







    [별첨 3]


    신탁보수




    [별첨 4]


    신탁특약




    토지신탁계약서(정비사업)

    토지신탁계약서(정비사업)

    위탁자 __________는 아래 정의된 신탁부동산을 수탁자인 한국투자부동산신탁에 신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인수함에 있어서, 위탁자 및 수탁자의 권리의무를 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토지신탁계약(정비사업)(이하 “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제1조   (신탁목적)

    이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은 위탁자가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고, 수탁자는 위탁자 및 다른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신탁 받은 부동산 그 밖의 본건 사업시행구역 내 전체 부동산을 통합하여 개발 및 처분하여 이 신탁계약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그 밖에 관계법령에서 정해진 바에 따라 본건 사업을 시행하고 그 손익을 정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신탁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아래에서 정의하는 의미를 갖는다.


    1. 1. "위탁자"란 신탁부동산을 수탁자에게 위탁하는 자를 말한다.
    2. 2. "수탁자"란 이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부동산을 신탁재산으로 인수하는 자를 말한다.
    3. 3. "수익자"란 이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재산에 대하여 권리를 가지고 의무를 부담하는 자로, 별첨2에 기재된 자를 말한다.
    4. 4. "시공사"란 신탁건물의 신축·증축·개축·재축·대수선 및 리모델링 공사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5. 5. "수익권"이란 신탁재산에 대하여 이 신탁계약상 수익자가 갖는 일체의 권리를 말한다.
    6. 6. "본건 사업"이란 신탁토지를 포함한 본건 사업시행구역에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건물을 신축 등의 방법으로 개발하여 관리처분계획 그 밖의 관계법령에 따라 처분하거나 임대하는 사업으로서 도시정비법 제2조 제2호의 정비사업을 의미한다.
    7. 7. "본건 사업시행구역"이란 본건 사업의 시행을 위해 도시정비법 제16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구역 그 밖의 수탁자가 본건 사업을 시행하는 구역을 말한다.
    8. 8. "신탁토지"란 이 신탁계약에 따라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신탁하는 별첨1 기재 토지를 말한다.
    9. 9. "신탁건물"이란 이 신탁계약에 따라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신탁하는 별첨1 기재 건물을 말한다.
    10. 10. "신탁부동산"이란 신탁건물과 신탁토지를 말한다.
    11. 11. "신탁재산"이란 이 신탁계약 제4조에 따라 신탁재산에 속하는 재산을 말한다.
    12. 12. "신축건물"이란 본건 사업에 따라 건축될 건축물을 말한다.
    13. 13. "신탁기간"은 이 신탁계약 제3조에 정의된 기간을 말한다.
    14. 14. "신탁특약"이란 위탁자와 수탁자가 이 신탁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 신탁계약과 달리 정하고자 하는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이 신탁계약에 우선하는 특약으로 별첨4에 첨부된 특약사항을 말한다.
    15. 15. "시행규정"이란 도시정비법 제53조에 따라 본건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제정된 규정을 말한다.
    16. 16. "사업시행계획"이란 도시정비법 제52조에 따라 본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작성된 사업시행계획서를 말한다.
    17. 17. "관리처분계획"이란 도시정비법 제74조 제1항에 따라 본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작성된 관리처분계획을 말한다.
    18. 18. "토지등소유자"란 도시정비법 제2조 제9호에 따라 정의된 자를 말한다
    19. 19.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란 도시정비법 제48조에 따른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를 말한다.
    20. 20. "관계법령"이란 「신탁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도시정비법 그 밖의 본건 사업에 적용되는 일체의 법령을 말한다.
    21. 21. "귀속권리자"란, 이 신탁계약이 종료될 당시 시행규정, 관리처분계획 및 관계법령에 따라 신탁재산이 귀속될 자를 의미한다.



    제3조   (신탁기간)
    1. ① 이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기간은 수탁자에 대한 신탁부동산의 신탁등기를 마친 날부터 도시정비법 제89조 및 제93조의 정산이 완료되는 날까지로 한다. 다만, 위 신탁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제23조 제1항에 정해진 사유로 이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이 종료된 경우에는 신탁기간도 이 신탁의 종료시점에 만료된 것으로 본다.
    2. ② 신탁사업의 정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수탁자는 위탁자와 협의하여 신탁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4조   (신탁재산의 범위)
    아래 각 호의 재산을 포함하여 신탁부동산과 신탁부동산의 개발, 관리, 처분, 운용, 수용, 멸실, 훼손 그 밖의 사유로 수탁자가 얻은 재산은 신탁재산에 속한다.
    1. 1. 신탁부동산 및 신탁금전
    2. 2. 신탁부동산의 분양대금(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을 모두 포함하며 이하 같다)
    3. 3. 신탁부동산의 물상대위로 취득한 재산
    4. 4. 신탁부동산의 임대차보증금 및 임대료
    5. 5. 신탁부동산의 분양대금 반환채무 및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6. 6. 제12조에 따른 차입금
    7. 7. 도시정비법 제89조의 청산금 및 동법 제93조의 부과금
    8. 8. 제1호 내지 제7호에 속하는 금전의 운용수익
    9. 9. 제1호 내지 제8호에 속하는 재산으로 취득한 재산
    10. 10. 그 밖의 신탁사무 처리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 및 채무



    제5조   (위탁자의 변경)
    위탁자는 수탁자의 동의를 받아 위탁자의 지위를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있다. 이로 인한 신탁원부 등 기재내용 변경 및 수익권증서 발행에 따른 비용은 위탁자가 부담한다.


    제6조   (수익권)
    1. ① 수익자는 이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이 종료되는 경우 이 신탁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신탁재산으로부터 신탁의 이익을 지급받을 권리를 가진다.
    2. ② 관계법령 및 이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원본이 보전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   (수익자 지정 및 수익권증서)
    1. ① 수탁자는 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탁자와 협의하여 제3자를 수익자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위탁자와 수탁자는 신탁특약으로 수탁자에게 수익자 지정 및 변경에 관한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2. ② 이 신탁계약에 따른 수익권증서는 발행하지 않는다.



    제8조   (수익권의 양도, 수익자의 추가 지정 또는 변경 등)
    1. ① 수익자는 수탁자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는 수익자의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그 수익권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하는 등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2. ② 위탁자는 수탁자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는 수익자를 변경 또는 추가로 지정할 수 없다.
    3. ③ 제1항에 따라 수익권이 양도되거나 질권이 설정되는 경우 수익권을 양도하거나 질권을 설정한 수익자는 이를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로 인한 신탁원부 등의 기재내용 변경 및 증서 발행에 따른 비용은 수익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4. ④ 제9조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직접 취득한 신탁재산에 관하여, 수탁자는 신탁특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자를 변경하거나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



    제9조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의무 등)
    1. ① 위탁자는 이 신탁계약 체결 후 지체 없이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등 신탁재산의 공시에 필요한 서류를 수탁자에게 제공한다.
    2. ② 수탁자는 본건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신탁재산으로 본건 사업시행구역 내 토지 및 건물을 직접 취득하여 이를 신탁재산으로 할 수 있다.



    제10조   (공사도급계약 등)
    1. ① 수탁자는 시행규정 및 관계법령에 따라 선정한 시공사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2. ② 제1항의 공사도급계약과 관련한 또는 그로부터 발생하는 손실, 경비, 청구, 소송 그 밖의 절차로 인한 비용의 부담은 제18조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11조   (설계ㆍ감리용역계약 등)
    1. ① 수탁자는 시행규정 및 관계법령에 따라 설계·감리 등 본건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용역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2. ② 전항의 용역계약과 관련한 또는 그로부터 발생하는 손실, 경비, 청구, 소송 그 밖의 절차로 인한 비용의 부담은 제18조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12조   (사업자금의 차입)
    1. ① 수탁자는 본건 사업의 수행과 이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사무에 필요한 비용을 신탁재산으로 지급할 수 있고, 신탁재산으로 부족한 경우에는 금융기관 그 밖의 제3자 또는 수탁자의 고유계정으로부터 차입할 수 있다.
    2. ② 제1항에 따른 차입을 위하여 수탁자는 신탁재산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3. ③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차입을 함에 있어 조달금리·수탁자 고유계정의 적정 수익률 등을 고려하여 대출금액, 이자율, 대출만기, 대출금의 상환(조기상환을 포함) 및 기한의 이익 상실 등 주요 조건을 합리적으로 정하여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의 승인을 받기로 한다.
    4. ④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수탁자의 고유계정 차입으로 인한 차입원리금 등의 채권을 이 신탁계약에 따라 변제 받음에 있어서 채권의 전액을 지급하기에 부족할 경우 비용, 이자, 원금의 순서로 지급하기로 한다. 다만, 수탁자는 위탁자 및 수익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급순서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3조   (신탁부동산의 관리 등)
    1. ① 수탁자는 관계법령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방법, 시기 및 범위를 정하여 신탁부동산의 보존·유지·수선 등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② 수탁자는 관계법령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신탁부동산의 보존·유지·수선 등 관리업무를 시행규정 및 관계법령에 따라 선임된 정비사업전문관리자 그 밖의 제3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3. ③ 수탁자 또는 제2항에 따라 선임된 자는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이후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탁부동산의 일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4. ④ 위탁자는 이 신탁계약 체결 후 수탁자의 사전 서면 승낙이 없는 한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임대차, 저당권 설정, 전세권 설정 등 소유권을 제한하는 처분행위 또는 신탁부동산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5. ⑤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의 멸실·훼손 그 밖의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6. ⑥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신탁재산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   (신탁부동산의 분양 그 밖의 처분)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을 이 신탁계약, 관리처분계획 및 관계법령에서 정한 조건에 따라 분양 또는 임대할 수 있다.


    제15조   (보험계약)
    1. ① 수탁자는 본건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상황과 본건 부동산의 용도, 규모, 가치를 고려하여 신축건물에 대한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2. ② 수탁자는 제12조에 따른 차입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라 가입한 보험의 보험금청구권에 질권 그 밖의 담보를 설정할 수 있다.



    제16조   (선관주의의무 및 하자담보책임)
    1. ①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써 신탁부동산을 보존·관리하고 신탁사무를 처리한다.
    2. ② 수탁자가 신탁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수탁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위탁자 또는 수익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17조   (신탁재산의 운용방법)
    1. ① 수탁자는 제1조의 목적을 위하여 본건 사업시행구역 내 모든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재산을 1건의 신탁계정으로 관리할 수 있다.
    2. ② 수탁자는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을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운용하기로 한다.
    3. ③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수탁자는 신탁재산을 다른 신탁재산 및 수탁자의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8조   (비용 등의 부담)
    1. ① 신탁재산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채무와 비용을 포함하여 신탁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비용 그리고 신탁사무 처리에 있어서 수탁자의 고의나 과실 그 밖의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한 손해 등은 위탁자 및 수익자가 부담한다.
      1. 1. 신탁재산에 관한 조세, 각종 공과금, 부담금
      2. 2. 신탁부동산의 등기비용
      3. 3. 신탁보수
      4. 4. 시행규정 및 관계법령상의 정비사업비의 차입에 따른 원리금 상환비용(대지급금과 지연손해금 포함)
      5. 5. 공사대금, 설계 및 감리비용 그 밖의 필수사업비
      6. 6. 정비사업관리를 위한 신탁부동산의 보존·유지·수선 등 관리비용 및 보험료
      7. 7. 신탁부동산의 분양, 임대 또는 처분에 관한 사무처리에 필요한 비용
      8. 8. 이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자문비용
      9. 9. 수탁자의 고의나 과실 그 밖의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한 손해
      10. 10. 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비용
    2. ② 수탁자는 제1항의 비용 등을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으로 지급할 수 있다. 신탁재산에 속한 금전으로 이를 지급하기에 부족한 경우 수탁자는 신탁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처분하여 지급하거나 신탁재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지급에 필요한 금원을 차용하거나 시행규정 및 관계법령에 따라 위탁자 또는 수익자에게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신탁재산의 매각으로 신탁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③ 위탁자 및 수익자가 제1항의 비용 등을 납부 기일까지 지급하지 않는 경우 수탁자가 이를 대신 납부할 수 있다.
    4. ④ 제3항에 따라 수탁자가 대지급한 경우 위탁자 및 수익자는 그 지급일로부터 상환일 까지 연 [ ]%의 이율로 산정한 지연손해금을 원금과 함께 수탁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5. ⑤ 수탁자는 제4항에 따른 위탁자 및 수익자의 지급의무에도 불구하고 그 대지급금과 지연손해금을 신탁재산으로부터 우선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제19조   (신탁보수)
    1. ① 신탁업무에 따른 수탁자의 신탁보수는 별첨3에 기재된 바와 같다.
    2. ② 경제사정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거나 신탁사무 처리에 현저한 노력이 필요한 경우,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탁자는 위탁자와 합의하여 제1항의 신탁보수를 변경하거나 별도로 지급받을 수 있다.



    제20조   (신탁의 계산 및 수익의 교부)
    1. ① 이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이 종료한 경우 수탁자는 지체 없이 신탁사무에 관한 최종의 계산을 하고, 수익자와 귀속권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② 수익자와 귀속권리자가 제1항의 계산을 승인한 경우 수탁자의 수익자 및 귀속권리자에 대한 책임은 면제된 것으로 본다. 다만 수탁자의 직무수행에 부정행위가 있었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③ 수탁자는 수익자와 귀속권리자에게 제1항에 따른 계산승인을 요구하는 경우 1개월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최종계산을 승인한 것으로 의제된다는 취지를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수익자 및 귀속권리자가 수탁자로부터 제1항의 계산승인을 요구 받은 때로부터 1개월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항의 계산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4. ④ 수탁자는 신탁의 계산이 완료된 후 시행규정 및 관계법령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제21조   (신탁해지 및 책임부담)
    1. ① 위탁자는 시행규정 및 관계법령에 따라 본건 사업이 폐지 또는 중단되거나,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에서 본건 사업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 1/5 이상 직접 출석과 본건 사업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 4/5 이상 동의를 받아 이 신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 ② 수탁자는 신탁의 목적달성 또는 신탁사무의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 이 신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수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해지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3. ③ 수탁자는 위탁자에 대한 도시정비법 제89조 및 제93조의 청산금 및 부과금의 정산 및 신축건물에 대한 위탁자의 권리 취득이 완료된 경우, 이 신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22조   (수탁자의 사임)
    1. ① 수탁자는 위탁자와 수익자의 승낙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사임할 수 있다.
    2. ② 수탁자는 정비사업에 대한 사업시행자가 변경되거나 그 밖의 필요한 경우 신수탁자를 선임할 수 있고, 이 경우 신수탁자가 이 신탁계약에 따른 일체의 권리 의무를 승계한다.



    제23조   (신탁계약의 종료)
    1. ① 이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종료한다.
      1. 1. 신탁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2. 2. 제21조에 의하여 신탁이 해지되는 경우
      3. 3. 신탁기간이 만료된 경우
    2. ② 제1항에 따라 이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이 종료하는 경우 수탁자는 제20조에 의한 신탁의 계산을 완료하고 제24조, 시행규정 및 관계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신탁재산을 처리하여야 한다.


    제24조   (신탁계약의 종료에 따른 신탁재산의 처리)
    1. ① 이 신탁계약이 제2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해지되는 경우, 수탁자는 신탁재산을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위탁자에게 환원하기로 한다.
      1. 1. 신탁부동산은 수탁자 명의의 신탁등기를 말소하고 위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이 신탁계약 종료 당시의 현상 그대로 이를 위탁자에게 인도한다.
      2. 2. 신탁부동산 이외의 신탁재산은 이 신탁계약 종료 당시의 현상 그대로 이를 위탁자에게 인도한다.
    2. ② 정비사업이 완료되어 도시정비법 제86조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는 경우 신탁재산은 이전고시, 관리처분계획 그 밖의 관계법령에 따라서 귀속된다.
    3.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탁자는 제20조에 따른 계산 시점까지 발생한 제18조 및 제19조의 비용, 손해배상금 및 보수 등을 신탁재산으로부터 우선 지급받을 수 있다.
    4. ④ 전항의 경우, 신탁재산에 속한 금전으로 이를 지급하기에 부족한 경우에는 위탁자 및 수익자가 지급하기로 하되, 위탁자 및 수익자가 지급하지 않는 경우 수탁자는 신탁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처분하여 지급에 사용할 수 있다.



    제25조   (신고사항)
    1. ① 위탁자는 위탁자, 수익자 및 그 대리인과 그 밖의 신탁관계인의 인감을 미리 수탁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② 위탁자 또는 그 상속인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수탁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 또는 팩스, 이메일 등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1. 1. 신탁계약서, 수익권증서 및 신고인감의 분실
      2. 2. 위탁자, 수익자 및 그 대표자 또는 대리인, 그 밖의 신탁관계인의 사망 또는 주소, 연락처, 성명, 행위능력 등의 변경 및 신고인감의 변경
      3. 3. 위탁자, 수익자 및 그 대표자 또는 대리인, 그 밖의 신탁관계인의 부도, 파산신청, 회생절차개시신청 또는 이러한 절차를 위한 보전처분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의 신청
      4. 4. 그 밖에 신탁계약에 관하여 변경을 요하는 사항의 발생
    3. ③ 수탁자는 이 신탁계약상 기재된 내용 또는 이 신탁계약 체결 후 제2항에 따라 위탁자가 신고한 내용에 따라 이 신탁계약 및 신탁특약에 따른 통지 등 신탁사무를 처리하기로 하며, 제2항의 신고가 지체되거나 누락됨으로써 발생한 결과에 대하여는 수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수탁자가 이 신탁계약상 기재된 내용 또는 제2항에 따라 이 신탁계약 체결 후 위탁자가 신고한 내용에 따라 2회 이상 내용증명우편에 의한 통지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 통지가 계속 반송된 경우에는 수탁자가 과실 없이 위탁자의 변경된 주소 등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 한하여 최종 내용증명우편 발송 후 [3영업일]이 지난 때에 그 통지가 도달한 것으로 본다.
    4. ④ 위탁자가 위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 제1항 및 제2항의 신고를 게을리하여 수탁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26조   (사업자등록 및 부가가치세 관련 사항)
    1. ① 본건 사업을 위한 사업자등록에 관한 사항은 신탁특약으로 정한다. 위탁자와 수익자는 위 사업자등록과 관련하여 필요한 협력을 다하여야 한다.
    2. ② 수탁자는 필요한 경우 세무 업무를 대행할 세무사를 정하여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환급 그 밖에 필요한 업무처리를 대행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신탁재산에서 지급하기로 한다.



    제27조   (소송수행)
    1. ① 본건 사업에 관한 소송이 제기되었거나 제기할 필요가 있는 경우 수탁자는 위탁자에게 이를 통지하고 위탁자 및 수익자와 협의하여 응소 또는 제소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② 제1항에 따라 수탁자가 부담하는 소송대리인의 보수 및 소송과 관련된 비용(소송결과에 따른 판결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 등 포함)은 제18조에 따라 처리하기로 한다.
    3. ③ 제1항에 따라 수탁자가 소송 등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소송대리인 선임 사실 및 판결이 선고되거나 결정이 내려진 사실을 위탁자에게 통지하기로 하며, 이 경우 소송과 관련된 비용 및 해당 판결에 따라 수탁자가 지급의무를 부담하게 된 금액도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제28조   (관할법원)

    이 신탁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9조   (관게법규 등의 준용)

    이 신탁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관계법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관계법규등에도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른다.




    제30조   (신탁계약과 신탁특약의 관계)

    위탁자와 수탁자는 관계법령에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약을 정할 수 있으며, 신탁특약의 내용은 이 신탁계약의 내용에 우선한다.
    이 신탁계약을 증명하기 위해 계약서를 3부 작성하여 위탁자와 수탁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하며, 1부는 신탁등기에 사용한다.



    년 월 일




    위탁자
    성명(상호) :
    주    소 :
    대 표 이 사:____________(인)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수탁자
    상   호 :
    주    소:
    대 표 이 사:____________(인)
    법인등록번호 :


    별 첨:
    1. 신탁부동산의 표시
    2. 수익자의 표시
    3. 신탁보수
    4. 특약사항


    [별첨 1]


    신탁부동산의 표시




    1. 신탁토지의 표시


    2. 신탁건물의 표시


    [별첨 2]


    수익자의 표시







    [별첨 3]


    신탁보수




    [별첨 4]


    특약사항




    분양관리신탁계약서

    분양관리신탁계약서

    위탁자 __________는 아래 정의된 신탁부동산을 수탁자인 한국투자부동산신탁에 신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인수함에 있어서 위탁자, 수탁자 및 수익자의 권리의무를 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분양관리신탁계약(이하 “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제1조   (신탁목적)

    이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위탁자는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고,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보전 및 관리하며, 이 신탁계약에서 정해진 사유 발생 시 신탁부동산을 처분하여 그 처분대가 등 신탁재산을 이 신탁계약에 정해진 바에 따라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신탁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아래에서 정의하는 의미를 갖는다.


    1. 1. "위탁자"란 신탁부동산을 수탁자에게 위탁하는 자를 말한다.
    2. 2. "수탁자"란 이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부동산을 신탁재산으로 인수하는 자를 말한다.
    3. 3. "수익자"란 이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재산으로부터 금전의 지급을 받거나 그 밖의 이 신탁계약상의 권리를 갖고 의무를 부담하는 자로서 별첨 3에 적힌 자를 말하며, 이 신탁계약상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한 우선수익자를 포함한다
    4. 4. "우선수익자"란 수익자들 중에서 이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재산으로부터 우선적으로 지급을 받을 권리를 갖고 의무를 부담하는 자로서 별첨 3에 적힌 자를 말한다.
    5. 5. "수익권"이란 이 신탁계약에 따라 수익자가 신탁재산으로부터 금전을 지급받을 권리 그 밖의 이 신탁계약상 수익자가 갖는 모든 권리를 말한다.
    6. 6. "우선수익권"이란 이 신탁계약에 따라 우선수익자가 신탁재산으로부터 금전의 지급을 받거나 그 밖의 이 신탁계약상 우선수익자가 갖게 되는 권리를 말한다.
    7. 7. "우선수익권금액"이란 우선수익자가 이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부동산의 처분대금 등 신탁재산으로부터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위하여 수익권에 우선하여 지급받게 될 금액의 한도로서, 별첨 3에 적힌 것을 말한다.
    8. 8. "피담보채권"이란 이 신탁계약에 따라 우선수익자가 신탁재산으로 그 변제를 담보하고자 하는 채권으로서 별첨 3에 적힌 것을 말한다.
    9. 9. "채무자"란 피담보채권에 관한 채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자로서 별첨 3에 적힌 자를 말한다.
    10. 10."신탁건물"이란 이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토지에 신축되어 수탁자에게 신탁될 별첨 2 에 적힌 건물을 말한다.
    11. 11."신탁토지"란 이 신탁계약에 따라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신탁하는 별첨 1에 적힌 토지를 말한다.
    12. 12."신탁부동산"이란 신탁건물과 신탁토지를 말한다.
    13. 13."신탁재산"이란 이 신탁계약 제4조에 따라 신탁재산에 속하는 재산을 말한다.
    14. 14."신탁기간"은 이 신탁계약 제3조에 정의된 기간을 말한다.
    15. 15."신탁특약"이란 위탁자와 수탁자가 이 신탁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 신탁계약과 달리 정하고자 하는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이 신탁계약에 별첨5로 첨부된 신탁특약을 말한다.
    16. 16."이 사업"이란 신탁토지에 신탁건물을 건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으로서 신탁특약에 적힌 것을 말한다.
    17. 17."분양계약"이란 위탁자가 신탁건물(신탁토지 포함)의 전부 또는 일부를 판매하기 위하여 2인 이상의 수분양자들과 체결하는 각 계약을 말한다.
    18. 18."사업약정 및 대리사무계약"이란 이 사업과 관련하여 위탁자, 수탁자, 대주 및 시공사 사이에서 체결되는 약정으로 신탁특약에 적힌 것을 말한다.
    19. 19."수분양자"란 위탁자와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제3조   (신탁기간)

    이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다만 위 신탁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제 28조 제1항에 정해진 사유로 이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이 종료된 경우에는 신탁기간도 이 신탁의 종료시점에 종료된 것으로 본다.




    제4조   (신탁재산의 범위)

    신탁부동산과 신탁부동산의 관리, 처분, 운용, 수용, 멸실, 훼손 그 밖의 사유로 수탁자가 얻은 재산(수용보상금, 보험금 등 신탁재산에 관한 물상대위권에 기하여 취득한 금전을 포함하며,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은 신탁재산에 속한다.




    제5조   (위탁자의 변경)
    1. ① 위탁자는 수탁자 및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 위탁자의 지위를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있다. 이로 인한 신탁원부 등에 적힌 내용 변경 및 수익권증서 발행에 따른 비용은 위탁자가 부담한다.
    2. ② 제1항의 경우 위탁자가 여러 명일 때에는 다른 위탁자의 동의도 받아야 한다.



    제6조   (수익자 지정 및 수익권증서)
    1. ① 수탁자는 위탁자가 이 신탁계약에 따른 위탁자가 아닌 제3자를 수익자로 지정한 경우 그 지정 사실을 지체 없이 해당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② 위탁자가 제3자를 수익자로 지정한 경우 수익자는 이 신탁계약의 내용을 알고 있으며 이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승낙서에 이름을 적고 도장을 찍어 수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③ 수탁자는 수익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 신탁계약에 따른 수익자의 권리를 증명하기 위한 증서로서 수익권증서를 발행하여 해당 수익자에게 교부한다.



    제7조   (우선수익권)
    1. ① 우선수익자는 이 신탁계약에 따라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위하여 별첨 3에 적힌 우선수익권금액을 한도로 신탁부동산의 처분대금 등 신탁재산으로부터 수익자(이 항에서는 우선수익자를 포함하지 아니한다)보다 우선하여 지급받을 권리를 가지며, 우선수익자가 여러 명인 경우 우선수익자 사이의 순위는 별첨 3에 적힌 순위에 따른다.
    2. 우선수익자의 피담보채권이 변제된 경우에는 해당 우선수익자의 우선수익권은 소멸한다. 다만 위탁자는 피담보채권이 변제된 경우 해당 우선수익자로부터 피담보채권의 갚은 사실을 입증하는 서면을 받아 수탁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해당 우선수익자에게 수익권증서가 발행된 경우에는 수익권증서를 수탁자에게 반환함으로써 위 서면의 제공에 갈음할 수 있다.



    제8조   (수익권의 양도, 수익자의 추가 지정 또는 변경 등)
    1. 우선수익자는 수탁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 이 신탁계약에 따른 우선수익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질권을 설정할 수 있다. 다만 우선수익권은 그 피담보채권과 함께 양도되어야 하며, 그 양수인이 이 신탁계약상 우선수익자의 의무를 승계하는 조건으로만 양도되어야 한다.
    2.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수익자가 수익권을 양도하거나 질권을 설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고, 위탁자가 수익자를 변경 또는 추가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탁자 및 다른 수익자 전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수익권의 양수인 또는 변경되거나 추가로 지정된 수익자는 이 신탁계약상 수익자의 의무를 부담하는 조건으로만 수익권을 양수하거나 수익자로 변경 또는 추가 지정될 수 있으며, 변경 또는 추가로 지정되는 수익자가 우선수익자인 경우 해당 우선수익권금액에 대해서도 수탁자와 다른 수익자 전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익권이 양도 또는 질권 설정되거나 수익자가 변경 또는 추가로 지정되는 경우 수익권을 양도하거나 질권을 설정한 수익자 또는 수익자를 변경 또는 추가 지정한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수익권을 양도하거나 질권을 설정한 수익자는 이를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이로 인한 신탁원부 등에 적힌 내용 변경 및 수익권증서 발행에 따른 비용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수익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4. ④ 위탁자가 이 신탁계약에 따라 수익자를 추가로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권리는 상속을 원인으로 제3자에게 승계되지 아니한다.



    제9조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의무 등)
    1. ① 위탁자는 이 신탁계약 체결 후 지체 없이 신탁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등 신탁재산의 공시에 필요한 서류를 수탁자에게 제공하고 수탁자가 합리적으로 요구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② 위탁자는 신탁건물의 사용승인, 준공인가 그 밖의 관련 법령에 따라 신탁건물을 등기할 수 있는 상태가 된 때에는 수탁자 이름으로 소유권보존등기 및 신탁등기를 마쳐야 한다.
    3. ③ 제1항 및 제2항의 등기에 필요한 비용은 위탁자가 부담한다.



    제10조   (신탁부동산의 관리 등)
    1. ① 위탁자는 신탁부동산의 보존·유지·수선 등 관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하고 세금과 공과금 등 이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다.
    2. ② 위탁자는 신탁부동산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위탁자는 신탁부동산의 멸실·훼손 그 밖의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③ 수탁자는 위탁자가 제1항에 따른 신탁부동산의 관리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위탁자의 비용으로 신탁부동산의 관리를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한 경우에는 제15조를 적용한다.



    제11조   (수분양자의 보호)
    1. ① 위탁자는 신탁토지에 설정된 일체의 부담(지상권, 유치권, 전세권 등 제한물권, 등기되거나 대항력 있는 임차권, 가압류, 가처분, 압류, 가등기 그 밖의 신탁토지의 소유, 사용 또는 수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체의 부담을 모두 포함함)을 분양신고 이전까지 위탁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2. ② 위탁자의 부도, 파산 등으로 이 사업의 추진이 불가능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중도에 이 신탁계약을 해지하여 정산하여야 하는 등의 경우,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의 처분대금으로 수분양자가 납부한 분양대금을 제23조에 따라 다른 채권 및 수익권보다 우선하여 정산한다.



    제12조   (보험계약)
    1. ① 위탁자는 수탁자가 시장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한 종류, 기간, 부보금액, 방법으로 신탁부동산에 대한 보험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신탁기간 동안 이를 유지하여야 한다.
    2. ② 이 신탁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가입된 보험계약이 있고 수탁자가 그 보험계약이 충분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탁자는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것에 갈음하여 그 피보험자를 수탁자로 변경하여야 한다. 이때 필요한 비용은 위탁자가 부담한다.
    3. ③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에 관한 보험금을 받은 경우 신탁기간의 만료 전이라도 그 보험금으로 제23조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정산할 수 있다.



    제13조   (선관주의의무 및 하자담보책임)
    1. ①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서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보존·관리하고 그 밖의 신탁사무를 처리한다.
    2. ② 수탁자가 신탁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수탁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위탁자 또는 수익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③ 위탁자는 신탁부동산의 보존·유지·수선 등 관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하고 신탁부동산의 하자로 인하여 수탁자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이와 관련된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14조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의 운용방법)
    1. ① 수탁자는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운용한다.
    2. ② 수탁자는 신탁재산을 다른 신탁재산 및 수탁자의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5조   (비용 등의 부담)
    1. ① 신탁재산에 관한 세금과 공과금, 유지관리비, 지료 등 그 밖의 신탁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비용, 그리고 신탁사무 처리에 있어서 수탁자의 고의나 과실 그 밖의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한 손실 등은 위탁자가 부담하며, 사업약정 및 대리사무계약에 따라 비용 등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위탁자가 직접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2. ② 위탁자가 제1항의 비용 등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수탁자는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으로 이를 지급할 수 있다. 신탁재산에 속한 금전으로 이를 지급하기에 부족한 경우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처분하여 지급에 사용하거나 신탁재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지급에 필요한 금원을 빌리거나 수익자(우선수익자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신탁부동산에 관한 분양계약이 체결된 시점부터는 이 항에 따라 분양계약이 체결된 신탁부동산을 처분할 수 없으며, 그 신탁부동산의 매각으로 신탁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신탁부동산을 처분할 수 없다.
    3. ③ 위탁자 및 수익자가 제1항의 비용 등을 정해진 기일까지 지급하지 않는 경우 수탁자가 이를 대신 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위탁자 및 수익자는 그 지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연 [ ]%의 이율로 산정한 지연손해금을 원금과 함께 수탁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4. ④ 수탁자는 제3항에 따른 위탁자 및 수익자의 지급의무에도 불구하고 그 대지급금과 지연손해금을 신탁재산으로부터 우선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제16조   (조세납부의무)
    1. ① 수탁자는 위탁자 또는 수익자에게 수탁자가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세금과 공과금에 대한 선급을 청구할 수 있다.
    2. ② 수탁자는 수탁자가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신탁재산관련 조세 또는 체납처분 등에 대하여 수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위탁자를 대신하여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 이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3. ③ 수탁자에게 납부의무가 발생한 신탁재산관련 조세(납부의무는 성립하였으나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않는 조세를 포함한다)를 신탁재산으로 납부하기 전에 위탁자 또는 수익자가 신탁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수탁자는 신탁재산에서 해당 조세납부에 필요한 금전을 제외한 잔여 신탁재산을 신탁재산의 귀속권리자에게 교부한다.
    4. ④ 위탁자가 해당 신탁재산에 대한 지방세 완납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하여 신탁등기 설정 지연으로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수탁자는 수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7조   (신탁의 계산 및 수익의 교부)
    1. ① 이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이 종료한 경우 수탁자는 지체 없이 신탁사무에 관한 최종의 계산을 하고, 수익자와 귀속권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② 수익자와 귀속권리자가 제1항의 계산을 승인한 경우 수탁자의 수익자 및 귀속권리자에 대한 책임은 면제된 것으로 본다. 다만 수탁자의 직무수행에 부정행위가 있었던 경우에는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
    3. ③ 최종계산서에 대하여 수익자 및 귀속권리자가 승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 수탁자는 수익자 및 귀속권리자에게 최종계산의 승인을 요구하고, 수익자 및 귀속권리자는 계산승인의 요구를 받은 때로부터 1개월 이내에 승인여부를 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④ 수탁자는 제3항의 계산승인을 요구하는 경우 “수익자 및 귀속권리자는 최종계산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계산승인을 요구 받은 때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그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수익자 및 귀속권리자가 최종계산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수익자에게 알려야 한다.
    5. ⑤ 수익자 및 귀속권리자가 수탁자로부터 제3항의 계산승인을 요구 받은 때로부터 1개월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수익자 및 귀속권리자는 제1항의 계산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6. ⑥ 수탁자는 신탁의 계산이 완료된 후 제28조 제2항에 따라 신탁재산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8조   (신탁보수)
    1. ① 신탁보수는 관리보수, 담보보수, 처분보수 및 매매계약사무보수로 구분한다.
    2. ② 위탁자는 이 신탁계약 체결일과 별첨4에 적힌 관리보수 지급일에 별첨 4에 적힌 관리보수를 수탁자에게 지급하며, 수탁자가 사업약정 및 대리사무계약에 따라 분양대금에서 관리보수를 지급받기로 하였으나 자금 부족 등의 사유로 지급받지 못한 경우 위탁자는 이를 수탁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3. ③ 위탁자는 별첨4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담보보수를 수탁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신탁기간 중 수익자를 변경하거나 추가로 지정 하는 경우 담보보수의 지급에 관해서는 신탁특약에서 별도로 정한다.
    4. ④ 신탁부동산이 처분되는 경우 위탁자는 별첨4에 적힌 처분보수를 수탁자에게 지급한다. 처분보수는 처분대금의 계약금을 받을 때 50%를, 잔금을 받을 때 50%를 각각 수탁자가 지급받은 처분대금에서 지급한다.
    5. ⑤ 수탁자가 선관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탁부동산의 처분을 위한 매매계약 체결 후 매수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매매계약이 무효, 취소 또는 해제되어 수탁자가 위약금으로 계약보증금을 귀속시킨 경우 수탁자는 매매계약사무보수로서 당해 처분보수액의 [ ]% 해당금액을 동 위약금에서 수취한다.
    6. ⑥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신탁보수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수탁자는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으로 이를 지급받을 수 있다. 신탁재산에 속한 금전으로 이를 지급하기에 부족한 경우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처분하여 지급에 사용하거나 수익자(이 항에서 우선수익자를 포함한다)에게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신탁부동산에 관한 분양계약이 체결된 시점부터는 이 항에 따라 분양계약이 체결된 신탁부동산을 처분할 수 없으며, 그 신탁부동산의 매각으로 신탁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신탁부동산을 처분할 수 없다.



    제19조   (신탁부동산의 처분)
    1. ① 수탁자는 위탁자가 수분양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통지 받은 이후에는 신탁부동산을 처분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탁기간 만료 전이더라도 신탁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다.
      1. 1. 위탁자의 부도, 파산 등으로 사업약정 및 대리사무계약에 따라 사업시행권의 양도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사업시행권을 양수 받을 자가 없어 이 사업의 진행이 더 이상 불가능할 경우
      2. 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신탁의 목적달성이 어려운 경우
      3. 3. 수분양자들의 집단 민원이나 분양대금 납부 거부 등으로 사업약정 및 대리사무계약의 이행이 어렵거나 장기간 지연되어 이 사업의 추진이 불가능한 경우
      4. 4. 이 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해당 관청 등의 인ㆍ허가 및 동의 또는 승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
      5. 5. 그 밖의 사유로 사업의 진행이 불가능하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2. ② 제1항의 경우 수탁자는 내용증명우편으로 처분예정 사실을 위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수탁자가 이 신탁계약상 적힌 주소 또는 이 신탁계약 체결 후 위탁자가 신고한 내용에 따라 2회 이상 내용증명우편에 의한 통지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 통지가 계속 반송된 경우에는 수탁자가 과실 없이 위탁자의 변경된 주소 등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 한하여 최종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한 시점에 그 통지가 도달한 것으로 본다.



    제20조   (처분방법)
    1. ① 제19조에 따른 신탁부동산의 처분은 공개시장에서 경쟁을 통하여 처분(이하 “공매”라고 한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매가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회차 공매 시작 전까지 직전 회차 공매 시 제시했던 조건 이상의 조건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2. ② 신탁부동산을 공매함에 있어 수탁자는 제21조에서 정한 예정가격 이상을 제시한 매수희망자 중 가장 높은 금액을 제시한 자를 신탁부동산의 매수인으로 결정한다.



    제21조   (예정가격)
    1. ① 신탁부동산의 공매 시 예정가격은 수탁자가 선정하는 감정평가 전문기관의 감정평가액 이상으로 수탁자가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② 제1항의 예정가격으로 신탁부동산이 공매되지 않을 경우 직전 예정가격의 [ ]% 만큼 뺀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하여 다시 공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2조   (예정가격)
    1. ① 신탁부동산의 공매는 그 매매대금을 매매계약의 체결일로부터 [●]일 이내에 완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야 한다.
    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탁자는 매수예정자를 용이하게 확보하기 위하여 매매대금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 납부하게 하는 조건으로 처분할 수 있다.



    제23조   (처분대금 등 정산)
    1. ①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환가하여 정산하는 경우의 순위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1. 법령에 의한 각종 세금과 공과금 및 부담금, 신탁사무처리와 관련하여 발생된 비용
      2. 2. 수분양자(또는 임차인)가 분양계약(또는 신탁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 에 따라 기납부한 분양대금(임대차보증금)의 반환(사업약정 및 대리사무계약에 따라 자금관리계좌에 예치된 금액으로 분양대금을 반환하기에 부족한 경우 그 잔액을 이 호에 따라 지급한다)
      3. 3. 신탁보수, 잔존 대리사무보수 및 대리사무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
      4. 4. 우선수익자의 피담보채권
      5. 5. 그 밖의 수익자의 권리에 우선하는 사업비용 및 채권
      6. 6. 위 각 호에 따라 순차적으로 정산하고 남은 돈이 있을 경우 그 남은 돈을 수익자(또는 귀속권리자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귀속권리자)에게 지급
    2. ② 신탁부동산 처분과 관련하여 수탁자가 받은 계약보증금(계약 해제 시 위약금 포함), 중도금, 잔금 등은 이해관계인에게 지급할 때까지 수탁자가 관리하며 그 운용에 따른 수익은 제1항에 따라 정산할 금액에 포함한다.
    3. ③ 처분대금 등의 정산은 처분대금을 완전히 받은 후에 실시한다.



    제24조   (명도의무)
    1. ① 위탁자는 제19조 제2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이 지난 날까지 신탁부동산을 수탁자 또는 수탁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명도하여야 하며, 수탁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점유자가 있는 경우 해당 점유자 이외의 점유자들이 신탁부동산을 명도하도록 하여야 한다.
    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의 처분이 완료될 때까지 위탁자가 신탁부동산을 명도하는 대신 위탁자의 신탁부동산의 점유 또는 사용을 제한하거나 신탁부동산을 제3자에게 임대하는 등 신탁사무와 관련된 비용의 회수 및 신탁부동산의 처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5조   (신탁해지 및 책임부담)
    1. ① 위탁자와 수익자는 합의하여 언제든지 신탁을 종료할 수 있다. 다만, 위탁자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② 위탁자가 신탁이익의 전부를 누리는 신탁은 위탁자나 그 상속인이 언제든지 종료할 수 있다.
    3. ③ 위탁자, 수익자 또는 위탁자의 상속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수탁자에게 불리한 시기에 신탁을 종료한 경우 위탁자, 수익자 또는 위탁자의 상속인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4.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탁특약으로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 특약에 따른다.



    제26조   (수분양자에 대한 소유권이전)
    1. ① 제25조에도 불구하고 위탁자가 수분양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하여 신탁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위탁자가 신탁해지와 동시에 수분양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도록 하거나 수탁자가 수분양자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
    2. ② 수탁자가 수분양자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는 경우, 위탁자는 분양계약상 분양자의 지위에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27조   (수탁자의 사임)
    1. ① 수탁자는 위탁자와 수익자의 승낙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사임할 수 있다.
    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탁자는 위탁자 및 수익자에게 [10일]전 사전 서면통지를 함으로써 사임할 수 있다.
      1. 1. 위탁자 또는 수익자가 이 신탁계약에 따라 수탁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신탁보수 및 비용을 그 지급기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체하고, 수탁자가 그 지급을 요구하였음에도 [10] 영업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2. 2. 위탁자 또는 수익자가 이 신탁계약상 의무를 위반하고, 수탁자가 그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10] 영업일 이내에 이를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3. 3. 신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수탁자를 상대로 소송이 제기된 경우로서 소송비용의 회수가 어려울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3. 제28조   (신탁의 종료)
      1. ① 이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종료한다.
        1. 1. 신탁기간이 만료된 경우
        2. 2. 신탁의 목적을 달성하였거나 달성할 수 없는 경우
        3. 3. 신탁기간 중 신탁부동산이 전부 분양되어 수분양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4. 4. 제23조에 의하여 신탁부동산에 관한 처분대금의 정산이 종료되고 제17조에 의한 신탁의 계산이 완료된 경우
        5. 5. 제25조에 의하여 신탁이 해지되는 경우
      2. ② 제1항에 따라 이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이 종료하는 경우 수익자는 이 신탁계약에 따라 발행된 수익권증서를 전부 수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하고 수탁자는 수익자(신탁특약으로 신탁재산의 귀속권리자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귀속권리자)에게 신탁재산을 현상대로 인도하여야 한다. 다만 신탁재산관리인이 선임된 경우에는 신탁재산을 현상대로 신탁재산관리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3.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탁부동산에 대한 분양이 이루어져 수분양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수탁자는 수익자(신탁특약으로 귀속권리자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귀속권리자)에 대한 신탁재산의 귀속을 유보할 수 있다.
      4. ④ 제1항에 따라 이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이 종료되는 시점에 수탁자가 제15조 및 제18조에 따라 지급받아야 할 비용 등과 신탁보수를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 수탁자는 제2항에 따라 신탁재산을 인도하기 전에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으로 이를 지급받을 수 있다. 신탁재산에 속한 금전으로 이를 지급하기에 부족한 경우 수탁자는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신탁부동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처분하여 그 지급에 사용할 수 있다.



      제29조   (신고사항)
      1. ① 위탁자는 위탁자, 수익자 및 그 대리인과 그 밖의 신탁관계인의 인감을 미리 수탁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② 위탁자 또는 수익자와 그 상속인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수탁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 또는 팩스, 이메일 등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1. 1. 신탁계약서, 수익권증서 및 신고인감의 분실
        2. 2. 위탁자, 수익자 및 그 대표자 또는 대리인, 그 밖의 신탁관계인의 사망 또는 주소, 연락처, 성명, 행위능력 등의 변경 및 신고인감의 변경
        3. 3. 위탁자, 수익자 및 그 대표자 또는 대리인, 그 밖의 신탁관계인의 부도, 파산신청, 회생절차개시신청 또는 이러한 절차를 위한 보전처분이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절차의 신청
        4. 4. 그 밖의 신탁계약에 관하여 변경을 요하는 사항의 발생
      3. ③ 수탁자는 이 신탁계약상 적힌 내용 또는 이 신탁계약 체결 후 제2항에 따라 각 당사자가 신고한 내용에 따라 이 신탁계약 및 신탁특약에 따른 통지 등 신탁사무를 처리하며, 위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 제2항의 신고가 지체되거나 누락되어 발생한 결과에 대하여는 수탁자는 수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수탁자가 이 신탁계약상 적힌 내용 또는 제2항에 따라 이 신탁계약 체결 후 각 당사자가 신고한 내용에 따라 2회 이상 내용증명우편에 의한 통지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 통지가 계속 반송된 경우에는 수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 없이 위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각 당사자의 변경된 주소 등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 한하여 최종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한 시점에 그 통지가 도달한 것으로 본다.
      4. ④ 위탁자가 위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 제1항 및 제2항의 신고를 게을리하여 수탁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30조   (소송수행)
      1. ① 신탁부동산에 관한 소송이 제기되었거나 제기할 필요가 있는 경우 수탁자는 위탁자와 수익자에게 이를 통지하고 위탁자 및 수익자와 협의하여 응소 또는 제소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② 제1항에 따라 수탁자가 부담하는 소송대리인의 보수 및 소송과 관련된 비용(소송결과에 따른 판결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 등 포함)은 제15조에 따라 처리한다.
      3. ③ 제1항에 따라 수탁자가 소송 등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소송대리인 선임 사실 및 판결이 선고되거나 결정이 내려진 사실을 그 선임이 이루어진 날 또는 수탁자가 판결에 관하여 통지 받은 날로부터 지체 없이 위탁자 및 수익자에게 등기우편으로 통지하며, 이 경우 소송과 관련된 비용 및 해당 판결에 따라 수탁자가 지급의무를 부담하게 된 금액도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제31조   (사해신탁에 대한 면책)

      수탁자는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의하여 신탁계약이 취소되거나, 이 신탁계약 전의 원인으로 발생된 권리 실행으로 소유권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수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이 신탁계약에 따른 소유권관리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32조   (관할법원)

      이 신탁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3조   (관계법규 등 준용)

      이 신탁계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관계법규등에 정하는 바에 따르며 관계법규 등에도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른다.




      제34조   (신탁계약과 신탁특약의 관계)

      위탁자와 수탁자는 관계법령에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약을 정할 수 있으며, 신탁특약의 내용은 이 신탁계약의 내용에 우선한다.
      이 신탁계약을 증명하기 위해 계약서를 3부 작성하여 위탁자와 수탁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하며, 1부는 신탁등기에 사용한다.



      년 월 일




      위탁자
      성명(상호) :
      주    소:
      대 표 이 사:____________(인)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수탁자
      상   호 :
      주    소 :
      대 표 이 사:
      법인등록번호 :


      별첨:
      1. 신탁토지의 표시
      2. 신탁건물의 표시
      3. 우선수익자 및 수익자의 표시
      4. 신탁보수
      5. 신탁특약


      [별첨 1]


      신탁토지의 표시




      [별첨 2]


      신탁건물의 표시




      [별첨 3]


      우선수익자 및 수익자의 표시




      가. 우선수익자



      나. 수익자



      [별첨 4]


      신 탁 보 수




      1. 관리보수

           *관리보수 지급일 :

      2. 담보보수

      3. 처분보수


      [별첨 5]


      신 탁 특 약




      닫기

      수수료부과기준

      부동산신탁업무보수규정

      소관부서    전략기획부
      제정    2019.10.23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부동산신탁업무에 관한 보수산정 기준과 그 적용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기준) 당사에서 적용할 보수는 관계법령 등 기타 별도의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① 이 규정에서 “총수익”이라 함은 신탁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임대료,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의 운용에 의한 수익 및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의 합계액을 말한다.
      ② “수탁재산가격”이라 함은 토지와 건물 등의 가격으로서 토지가격은 개별공시지가로하고, 건물등의 가격은 행정자치부의 과세시가표준액을 말하며, 신축건물은 보존등기시의 과세표준액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다만, 그 가액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위탁자와 협의하여 결정한 가격 또는 감정평가한 가격으로 한다.
      ③ “처분이익”이라 함은 수탁재산을 처분하여 얻는 이익으로서 처분가격과 수탁재산가격과의 차액으로 한다.
      ④ “임대료 수입”이라 함은 보증금 운용이익, 월임료, 월임료 운용수익 및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⑤ “처분가격”이라 함은 수탁재산 처분대금으로서 권리금, 영업권 및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⑥ “건설비”라 함은 건축비와 토지조성 및 개량비의 합계액을 말한다.
      ⑦ “임대가격”이라 함은 임대보증금과 월임료를 적정이율을 적용하여 보증금으로 환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⑧ “매출채권”이라 함은 신탁보수 등에 대한 계산기일 또는 신탁종료일이 도래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동 기일내에 수취하지 못한 보수를 말한다.


      제4조(신탁보수) ① “신탁보수”라 함은 신탁계약 및 신탁의 본지에 따른 수탁자의 신탁사무처리대가를 말한다.
      ② 당사의 신탁보수 산정기준은 (별표1), (별표2), (별표3), (별표4) 및 (별표5) 와 같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탁계약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신탁보수액 및 수취시기 등을 별도로 약정할 수 있다.
      ④ 신탁보수 금액을 각 신탁종류별 최저보수기준 미만으로 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전결권자를 한단계 상향 조정하거나 수주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제5조(신탁보수산정 방법의 결정) ① 부동산 갑종관리신탁보수는 총수익, 수탁재산 가격 또는 총수익과 수탁재산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고, 부동산 을종관리신탁보수는 수탁재산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
      ② 부동산 처분신탁보수는 처분가격, 처분이익 또는 처분가격과 처분이익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
      ③ 담보신탁보수중 담보관리신탁보수는 신탁부동산가격에 대한 수익권증서 금액을 기준하여 산정하고, 환가처분보수는 처분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


      제6조(신탁보수액의 증감) ① 제4조에 의하여 산정한 신탁보수는 신탁재산의 위치, 용도, 규모, 사업의 안정성, 난이도, 위험성, 위탁자의 의뢰조건 및 공공성 등을 감안하여 할증하거나, 할인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② 신탁보수의 할인 또는 면제는 다른 규정에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조(수개의 물건에 대한 신탁보수) 동일인이 수개의 물건을 일괄하여 의뢰한 경우 별개로 보아 각 물건별로 신탁보수를 산정한다. 다만, 인접 소재하여 별도의 관리행위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8조(계약해지 보수) ① 신탁기간중에 위탁자 또는 수익자의 사정으로 인해 신탁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경과기간에 대한 보수와 별도로 계약해지보수를 받는다.
      ② 계약해지 보수기준 및 보수요율은 (별표1), (별표2) 에서 정한 바와 같다.


      제9조(수탁재산 가격의 재산정) 수탁재산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보수액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매 3차년도 계산기일마다 수탁재산 가격을 재산정하여야 한다.


      제10조(보수 및 비용의 수취시기와 방법) ① 보수 및 비용은 매 계산기일 또는 신탁종료일에 신탁재산에서 공제·수취한다.
      ② 계산기일 이전에 위탁자와 수익자가 합의하여 가정산기를 둔 경우에는 가정산 기일마다 보수 및 비용을 신탁재산에서 공제·수취한다.
      ③ 제1항, 제2항의 경우에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이 보수 및 제비용의 충당에 부족한 경우에는 납부기간을 정하여 사전에 수익자에게 청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당사에서 비용을 대지급하고 수익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11조(보수의 청구) 제10조 제1항에 따라 신탁재산에서 보수 및 비용을 공제·수취하기 이전에 위탁자 또는 수익자로부터 직접 보수를 수취할 수 있다.


      제12조(매출채권의 처리방법) 제10조에 따라 신탁재산에서 보수를 공제·수취할 수 없거나, 제11조에 따라 직접 보수를 수취하지 못하여 매출채권이 발생된 경우 그 처리방법은 별도로 사장이 정한 바에 따른다.


      제13조(손실보상금) 위탁자 또는 수익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신탁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계약해지로 인한 실손해액을 위탁자 또는 수익자가 부담토록 한다.


      제14조(대리사무의 준용) ① 재산의 관리에 대한 대리사무는 부동산 갑종관리신탁의 보수산정기준 및 보수요율을 준용한다.
      ② 재산의 처분에 관한 대리사무는 부동산처분신탁의 보수산정기준 및 보수요율을 준용한다.
      ③ 재산의 취득에 관한 대리사무는 부동산처분신탁의 처분가격기준으로 산출보수액의 2분의 1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④ 기타 대리사무보수는 사업규모, 사무처리의 기간과 소요인원, 난이도, 위험도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의뢰인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⑤ 대리사무보수 매출채권의 처리방법은 신탁보수 매출채권의 처리방법을 준용한다.
      ⑥ 대리사무보수 연체에 따른 연체이자 적용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사장이 정한 바에 따른다.


      부  칙 (2019.10.2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10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차입형 토지신탁 업무취급) 차입형 토지신탁업무는 회사의 설립인가시 인가권자가 동 업무와 관련하여 부여한 조건을 충족한 날로부터 취급할 수 있다.


      (별표1)


      부동산관리신탁의 보수



      [갑종]






      부동산관리신탁의 보수



      [을종]






      (별표2)


      부동산처분신탁의 보수






      (별표3)


      토지신탁의 보수






      (별표4)


      부동산담보신탁의 보수



      1. 담보관리보수

         보수액 = 수익권증서금액 X 55/10,000(보수율)
      • 주1) 신탁보수는 수익권증서 발행 시마다 별도로 산정하여 일시에 선납하며, 다음의 재발행의 경우에는 신탁보수를 면제 할 수 있다.
        • ○ 수익권증서의 분실, 훼손 등으로 인한 증서 재발행
        • ○ 원인 채무의 일부 변제로 인한 증서의 감액 재발행
        • ○ 수익권증서 순위 변경에 따른 증서 재발행
        • ○ 담보부동산 일부 변경에 따른 증서 재발행
        • ○ 우선수익자 요청으로 일시해지 후 재신탁에 따른 증서 재발급
      • 주2) 최저보수기준 : 최저보수율 수익권증서금액의 0.05%, 최저보수금액 300만원



      2. 환가처분보수


      주) 신탁보수는 기준금액 단계별 보수를 누적 산정한다.


      (별표5)


      분양관리신탁의 보수



      1. 관리보수 : ‘신탁계약’이 체결되면 ‘신탁계약’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관리보수를 수취하며, (별표1)의 을종 부동산관리신탁보수의 산정기준을 따름

      2. 담보관리보수 : 수익권증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수익권증서 발급 시 마다 담보보수를 수취하며, (별표4)의 담보관리보수 산정기준을 따름

      3. 환가처분보수 : 신탁부동산을 환가 처분하는 경우에는 환가처분가격을 기준으로 환가처분보수를 수취하며, (별표4)의 환가처분보수 산정기준을 따름

      4. 대리사무보수 : 동 규정 제14조에 따름

      5. 최저보수기준 : 최저보수율 총매출액의 0.3%, 최저보수금액 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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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권유규정

      투자권유규정

      소관부서    준법지원부
      제정    2019.09.02
      개정    2020.04.13
      개정    2021.10.06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투자권유준칙(이하 “준칙”이라 한다)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0조제1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법시행령”이라 한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소법”이라 한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금소법시행령”이라 한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이하 “금소법감독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회사의 임직원과 투자권유대행인(이하 “임직원등”이라 한다)이 법상 일반투자자 및 금소법상 일반금융소비자(이하 “투자자”라 한다)에게 투자권유를 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구체적인 절차 및 기준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준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다만, 이 준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용어는 법, 법시행령, 법시행규칙, 금융투자업규정, 금소법, 금소법시행령, 금소법감독규정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의 규정 등(이하 “관계법령등”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투자성 상품”이란 금소법 제3조 따라 금융투자상품, 투자일임계약 및 신탁계약(관리형신탁계약 및 투자성 없는 신탁계약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말하며, “대출성 상품”이란 금소법 제3조 따라 대출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금전 또는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이하 “금전등”이라 한다)을 제공하고 장래에 금전등 또는 그에 따른 이자 등 대가를 받기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2.“투자권유”란 특정 투자자를 상대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또는 투자자문계약·투자일임계약·신탁계약의 체결을 권유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투자권유 및 판매 일반 원칙) 임직원등은 투자자에 대하여 투자권유 및 판매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임직원등은 관계법령등을 준수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임직원등은 투자자가 합리적인 투자판단과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투자에 따르는 위험 및 거래의 특성과 주요내용을 명확히 설명하여야 한다.
      3. 임직원등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스스로 투자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여야 하고, 그에 대한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투자자에게 알려야 한다.
      4. 임직원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투자자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가 이익을 얻거나 회사 또는 제삼자가 이익을 얻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장 투자자 구분 등




      제4조(방문 목적 확인) ① 임직원등은 투자자 방문시 투자자의 방문 목적 및 투자권유 희망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임직원등은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는 투자자에 대하여는 투자권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투자자가 원하는 객관적인 정보만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5조(일반금융소비자·전문금융소비자의 구분) ① 임직원등은 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기 전에 해당 투자자가 일반금융소비자인지 전문금융소비자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임직원등은 법 제9조제5항 단서에 따라 일반금융소비자로 전환할 수 있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일반금융소비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회사에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동의하여야 한다.


      제3장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는 투자자에 대한 판매




      제6조(투자권유를 받지 않는 투자자에 대한 보호의무) ① 임직원등은 투자자가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아 투자자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투자권유를 할 수 없음을 알려야 한다.
      ②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을 특정하여 청약하는 경우에는 경우에는 “투자권유 희망 및 투자자정보 제공 여부 확인”내용이 포함된 확인서(별지 제1호 서식)를 받아 판매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나 이 경우 투자자가 그 확인서의 취지와 유의사항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1. 확인서의 취지 : 투자자가 판매직원의 투자권유 없이 특정 상품에 대한 투자를 희망하는 경우 판매자는 금소법상 적합성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고지하기 위해 사용
       2. 유의사항 :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는다는 확인서를 투자자가 작성하는 경우 판매자는 금소법상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며, 판매자의 관련 법 위반에 대해 소비자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음. 다만, 설명의무의 경우 소비자가 요청할 경우에는 판매자에게 설명의무가 적용됨. 따라서 이 경우 향후 판매회사와 체결한 계약내용 등에 대한 피해 발생으로 분쟁 또는 소송이 발생하는 경우 투자자가 작성한 확인서로 인해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으므로 그 확인서의 법적 의미와 그 위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한 후 서명여부 등 확인서 작성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함
      ③ 임직원등은 투자자가 투자권유를 받지 않고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라도 원금손실 가능성, 투자에 따른 손익은 모두 투자자에게 귀속된다는 사실 등 투자에 수반되는 주요 유의사항을 알려야 한다.


      제4장 투자권유 희망 투자자에 대한 판매




      제7조(투자자정보 파악 및 투자자성향 분석 등) ① 임직원등은 투자권유를 희망하는 투자자에 대하여 투자권유 전에 면담·질문 등을 통하여 투자자의 투자자정보를 별지 제2호 서식의 “투자자정보 확인서” 에 따라 파악하고, 투자자로부터 서명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 임직원등은 제1항에 따라 확인한 투자자 정보의 내용 및 별지 제3호 서식의 “적합성 판단기준”에 따라작성한 “적합성 진단보고서”(별지 제4호 서식)를 투자자에게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③ 임직원등은 원칙적으로 투자자 본인으로부터 투자자정보를 파악하여야 하며, 투자자의 대리인이 그 자신과 투자자의 실명확인증표 및 위임장 등 대리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지참하는 경우 대리인으로부터 투자자 본인의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위임의 범위에 투자자정보 작성 권한이 포함되어 있는 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임직원등은 투자권유를 희망하는 투자자라 하더라도 투자자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투자자성향을 파악할 수 없으므로 투자권유를 할 수 없음을 알리고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는 투자자로 간주하고 “제3장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는 투자자에 대한 판매”절차에 따른다.


      제8조(투자자정보의 유효기간) ① 임직원등은 투자자로부터 별도의 변경 요청이 없으면 투자자정보를 파악한 날로부터 24개월(단, 만65세 이상 고령투자자는 12개월) 동안 투자자정보가 변경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② 임직원등은 투자자에게 제1항을 설명하고 투자자정보가 변경되면 회사에 변경내용을 통지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③ 임직원등은 회사가 이미 투자자정보를 알고 있는 투자자에 대하여 투자권유를 하고자 하는 경우 투자자정보 유효기간 경과 여부를 확인하고,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투자자정보를 다시 파악하여야 한다.


      제9조(투자권유 절차) ① 임직원등은 별지 제3호 서식의 “적합성 판단기준”에 비추어 보아 투자자에게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투자권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임직원등은 회사가 이미 투자자정보를 알고 있는 투자자에 대하여는 기존 투자자성향과 그 의미에 대해 설명하고 투자권유를 한다. ③ 임직원 등은 투자자가 본인에게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금융투자상품을 투자권유 하여서는 아니된다. 투자권유 없이 투자자가 본인의 투자자 성향보다 위험도가 높은 금융투자상품을 스스로 청약하는 경우에는 “투자성향에 적합하지 않은 투자성 상품 거래 확인” 내용이 포함된 확인서(별지 제5호 서식)를 받아 판매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경우 임직원등은 투자자에게 투자자성향과 금융투자상품의 위험수준을 확인시켜주고 해당 투자가 투자자에게 적합하지 않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려주어야 하며, 특히 투자자가 그 확인서의 취지와 유의사항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1. 확인서의 취지 : 투자자가 판매직원의 투자권유 없이 자신의 투자자성향보다 고위험의 상품(부적합 상품)을 투자한다는 확인서를 작성하는 경우 판매자는 금소법상 적합성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과 투자자성향에 부합하는 상품에 투자하는 경우보다 더 큰 손실 위험이 있음을 고지하기 위하여 사용
       2. 유의사항 : 투자자가 자신의 투자자성향보다 고위험의 상품을 투자하는 등 ‘투자성향에 적합하지 않은 투자성 상품 거래 확인서’에 서명하는 것은 향후 판매회사와 체결한 계약내용 등에 대한 피해 발생으로 분쟁 또는 소송이 발생하는 경우 투자자가 작성한 확인서로 인해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으므로 그 확인서의 법적 의미와 그 위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한 후 서명여부 등 확인서 작성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함
      ⑤ 임직원 등은 금소법 제17조제2항 또는 제18조제1항에 따라 투자목적ㆍ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파악한 결과 판매 상품이 적합하지 않거나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금융투자상품(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상품은 제외)을 판매하는 경우, 판매과정을 녹취하고 투자자가 요청하는 경우 녹취한 파일을 제공하여야 하며, 판매과정에서 2영업일 이상의 숙려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제10조(고령투자자에 대한 금융투자상품 판매시 보호 기준) ① 임직원등은 고령투자자에게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제7조제1항에 의해 파악한 투자자정보와 금융투자협회 「표준투자권유준칙」 [참고5] “고령투자자에 대한 금융투자상품 판매시 보호 기준”의 강화된 고령투자자 보호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임직원 등은 만65세 이상인 고령투자자를 대상으로 금융투자상품(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상품은 제외)을 판매하는 경우, 판매과정을 녹취하고 투자자가 요청하는 경우 녹취한 파일을 제공하여야 하며, 판매과정에서 2영업일 이상의 숙려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제11조(투자권유시 유의사항) ① 임직원등은 투자권유를 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금융투자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는 행위
       2.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
       3. 투자자로부터 투자권유의 요청을 받지 아니하고 방문·전화 등 실시간 대화의 방법을 이용하는 행위
       4. 투자권유를 받은 투자자가 이를 거부하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투자권유를 계속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 목의 행위는 제외한다.
        가. 투자권유를 받은 투자자가 이를 거부하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한 후 1개월이 지난 후에 다시 투자권유를 하는 행위
        나. 다른 종류의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투자권유를 하는 행위. 이 경우 다음의 각 금융투자상품 및 계약은 종류별로 서로 다른 종류의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1) 법 제103조제1항제1호의 신탁재산에 대한 신탁계약
         (2) 법 제103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신탁재산에 대한 신탁계약
       5. 투자성 상품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권유하면서 투자자가 요청하지 않은 다른 대출성 상품을 안내하거나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6. 금융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미리 알고 있으면서 투자자에게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투자성 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알면서 그 사실을 투자자에 알리지 않고 그 금융상품의 매수 또는 매도를 권유하는 행위
       7. 금융상품 내용의 일부에 대하여 비교대상 및 기준을 밝히지 아니하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다른 금융상품과 비교하여 해당 금융상품이 우수하거나 유리하다고 알리는 행위
       8. 자기 또는 제3자가 소유한 투자성 상품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투자자에게 해당 투자성 상품의 취득을 권유하는 행위
       9. 투자자가 법 제174조, 제176조 또는 제178조에 위반되는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하고자 한다는 사실을 알고 그 매매, 그 밖의 거래를 권유하는 행위
       10 투자자의 사전 동의없이 신용카드를 사용하도록 유도하거나 다른 대출성 상품을 권유하는 행위
       11. 금소법 제17조를 적용받지 않고 권유하기 위해 투자자로부터 계약 체결의 권유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서면 등으로 받는 행위
       12. 관계법령등 및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금전·물품·편익 등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


      제12조(설명의무) ① 임직원등은 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금융투자상품의 투자성에 관한 구조와 성격, 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 조기상환조건이 있는 경우 그에 관한 사항,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한 사항 등(이하 “투자설명사항”이라 한다)을 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설명한 내용을 투자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으로 확인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명의무는 단순 확인방식으로 이행할 수 없으며,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 자필 또는 육성으로 진술하는 방식으로 이행하여야 한다.
       1. 투자자: 본인이 이해하는 상품의 특성, 최대 위험 등
       2. 임직원등: 투자자의 상품 이해수준, 설명내용 등
      ③ 설명서에는 투자자에게 설명한 내용과 실제 설명서의 내용이 같다는 사실에 대해 금소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설명을 한 사람의 서명(「전자서명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이 있어야 한다.
      ④ 임직원등은 제1항에 따라 설명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복잡성 및 위험도 등 상품측면과 투자자의 투자경험 및 인식능력 등 투자자측면을 고려하여 설명의 정도를 달리할 수 있다.
      ⑤ 임직원등은 제1항부터 제4항에 따라 설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자가 주요 손익구조 및 손실위험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투자권유를 계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임직원등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른 설명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투자자에게 설명에 필요한 설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1. 기본계약을 동일한 내용으로 갱신하는 경우
       2. 기본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내용에 따라 계속적·반복적으로 거래를 하는 경우
      ⑦ 임직원등은 금소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설명을 하기 전에 서면교부, 우편 또는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의 방법으로 투자자에게 설명서를 제공해야 한다.
      ⑧ 임직원등은 제1항에 따른 설명을 함에 있어서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 또는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사항을 거짓 또는 왜곡하여 설명하거나 누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⑨ 임직원등은 투자자가 추후에도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문의할 수 있도록 자신의 성명, 직책, 연락처 및 콜센터 또는 상담센터 등의 이용방법을 알려야 한다.


      제5장 그 밖의 투자권유 유의사항




      제13조(계약서류의 교부) ① 회사는 투자자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 금소법령에 따른 계약서류를 다음의 방법으로 투자자에게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자가 다음의 방법 중 특정 방법으로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방법으로 제공해야 한다
       1. 서면교부
       2. 우편 또는 전자우편
       3.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계약서류를 전자 우편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로 교부하는 경우에 투자자가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적 장치를 통해 계약서류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소프트웨어, 안내자료 등을 제공해야 한다.
      ③ 회사는 제1항에 따라 계약서류를 전자 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서류가 위조·변조되지 않도록 기술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④ 회사는 제1항에 따라 계약서류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계약서류가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된다는 사실을 해당 계약서류에 적어야 한다.


      제14조(청약의 철회) ① 회사는 투자자가 투자성 상품 중 청약철회가 가능한 대상상품에 대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날로부터 7일(회사와 투자자간에 해당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내에 서면(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등 금소법 시행령 제37조제2항의 방법을 말한다. 이하 본조 및 제15조에서‘서면등’이라 한다) 의 방법(별지 제6호 서식)으로 청약 철회의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이를 수락하여야 한다.
       1. (금소법제23조에제1항 본문에 따라) 계약서류를 제공 받은 날
       2. (금소법제23조에제1항 단서에 따른 경우) 계약 체결일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투자성 상품에 관한 계약의 경우 투자자가 예탁한 금전 등(금전 또는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금전등’이라 한다)등을 지체 없이 운용하는데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청약철회가 가능한 투자성 상품의 경우, 청약의 철회는 투자자가 서면등을 발송한 때 효력이 발생한다. 투자자가 서면등을 발송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발송 사실을 회사에 알려야 한다.
      ④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받은 금전등을 반환하고,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해서는 해당 금융상품의 계약에서 정해진 연체이자율을 금전ㆍ재화ㆍ용역의 대금에 곱한 금액을 일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한다.
      ⑤ 회사는 청약이 철회된 경우 투자자에 대하여 청약의 철회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위약금 등 금전 지급을 청구할 수 없으며, 청약의 철회에 대한 특약으로서 투자자에게 불리한 것은 무효로 한다.
      ⑥ 회사는 청약이 철회된 경우 투자자에 대하여 청약의 철회에 따라 금전(이자 및 수수료를 포함)반환하는 경우에는 투자자가 지정하는 입금계좌로 입금해야 한다.


      제15조(위법 계약의 해지) ① 회사는 금소법 제17조(적합성 원칙)제3항, 제18조(적정성 원칙)제2항, 제19조(설명의무)제1항ㆍ제3항, 제20조(불공정영업행위 금지)제1항 또는 제21조(부당권유행위 금지)을 위반하여 다음을 모두 충족하는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투자자와 체결한 경우, 투자자가 서면등으로(별지 제7호 서식)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수락하여야 한다.
       1. 계약의 형태가 계속적일 것
       2. 계약기간 종료 전 금융소비자가 계약을 해지할 경우 그 계약에 따라 금융소비자의 재산에 불이익이 발생할 것
      ② 투자자가 제1항에 따른 위법한 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해당 기간은 계약체결일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 있어야 한다)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투자자의 해지를 요구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통지(별지 제8호 서식)하여야 하며, 거절할 때에는 거절사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③ 회사가 다음과 같은 정당한 사유가 없이 투자자의 계약 해지 요구를 따르지 않는 경우, 투자자는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위반사실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시한 경우
       2. 계약 체결 당시에는 위반사항이 없었으나 금융소비자가 계약 체결 이후의 사정변경에 따라 위반사항을 주장하는 경우
       3. 투자자의 동의를 받아 위반사항을 시정한 경우
       4. 계약의 해지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법 위반사실이 없음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객관적ㆍ합리적인 근거자료를 금융소비자에 제시한 경우. 다만, 10일 이내에 투자자에 제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다.
      가. 계약의 해지를 요구한 투자자의 연락처나 소재지를 확인할 수 없거나 이와 유사한 사유로 금소법 제47조제1항 후단에 따른 통지기간 내 연락이 곤란한 경우: 해당 사유가 해소된 후 지체 없이 알릴 것
      나. 금소법 위반사실 관련 자료 확인을 이유로 투자자의 동의를 받아 금소법 제47조제1항 후단에 따른 통지기한을 연장한 경우: 연장된 기한까지 알릴 것
       5. 투자자가 회사의 행위에 금소법 위반사실이 있다는 사실을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미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명백한 사유가 경우
      ④ 회사는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계약의 해지와 관련하여 수수료, 위약금 등의 비용을 요구할 수 없다.


      제16조(손실보전 등의 금지) 임직원등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투자자가 입을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하여 줄 것을 사전에 약속하는 행위
      2. 투자자가 입은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후에 보전하여 주는 행위
      3. 투자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보장할 것을 사전에 약속하는 행위
      4. 투자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사후에 제공하는 행위


      제6장 보칙




      제17조(판매 관련 자료의 보존 및 투자자 제공) ① 회사는 판매 관련 자료를 그 종류별로 ‘금융투자업규정 별표 12’에서 정한 최소보존기간 이상 서면, 전산자료, 그 밖에 마이크로필름 등의 형태로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금융상품판매업등의 업무와 관련한 자료(세부내용은 금소법시행령 제26조 참조)를 10년 또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투자자로부터 판매 관련 자료를 서면으로 요청받은 경우 해당 자료를 6영업일 이내에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 때문에 그 기간 안에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제공가능일자를 투자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회사는 투자자로부터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의 목적으로 자료의 열람(사본의 제공 또는 청취 포함)을 요구받은날로부터 8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8일 이내에 열람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투자자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연기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소멸하면 지체없이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제18조(공시) 회사는 이 규정을 정한 경우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부 칙(2019.09.0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9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04.1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4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10.0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10월 06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투자권유 희망 및 투자자정보 제공 여부 확인서


      □ 본 확인서는 금융소비자보호법상의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는 부동산신탁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투자권유 희망 및 투자자정보 제공 의사 등을 확인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투자자는 아래의 유의사항을 반드시 읽고 필요한 확인 절차를 거쳐주시기 바랍니다.

       ○ 동 확인서는 향후 분쟁 또는 소송이 발생하는 경우 귀하의 권리구제에 불리하게 사용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의사항

      1. 귀하께서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거나 투자자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한국투자부동산신탁(주) (이하 “금융회사”)는 적합성 원칙* 준수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 적합성 원칙(금융소비자보호법 제17조) : 소비자의 재산상황, 금융상품 취득·처분 경험 등 정보
           를 파악하고, 소비자에게 부적합한 금융상품의 계약 체결 권유를 금지

      2. 귀하께서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거나 설명을 요청하지 않는 경우 금융회사는 설명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 설명의무(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 : 금융상품의 중요사항을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

      투자자 확인사항

        상기 기재한 유의사항에 대해 설명을 듣고 투자권유 여부를 결정하신 경우 아래 각 항목의 해당사항에 체크한 후 밑줄 친 곳에 똑같이 자필로 기재하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 하시기 바랍니다.

      1. 투자권유 희망 여부

      2. 투자자정보 제공 여부

      3. 계약체결의 청약 여부


      ■ 투자자가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거나 투자자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투자자의 별도의사가 있기 전까지 금융회사가 계약체결을 권유할 수 없습니다.
      ■ 투자시 원본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투자 손익에 대한 책임은 모두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투자자가 계약체결 권유를 희망하지 않거나 투자자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투자자가 계약체결을 청약하는 금융상품에 관하여 적합성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바, 부적합한 금융상품의 계약체결로 인 하여 투자자에게 발생할 손실 및 이에 대한 제반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전적으로 귀속되며, 금융 회사(금융회사의 임직원 포함)가 부담하거나 책임지지 않습니다.

      투자자(금융소비자)는 본 확인서의 취지 및 상기의 유의사항 등에 관하여 금융회사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들었으며, 이에 따라 본 확인서의 법적 의미와 그 위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한 후, 본 확인서를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        .        .


      투자자(금융소비자)                                  (자필서명 또는 날인)

      투자자(금융소비자)                의 대리인                                  (자필서명 또는 날인)




      (별지 제2호 서식)

      투자자정보 확인서


      □ 본 확인서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적합성 원칙)에 따라 귀하의 거래목적, 재산상황, 연령 등의 정보를 파악하여, 그에 적합한 계약체결을 권유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투자자(금융소비자)의 상황에 부합하거나 가장 가까운 항목을 정확히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취약금융소비자 해당여부 □ 아니오
      □ 예
          □ 고령투자자(만 65세 이상)
          □ 미성년자
          □ 정신적 장애로 일상·사회 생활에 제약을 받는 자
          □ 기타(해당사항 기재 :                                 )
      ※ 취약금융소비자란 고령투자자(만 65세 이상), 미성년자, 정신적 장애로 일상, 사회생활에 제약을 받는 자 등으로 합리적 판단이 곤란한 자로서 계약자 보호를 위해 신탁상품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신탁거래 목적 □ 부동산의 개발(신탁사가 시행자가 되는 분양·임대사업 등)
      □ 부동산의 개발(신탁사가 아닌 위탁자·수익자 등이 시행자가 되는 분양·임대사업 등)
      □ 부동산의 처분(수탁자 적극적 처분권한 있음)
      □ 부동산의 처분(수탁자 적극적 처분권한 없음)
      □ 부동산의 관리
      □ 부동산의 담보제공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유권 관리 등
      □ 주택재개발·재건축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등 정비사업의 토지등소유자의 자격으로 정비사업을 위해 신탁
      □ 기타 (해당사항 기재 :                                 )
      위험에 대한 태도 <신탁(예정)기간>
      □ 3년 미만
      □ 3년 이상 10년 미만
      □ 10년 이상
      □ 신탁 목적 달성을 위한 것으로 신탁기간은 중요하지 않음
      □ 기타 (해당사항 기재 :                                 )
      <기대수익 및 기대손실을 고려한 위험에 대한 태도>
      □ 신탁원본은 보전되어야 함
      □ 어떠한 경우에도 신탁원본 기준 50%를 초과하는 손실은 감수할 수 없음
      □ 신탁원본 기준 50%를 초과하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으며, 기대이익을 위하여 이러한 위험을 감수할 수 있음
      신탁계약에 대한 이해도 □ 부동산신탁 관련 거래에 관여하거나 업무를 수행 경험 또는 교육 이수 사실이 없어 부동산신탁의 구조와 위험을 전혀 알지 못함
      □ 부동산신탁 관련 거래에 관여하거나 업무를 수행한 경험, 교육이수 사실은 없으나, 부동산신탁 구조에 대해 사전적인 조사 및 검토를 통해 부동산신탁의 구조와 위험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음
      □ 부동산신탁 관련 거래에 관여하거나 업무를 수행한 경험 또는 교육 이수 사실이 있어 부동산신탁의 구조와 위험을 잘 이해하고 있음
      재산상황(개인·법인)   1. 총 자산규모 (순자산)
          □ 0원 미만 (-5점) □ 10억원 이하 (0점)
          □ 30억원 이하 (+5점) □ 30억원 초과 (+10점)
        2. 순자산 대비 신탁대상 부동산 가액
          □ 30% 이하 (+10점) □ 50% 이하 (+5점)
          □ 80% 이하 (0점) □ 80% 초과 (-5점)
        3. 순자산 대비 투자성 상품의 유형별 비중
          □ 투자성상품 30% 이하 (+10점) □ 투자성상품 50% 이하 (+5점)
          □ 투자성상품 80% 이하 (0점) □ 투자성상품 80% 초과 (-5점)
      투자경험   4. 취득·처분한 경험이 있는 투자성 상품 (모두 선택)
           □ 주식 (+5점) □ ELW (+5점) □ 선물옵션 (+10점)
           □ 채권 (+3점) □ 주식형펀드 (+5점) □ 채권/혼합형 펀드(+5점)
           □ 외화증권 (+5점) □ 해외펀드 (+5점) □ 금전신탁 (+5점)
           □ 부동산신탁(관리형신탁이 아닌 경우) (+10점)
           □ 기타 ( )
        5. 위 제4항에서 선택한 상품을 취득·처분한 금액 규모
           □ 500만원 미만 (-5점) □ 5,000만원 미만(0점)
           □ 1억원 미만 (+5점) □ 1억원 이상 (+10점)
        6. 부동산개발사업 전문성
           □ 주택사업자 등록 (+10점)
           □ 부동산개발업 등록 (+10점)
           □ 기타 부동산개발 및 건설관련 인허가·등록 등 (+10점)
           □ 부동산개발사업 업무수행 경험
              (업무수행 경험이 있는 담당인력이 있는 경우 포함) (+10점)
           □ 부동산개발사업 시행 목적 법인인 경우 (+10점)
      연령 등   7. (취약금융소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에 대해 적합성 진단을 실시하는 경우
          □ 해당함 (0점) □ 해당하지 않음 (-10점)

      □ 고객확인사항

          1. 본인이 상기와 같이 제공한 정보의 내용이 정확한 것임을 확인합니다.

          2. 본인의 정보에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이를 귀사에 통지하여야 귀사가 본인에게 적합한 신탁계약 권유를
              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 받았습니다.


          3. 금융소비자의 연령(개인인 경우) : 만 (      ) 세

          4. 상기 목적을 위해 본인의 개인(신용) 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투자자(금융소비자) 성명 / 상호 :                                                (자필서명 또는 날인)




      (별지 제3호 서식)

      적합성 판단기준


      신탁거래 목적

      적합 (아래 부적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부적합 : 신탁거래 목적에 부합하는 신탁계약 상품이 없는 경우


      위험에 대한 태도

      적합 (아래 부적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부적합 : 희망하는 신탁(예정)기간과 신탁기간이 부합하지 않는 경우


      부적합 : 원본 보전 선택 시, 차입형 토지신탁 또는 갑종 처분신탁을 권유하고자 하는 경우


      부적합 : 신탁원본 기준 50% 초과 손실 감수 불가 선택시 50% 초과 손실 가능성이 있는 차입형 토지신탁 또는 갑종 처분신탁을 권유하고자 하는 경우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도,
      재산상황, 투자경험, 연령


      적합 (아래의 부적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부적합 :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도 항목에서 부동산신탁의 구조와 위험을 전혀 알지 못함을 선택하고, 재산상황, 투자경험, 연령 등 7개 문항에 대한 점수 합계가 10점 미만인 경우


      부적합 : 부동산신탁의 구조와 위험에 대하여 이해도가 있으면서, 재산상황, 투자경험, 연령 등 7개 문항에 대한 점수 합계가 0점 미만인 경우






      (별지 제4호 서식)

      적합성 진단보고서


      1. 금융소비자 정보 확인서 주요 응답 결과
      신탁거래목적 예) 부동산 개발사업을 통합 수익 취득
      위험에 대한 태도 □ 원본보장형 □ 원본보장형 이외의 경우
      신탁상품 이해도 □ 보통 이상 □ 낮음
      재산상황, 투자경험,
      연령 등
      □ 점수합계  0점 미만
      □ 점수합계 10점 미만
      □ 점수합계 10점 이상

      2. 적합성 판단 결과 (종합)
      종합 적합
      부적합
         □ 신탁거래 목적에 부합하는 상품 없음
         □ 희망하는 신탁(예정)기간과 신탁기간이 부합하지 않음
         □ 손실 부담 의사 없음(원본 보전 선택)
         □ 신탁계약에 대한 이해도, 재산상황, 투자경험, 연령 등 점수합계
            0점 미만
         □ 신탁계약에 대한 이해도(동 항목에서 부동산신탁의 구조와 위험을
            전혀 알지 못함을 선택한 경우) 재산상황, 투자경험, 연령 등 점수
            합계 10점 미만

      3. 참고사항
      [기타 적합 또는 부적합 판단을 한 근거, 권유 배경 보강 근거, 소비자 정보 확인 후 적합한 상품을 권유했으나 소비자가 부적합한 상품을 특정하여 청약하는 경우 그 내용 기재]
      예) 고객의 부동산신탁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재산상황, 투자경험, 연령 등을 고려할 때 고객의 손실감수능력이 높으므로 차입형토지신탁상품을 권유하였음.

      20          년          월          일          

      작성자(담당직원) 성명 :                                   (인 또는 서명)      



      (별지 제5호 서식)

      금융소비자에게 적합하지 않은 금융상품 거래 확인서


      □ 본 확인서는 금융소비자가 금융소비자의 투자성향에 적합(적정)하지 않은 투자성 금융상품에 대한 거래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금융소비자는 아래의 유의사항을 반드시 읽고 필요한 확인 절차를 거쳐주시기 바랍니다.

      ○ 동 확인서는 향후 분쟁 또는 소송이 발생하는 경우 귀하의 권리구제에 불리하게 사용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의사항

      1. 금융소비자에게 적합하지 않은 금융상품에 관하여 계약체결을 하고자 하는 경우 한국투자부동산 신탁(주)(이하 “금융회사”)는 계약체결 권유를 할 수 없으므로 금융소비자 본인 판단하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2. 귀하께서 계약체결 권유를 희망하지 않는 경우 금융회사는 적합성 원칙* 준수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 적합성 원칙(금융소비자보호법 제17조) : 소비자의 재산상황, 금융상품 취득·처분 경험 등 정보 를 파악하고, 소비자에게 부적합한 금융상품의 계약 체결 권유를 금지

      3. 귀하께서 계약체결 권유를 희망하지 않거나 설명을 요청하지 않는 경우 금융회사는 설명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 설명의무(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 ; 금융상품의 중요사항을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 설명

      4. 투자시 원본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투자 손익에 대한 책임은 모두 고객에게 귀속됩니다.

      5. 금융소비자에게 적합하지 않은 금융상품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에게 예상보다 더 큰 폭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6. 금융소비자에게 부적합한 금융상품의 계약체결로 인하여 발생할 손실 및 이에 대한 제반 책임은 금융소비자 본인에게 전적으로 귀속되며, 금융회사가 부담하거나 책임을지지 않습니다.

      ※ 금융소비자가 부적합한 금융상품의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금융회사는 해당 금융상품이 금융소비자에게 부접합하다고 판단한 평가결과 및 사유를 기재한 적합성 진단 보고서 및 적합성 판단기준을 제공하고 있으니 이를 충분히 검토하고 계약체결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금융소비자 확인사항

        상기 기재한 유의사항에 대해 설명을 듣고 부적합 금융상품의 계약체결 청약여부를 결정하신 경우 아래 각 항목의 해당사항에 체크한 후 괄호 안 밑줄 친 곳에 똑같이 자필로 기재하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 하시기 바랍니다.

      1. 적합성 진단결과 등 확인


      2. 부적합한 금융상품 계약체결 청약여부 확인



      투자자(금융소비자)는 본 확인서의 취지 및 상기의 유의사항 등에 관하여 금융회사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들었으며, 이에 따라 본 확인서의 법적 의미와 그 위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한 후, 본 확인서를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        .        .


      투자자(금융소비자)                                  (자필서명 또는 날인)

      투자자(금융소비자)                의 대리인                                  (자필서명 또는 날인)




      (별지 제6호 서식)

      청약 철회 요청서



      ▣ 고객 정보


      ▣ 청약 철회 대상

      (투자성 상품) 고객은 청약철회가 가능한 대상상품에 대하여, 아래 1) 또는 2)에 해당되는 날로부터 7일(고객과 회사간 이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 그 기간) 이내 청약철회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고객이 예탁한 금전 등을 지체없이 운용하는데 동의한 경우에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
      - 청약의 철회는 고객이 신청서를 작성하여 회사에게 서면 등을 발송할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 주의 사항

      ㅇ 본 신청서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46조에 따라 고객이 회사에 대하여 청약 철회의 의사표시를 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입니다.
      ㅇ 고객은 서면,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로 청약 철회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며, 그 발송 사실을 지체없이 귀하의 당사 상품판매 담당직원에게 알려야 합니다.


      작성일자  :                                            

      신  청  인  :                                          (서명/인)



      (별지 제7호 서식)

      위법계약 해지 요구서



      ▣ 고객 정보


      ▣ 고객의 계약해지 사유


      ▣ 계약해지 사유의 근거

      ※ 증빙 및 참고자료는 자료명 기재후, 별도 첨부해 주시길 바랍니다.

      ▣ 안내 사항

      ㅇ 본 신청서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47조에 따라 고객이 회사와 체결한 위법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입니다.
      ㅇ 회사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47조제2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고객의 해지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작성일자  :                                            

      신  청  인  :                                          (서명/인)



      (별지 제8호 서식)

      위법계약 해지 관련 통지서



      ▣ 통지 대상 고객


      ▣ 회사의 통지 결과


      ▣ 안내 사항

      ㅇ 회사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47조제2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고객의 해지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한국투자부동산신탁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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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소비자보호헌장

      금융소비자보호헌장




      한국투자부동산신탁 임직원은 금융소비자의 정당한 권익보호를 경영방침으로 하며, 이를 바탕으로 한 금융소비자의 신뢰를 기반으로 회사와 금융소비자가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행동강령을 정하고 이를 적극 실천한다.

      1. 금융소비자의 정당한 권익보호를 경영의 원칙으로 한다.
      2. 금융소비자에게 불합리한 차별없이 공정하고 평등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한다.
      3. 금융소비자의 정보 보호에 만전을 기한다.
      4. 금융소비자와의 거래는 윤리강령을 바탕으로 한다.
      5. 금융소비자의 민원제기는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한다.

      2019년 8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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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안내·공지

      당사는 다음과 같이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규정」을 제정하고, 「금융소비자 보호규정」을 개정하였음을 안내 및 공지합니다.


      1. 제·개정 사유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6조제2항 및 제32조제3항에 따른 금융회사의 내부통제기준 및 금융소비자보호기준 마련의무 이행

      2. 제·개정 주요내용

         가.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규정」
               - 업무의 분장 및 조직구조
               -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규정의 운영을 위한 조직 및 인력
               - 임직원이 업무를 수행할 때 준수해야 하는 기준 및 절차
               -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규정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조치 및 평가
               - 금융소비자 대상 직무수행 임직원의 교육수준 및 자격에 관한 사항
               - 업무수행에 대한 보상체계 및 책임확보 방안 등
               -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규정의 변경 절차 및 위임에 관한 사항
               - 고령자 및 장애인의 금융거래 편의성 제고 및 재산상 피해 방지에 관한 사항

         나. 「금융소비자 보호규정」
               - 금융소비자의 권리 및 안내
               - 금융소비자 보호규정의 운영조직 및 인력
               - 민원·분쟁 발생 시 업무처리 절차 및 정보처리시스템 구축
               - 금융소비자 보호규정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조치 및 평가
               - 민원·분쟁 대응 관련 교육·훈련
               - 금융소비자 보호규정의 제정·변경 절차
               - 금융소비자의 권리행사에 대한 대응 절차
               - 계약 체결 후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헤 필요한 사항 점검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금융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

         -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른 회사의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규정」 및 「금융소비자 보호규정」을 마련함으로써 회사의 임직원 등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하여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

      4. 적용시점

         - 2021. 9. 16.

      5. 적용대상

         - 금융소비자보호와 관련한 회사의 모든 업무 및 회사의 모든 임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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